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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대하여 비판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평화주의와 문화국가의 원리가 왜 질서의 부분으로 편입되어 있는가? 이러한 것은 체계적 사고를 해야 하는 Legal Mind와 상충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러한 점에 대하여 한 가지 변명을 하겠다. 우선 헌법의 이해 특히 기본원리 부분을 서술할 때 헌법 제1장 총강을 살펴보면 국민주권주의, 국제평화주의, 문화국가의 원리는 상당히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사회국가의 원리는 총강에서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제1조의 '민주공화국' 또는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제8조 제4항의 '민주적 기본질서'가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으며 때문에 총강의 규정이 없는 세 가지 원리는 앞서 나온 국민주권주의와 더불어 설명했던 것이고, 나머지 원리는 조문의 흐름상 뒤에 서술한 것이다. 한 가지의 첨언을 더 한다면, 기본권을 주관적 권리(공권)라고 파악하는 견해에서는 이러한 질서들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객관적 법질서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적 질서==== =====국제평화주의=====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제평화란 국가간에 분쟁, 전쟁이 없이 각 국가가 자유로이 수교, 교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제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각 국의 국민들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일시적으로 갈등이 생기더라도 평화적인 방법, 즉 외교를 통하여 문제를 우선하여 해결하려는 것이다. 다만,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전쟁억제력을 필요조건으로 하는데, 전쟁억제력이 없다면 타 국가에 의한 전쟁, 침략을 자주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아예 군대가 없는 국가도 있으며, 국제평화, 특히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각 국가는 타 국가의 군비 증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서 미국에 의하여 '평화헌법'(일본헌법 제9조)을 [[1946년]] 제정하고 무력행사의 포기, 군대창설 금지, 국가의 교전권 불인정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런데 [[1954년]] '치안유지'목적의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를 편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헌법조항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변국의 비난을 받고 있다. {| |- |북한이 남ㆍ북한의 유엔동시가입, 소위 남북합의서의 채택ㆍ발효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등의 시행 후에도 적화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각종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남ㆍ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조금도 해소되고 있지 않음이 현실인 이상,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신ㆍ구 국가보안법의 해석ㆍ적용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규정하는 국제평화주의나 평화통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f>헌재 1997. 1. 16. 89헌마240</ref> |} =====조약과 국제법규의 국내적 효력과 외국인의 지위=====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조약이란 국가와 국가간에 외교적으로 체결된 구속력을 가지는 서면으로 된 약속, 계약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조약의 규모에 따라서 입법부의 승인, 비준을 요하는 경우와 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비준을 요하는 경우는 법률, 요하지 않은 경우는 명령 또는 규칙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약 등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우열과 효력상의 차이 등이다.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명칭과 관계없이 국제법과 국내법은 동일한 구조(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에서 보면 된다. 즉 명칭불문하고 법률에 해당하는 사항이면(즉, 국회가 비준을 한 사항)이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국내 하위법을 규율할 수 있게 된다. {| class="wikitable" |- ! 국제법의 효력에 관한 판례 |- |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05호 조약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바가 없고, 헌법 제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헌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의 위헌성 심사의 척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1966년]] 제21회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1990. 6. 13. 조약 1007호, 이른바 B규약) 제8조 제3항은 법원의 재판에 의한 형의 선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강제노동을 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강제노동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해지는 노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노역을 정당하게 부과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노역은 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강제노역금지에 관한 위 규약과 우리 헌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 또는 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이상 위 규약 위반의 소지는 없다 할 것이다.<ref>헌재 1998. 7. 16. 97헌바23</ref> |- |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합의문서인바, 이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의 합의로서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ref>헌재 2000. 7. 20. 98헌바63</ref> |- |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국제연합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ㆍ국제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ref>헌재 2008. 12. 26. 2005헌마971</ref> |- | 세계인권선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제4조에서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고 있고, 제8조 제1항 (a)호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2조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합법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을 용인한다고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22조는 우리나라의 국내법적 수정의 필요에 따라 가입 당시 유보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규약들도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국내의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노동기본권에 대한 법률에 의한 제한은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에서 본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위 법률조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f>헌재 2008. 12. 26. 2005헌마971</ref> |- |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ref>헌재 2011. 8. 30. 2007헌가12등</ref> |- |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GATT'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달 23.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같은 달 30. 공포되고 1995. 1. 1. 시행된 조약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조약 1265호)의 부속 협정(다자간 무역협정)이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AGP'라 한다)은 1994. 12. 16. 국회의 동의를 얻어 1997. 1. 3. 공포시행된 조약(조약 1363호, 복수국가간 무역협정)으로서 각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GATT나 AGP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ref>대법원 2005.09.09. 선고 2004추10 판결[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재의결무효확인]</ref> |} 한편 외국인의 지위도 헌법체계안에서 일정한 지위가 보장된다. 각 국의 조약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의 범위와 절차가 각국마다 다르게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은 '''상호주의'''의 차원에서 인정되고 있다.<ref>예를 들어 FTA에 의하여 우리나라는 FTA체결국에 대한 관세와 미체결국에 대한 관세가 다르고, FTA 체결국간에도 각 FTA내용에 따라 관세 대상이 다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국가와 체결한 무비자 협정이 있는지 그리고 그 협정에서 결정한 기간범위에 따라 비자없이 일정기간 그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체결국가의 국민(즉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같은 기간을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는 것이다.</ref> 바꾸어 말하면 헌법과 국내법, 조약, 국제법규에 의하여 외국인이 보장받지 못하는 지위도 있는데, 일정한 범위에서의 참정권<ref>주민투표는 가능하다.</ref>과 거주.이전의 자유, 출입국의 자유, 난민권 등은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행정적 부분: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보장====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정치적 부분: 정당제====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화적 부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 대한민국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 민주적 문화국가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개별성ㆍ고유성ㆍ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하고, 사회의 자율영역은 무엇보다도 바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헌법은 가족제도를 특별히 보장함으로써,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같이 문화국가의 성립을 위하여 불가결한 기본권의 보장과 함께,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가족의 자율영역이 국가의 간섭에 의하여 획일화ㆍ평준화되고 이념화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ref>헌재 2000. 4. 27. 98헌가16등</ref>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ㆍ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ref>헌재 2005. 2. 3. 2001헌가9등; 헌재 2011. 2. 24. 2009헌바89</ref> {| class="wikitable" |- ! style="width: 100%; background: #00ee00;" colspan="2" | 전통문화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 대법원 2005.07.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종회회원확인](여성종중원 사건) |- | style="width: 50%; background: #eeffcc;" | [3] [다수의견] 종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고 여성에게는 종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종래 관습에 대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약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우리의 전체 법질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가족 내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남녀평등의 원칙은 더욱 강화될 것인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서 공동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임에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 종중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만에 의하여 생래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 [별개의견] 남계혈족 중심의 사고가 재음미·재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수긍한다 하더라도 종중의 시조 또는 중시조가 남자임을 고려할 때, 종중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의 관철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종중은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나라에 독특한 전통의 산물이므로, 헌법 제9조에 비추어 우리의 전통문화가 현대의 법질서와 조화되면서 계승·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인바,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있어서 종원의 가장 주요한 임무는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계속 실천하는 일이고, 따라서 종원은 기제·묘제의 제수, 제기 구입, 묘산·선영 수호, 제각 수리 등을 비롯한 제사에 소요되는 물자를 조달·부담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으며, 종원의 이러한 부담행위는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윤리적 의무에 불과하여, 그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바가 없었으므로 법률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기 때문에 종래의 관습법상 성년 남자는 그 의사와 관계없이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문제될 것이 없고, 결국 관습법과 전통의 힘에 의하여 종래의 종중관습법 중 아직까지는 용인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그러한 바탕 없이 새롭게 창설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서까지 다수의견이 남녀평등의 원칙을 문자 그대로 관철하려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어서 찬성할 수 없다. |- | style="width: 50%; background: #EEffCC;" | [4] [다수의견]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 rowspan=2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어떤 사적 자치단체의 구성원의 자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구성원으로 포괄되는 자의 신념이나 의사에 관계없이 인위적·강제적으로 누구든지 구성원으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조리는 존재할 수 없으며 존재하여서도 안 되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결사의 자유는 자연인과 법인 등에 대한 개인적 자유권이며, 동시에 결사의 성립과 존속에 대한 결사제도의 보장을 뜻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서는 조직강제나 강제적·자동적 가입의 금지, 즉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종중에서와 같이 개인의 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사법적(사법적) 결사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점 등에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조리에 따라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다수의견의 견해에는 반대하고, 성년 여자가 종중에의 가입의사를 표명한 경우 그 성년 여자가 당해 종중 시조의 후손이 아니라는 등 그 가입을 거부할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이상 가입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종중 구성원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별개의견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중 구성원이 되는 점에 대하여 결사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을 들어서 부당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종중의 본질과 종중이 통상적인 사단법인 또는 비법인사단과 구별되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종중 구성원이 되는 점이 왜 성년 남자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고 성년 여성에게만 문제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고, 성별에 의하여 종원 자격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 {| border="1" cellpadding="2" |- ! 기타 헌재, 법원의 판결 |- |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오늘날 종교적인 의식 또는 행사가 하나의 사회공동체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할 것이므로, 어떤 의식, 행사, 유형물 등이 비록 종교적인 의식, 행사 또는 상징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우리 사회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인식되고 받아들여질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이와 같이 이미 문화적 가치로 성숙한 종교적인 의식, 행사, 유형물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은 일정 범위 내에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문화국가원리에 부합하며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f>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두16933 판결</ref> |- | 우리나라는 건국헌법 이래 문화국가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문화의 …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선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에게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또한,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성·고유성·다양성으로 표현되는 문화는 사회의 자율영역을 바탕으로 한다고 할 것이고,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그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ref>서울행정법원 2007.12.28. 2007구합21945 위헌제청결정</ref> |- |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금지조항이 특정 문화현상에 대하여 이를 선호하거나 우대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는 불편부당의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게임산업법 및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가는 인터넷게임 관련 산업 및 문화를 장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금지조항은 인터넷게임의 개발 또는 제공 자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심야시간대에 한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제공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므로 인터넷게임 관련 산업이나 문화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조항이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f>헌재 2014. 4. 24. 2011헌마659 등</ref> |- | [다수의견] "공연 등을 보는 국민이 예술적 감상의 기회를 가진다고 하여 이것을 집단적 효용성으로 평가하는 것도 무리이다. 공연관람자 등이 예술감상에 의한 정신적 풍요를 느낀다면 그것은 헌법상의 문화국가원리에 따라 국가가 적극 장려할 일이지, 이것을 일정한 집단에 의한 수익으로 인정하여 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헌법의 문화국가이념(제9조)에 역행하는 것이다."<ref>헌재 2003. 12. 18. 2002헌가2 중 다수의견</ref> |- |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대한으로 실현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사회(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를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기본이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헌법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같은 조 제1항), 교육이 가지는 중차대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같은 조 제4항), 교육을 사회공동체(가정)와 국가의 공동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데(같은 조 제2항·제3항·제5항), 같은 조 제6항의 교육제도의 법정주의와 교육재정, 교원지위의 법정주의는 이러한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이념 및 교육지표를 차질없이 실현시키기 위한 보장책으로 기본권보호 법률유보의 한 형태로서 규정된 것이다.<ref>헌재 1991. 7. 22. 89헌가106</ref> |- |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전통문화의 일종인 한방 의료행위 중 한약의 혼합판매를 담당하는 한약업사의 직업수행을 제한하므로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상 한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한방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방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하였다고 하여 한약업사의 한약판매행위 자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ref>헌재 2014. 3. 27. 2012헌바293</ref> |} :<small>앞서 기본원리를 다루는 곳에서 문화국가의 원리를 다루지 않고 '질서'의 부분에서 다룬다고 하여도, 이는 법조문 나열과 관련한 편의에 의한 기술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small> ====[[헌법의 이해/대한민국의 경제질서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우리 헌법은 전문 및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에서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남용의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보호” 등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갖가지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복지ㆍ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용인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ref>헌재 2001. 6. 28. 2001헌마132</ref> 특히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여 경제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에 대한 규정으로 경제질서, 자원이용과 국토개발, 경자유전의 원칙, 국토의 이용 등을 위한 제한과 의무, 농어촌, 중소기업 등의 보호, 소비자보호, 대외무역의 육성 및 규제.조정, 사영기업의 통제,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인력의 개발 [각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가 있다. 경제질서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위 규정을 기반으로한 구체화법규가 상당수 존재하며, 어떤 규정들은 헌법제정.개정 당시의 역사적 상황들이 반영된 규정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여 서술하겠다. ::[[헌법의 이해/대한민국의 경제질서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헌법의 보호와 헌법 개정====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1항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 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제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제1항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제2항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0조 제3항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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