십일조

십일조(十一租. 영어: Tithe)는 자신의 수입 10분의 1을 기독교교회, 성당 등에 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마다 또 종교마다 내는 비율이 서로 달라 확실히 10분의 1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세[편집 | 원본 편집]

성경에서의 서술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내는 내용과 야곱이 십일조를 내겠다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온다.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였다.
그는 아브람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대의 원수를 그대의 손에 부치신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어라."아브람은 자기가 가진 것 전부에서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주신다면, 저는 야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 창세기 14장 18절~20절, 창세기 28장 20~22절, 공동번역 성서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아브람)은 자신의 병사를 이끌고 납치된 조카 롯을 구하고 그들이 훔쳐간 재물들까지 가져오는 길이었다. 이 길에서 멜기세덱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자기가 가진 재물의 십분의 일을 내겠다는 장면이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그대의 원수를 그대의 손에 부치신~' 이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야곱의 대사에서 특징 하나를 더 볼 수 있는데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주시고…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십분의 일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구절이다. 고대에는 강자에게 세금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안위를 보장 받는게 흔한 일이었는데 야곱이 하느님을 강자로 여겨 그에게 일정 세금의 개념인 십일조를 내고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청하는 대목인 것이다.

그 외에도 《신명기》 14장에는 '너희는 해마다 씨를 뿌려 밭에서 거둔 소출 가운데 십분의 일을 떼어두었다가... 야훼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고르신 곳에서 그를 모시고 먹어야 한다' 또 '너희는 삼년마다 십분의 일을 떼어두었다가...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여라' 라고 나와 있다. 즉, 사자성어 '십시일반'처럼 조금 떼어두었다가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개념인 것이다.

종교별 차이점[편집 | 원본 편집]

유대교에서는 현재에 와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을 랍비들이 수행하고 있어 '제사장'이란 개념이 사라졌으며 이와 동시에 십일조라는 개념도 사라졌다. 따라서 현재는 제사장이란 직책이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유대교에서는 제사장 이외에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는다면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정교회에서는 십일조뿐 아니라 자진해서 헌금을 많이 내도록 가르치고 있다. 아예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파문에 이를 수 있도록 제정까지 해 놓은 상황이다.

성공회에서는 장려하는 편이지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 또한 십일조를 월정헌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더불어 그 금액도 10분의 1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금액을 조절 할 수 있다. 또 평상시 헌금으로 내기보다는 감사성찬례에서 내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는 성공회의 특징 중 하나인 '공동체'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슬람에서는 '자카트' 즉, 자선이라고 해서 무슬림이 지켜야 하는 의무 중 하나로 본다. 빈곤층은 어쩔 수 없이 내지 않을 수 있으나 보통 40분의 1을 이상적인 수치로 본다. 이 의무는 종교세와 같은 색채가 강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석유를 통해 부자가 된 무슬림들이 내는 기부금과 같은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가톨릭에서는 과거 '교구세'라고 불렸었다. 이 교구세는 대부분 사적인 일 없이 종교에 헌신하는 레위인들에게 돌아갔으며 약 10분의 1 정도만 제사장들에게 돌아갔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십일조 제도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 없이 유지되어 왔다. 심지어는 가톨릭을 믿는 신자들은 6가지 의무 중 하나로서 '교무금'을 내야하기까지 한다. 다만, 교무금은 원칙은 20분의 1 에서 30분의 1까지 다양하나 어디까지나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편이다.

개신교에서는 《민수기》 18장 21절의 내용을 기준으로 십일조를 걷어들이는 편이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받은 모든 것들이 하느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서 십일조를 내는 것에 반감이 거의 없다. 보통 교인의 20~30% 사이에서 십일조를 내고 있으며 이는 자유롭게 놔두고 있는 편이다.[1]

각주

  1. 이런 이유에는 성경에 자신들의 축복을 위해 탐욕을 위해서 십일조를 낸 모습들을 보고 그 십일조를 도로 가져가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즉, 진정으로 하느님을 위해서 내는 돈이 아니라 내가 십일조를 내면 복을 더 받을거라는 생각으로 내는 것은 오히려 안 내는 것보다 못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