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쉽게 알아보는 도시계획

보다 도시계획에 쉽게 다가가기 위해 만드는 시리즈입니다. 많은 기여 부탁드립니다.

기본 도시계획 용어들[편집 | 원본 편집]

용적률, 건폐율, 대지, 지목, 토지이용계획, 국계법, 환지, 임대아파트 등등

해외 도시계획의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고대 도시계획[편집 | 원본 편집]

우르, 바빌로니아, 모헨조다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 등등 도시계획적 관점에서의 서술

우르[편집 | 원본 편집]

바빌로니아[편집 | 원본 편집]

바빌로니아 도시 지도

먼저 지도를 보면 무언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는 성곽인데요 특이하게도 이중성곽으로 둘러싸여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빌로니아가 언덕이 아닌 평지에 위치해 방어의 단점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벽과 벽 사이를 통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가장 정 가운데에 있는 것은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는 그들의 주신에 바쳐진 성탑입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위에 보이는 땅은 요새이며 요새가 궁전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사택들은 전통적인 메소포타미아 유형을 따르는데 유난히 큰 규모의 집들은 그들의 번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편집 | 원본 편집]

대표적인 고대 그리스 도시 중 격자형 가로망 체계를 가졌던 밀레투스

고대 그리스의 도시는 도시 입구와 신전을 축으로 해서 중심에 아고라를 배치했어요. 아고라는 자유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곳인데 광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본토 해안지역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했던 도시들은 방사형태의 도로망을 갖추었으나 대부분 무질서하고 비좁은 형태였어요. 후 페르시아와 전쟁을 치르게 되고 전쟁 후 복구 과정에서 일부 본토 도시들과 해외에 건설된 식민도시들은 히포다무스라는 사람에 의해 격자형 가로망 체계가 신도시 건설에 적용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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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그리스 도시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고대 로마[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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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십자형 격자를 사용한 도시 팀가드

위에 사진을 보시고 밀레투스가 떠올랐다면 좋습니다! 위 밀레투스와 같은 십자형 격자가 사용되었거든요. 팀가드는 지역주민을 감시하는 수비대 수용의 목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팀가드의 특징은 데쿠마누스에 있습니다. 데쿠마누스는 가운데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 즉, 도시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데쿠마누스에 의해서 4구역으로 나뉘고 이 4구역들은 다시 정사각형의 소구역들로 나뉩니다. 이 도시의 진입은 기념적인 문들로 이루어지며 길들은 열주랑[1]으로 되어있습니다.


중세 도시계획[편집 | 원본 편집]

런던재건계획 등등을 다루는 이야기

근대 도시계획[편집 | 원본 편집]

르 코르뷔지에빛나는 도시, 뉴어바니즘, 모더니즘 등등

현대 도시계획[편집 | 원본 편집]

최근 도시계획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입체도시 등등 최근 대두대는 4차산업혁명과 도시계획과의 연결까지!

국내 도시계획의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근대 이전의 국내 도시계획[편집 | 원본 편집]

신라 경주, 조선의 정도전, 배산임수 등등

근대 이후의 국내 도시계획[편집 | 원본 편집]

해방 이전의 주거지 계획[편집 | 원본 편집]

해방 이전의 주거지 계획을 한 마디로 이야기 하자면 '단순한 필지[2]의 구획과 초기적 생활권 개념의 혼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이전의 주거지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토지구획정리사업[3] 하나는 일단의 주택지 경영사업입니다. 후자의 주택지 경영사업은 택지[4]를 전부 사들여 개발이 이루어지는 방식인데 당연히 초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제 시대 이루어진 주거지 중 대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의 주거지 개발의 성격을 이야기 하자면 외형적 동기는 도시에 몰려드는 인구 수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수사업의 본격화, 이에 따르는 노동자 유입 등의 주요 도시의 군수기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주거지 계획은 전원도시적 성격[5]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의 주거지 계획은 늘어나는 인구, 이에 따른 도시의 외연적 확산,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주거지 개발과 이를 통한 시가지 정비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즉 당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택지 개발 보다 공공시설 확보 특히 도로개설을 더 중점에 두었고 국책으로 시행해 관주도형으로 유도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의 60년대 초반까지의 주택지 계획[편집 | 원본 편집]

알다시피 이 시기에 매우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6.25전쟁, 그리고 혼란했던 정국, 전후 복구를 위한 응급 조치등 이 당시의 주거지 개발은 단순히 획지를 분할해서 필지와 도로를 개설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는 없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주거지 개발도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6.25전쟁 전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전후부터 부분적으로 희망주택, 재건주택, 부흥주택, 국민주택 등의 소규모 단지들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일부 지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서울이었습니다.

60년대 중반 ~ 70년대 주택지 계획[편집 | 원본 편집]

이러한 소규모 단지들이 60년대 초반까지 계획되는데 이는 단순 필지구획만으로 이루어지는 주거지 계획이라 몇가지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화의 태동기라 도시 유입이 늘면서 도시의 주택문제가 심화되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단지 주변의 교통시설들이 불편했으며 진입도로와 상하수도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로인해 정부는 주택건설의 기본방향으로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존택지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택지제도의 정비에도 힘써야 함을 강조했는데 이 대표적인 사례가 마포 아파트화곡 10만단지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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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화곡동 10만단지 당시 구역

화곡 10만단지는 단지 내 학교, 소방서나 보건소 등의 관공서, 상점, 공원 등 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제공과 배치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주거지를 단순히 필지 분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지 내부에 각종 생활 활동을 수용하려고 한 이전 주택지 개발과는 차별적이었으며 본격적으로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된 사례입니다. 몇년뒤 10만 단지계획에서 30만 단지 계획으로 확대됩다.

이후 60년대 극후반, 70년대 들어서 근린주구 개념을 바탕으로 한 주택지가 개발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 아파트 단지(한강 공무원아파트, 한강맨션아파트, 한강외인아파트, 한강 민영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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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강 맨션 아파트

한강 맨션 현재.jpg

현재 한강 맨션 아파트

자세한 내용은 한강맨션아파트 문서를 읽고 와주세요!

한강맨션아파트에는 노선상가가 있는데 이 노선상가는 현재 주상복합에 있는 상가들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이후 이 노선상가는 반포 1단지 아파트에 있는 노선상가에 영향을주고 이것이 본격적으로 노선상가 붐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줍니다. 이 영향으로 노선상가를 도입한 아파트들이 대표적으로 영동 AID아파트, 해청 아파트,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등등 입니다.

도시 재개발(재생)의 역사[편집 | 원본 편집]

70년대: 정부주도[편집 | 원본 편집]

1968년 무단으로 점거한 판자촌들의 양성화 조치를 취한다. 1974년 자력 재개발 사업을 실시하며 1976년 AID차관[6]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해에 「도시재개발법」이 나오기도 한다. 제목에도 적혀있듯 70년대는 정부 주도하에 대부분 이루어 졌으며 수복형(소단위 맞춤형)[7]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졌다.

80년대: 민간자본의존[편집 | 원본 편집]

1983년 합동재개발[8]을 도입하였으며 19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입하였다. 이 해에 「도시서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나왔다. 이 시기는 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자력개발과 아파트단지의 개발이 이루어 졌다.

90년대~00년대: 대규모 민간자본[편집 | 원본 편집]

98년 단독주책재건축이 도입되었으며 2002년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때 시범적으로 지정 된 곳이 은평, 왕십리, 길음 이었다. 이후 시범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자 2003년 2차 뉴타운 지구 12곳[9]을 선정하였다. 2005년에는 3차 뉴타운 지구 11곳[10]이 지정돠었다. 또한 이 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재정되었으며 2006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재정되었다. 이 시기는 대규모 민간자본이 주를 이루었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개발이 정착되었다.

10년 이후:정비사업지연[편집 | 원본 편집]

단독주택재건축제도가 폐지되고 소단위 주택정비 제도가 도입되었다. 새로운 정비사업의 유형을 모색하고 있다. 17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8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재정되었다.

관련 법의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근대 국내 도시계획은 일제강검기 시절 만들어진<조선 시가지계획령>(1934)이라는 법으로 부터 시작되었다. 이 법으로 계획되어진 곳이 돈암지구와 영등포지구가 있다. 이를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50년대 <대한민국 시가지 계획령>으로 바뀌었다.

1960년대에는 1962년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1963년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만들어 지면서 도시계획 관련 법이 본격화 되었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계획법으로 부터 분리되어 나왔다. 특히 60, 70년대의 택지개발은 대부분 이 법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이 법은 그 후 도시개발법이 200년대 세로 제정되기 전까지 계속 유지하게 된다.

1970년대 나온 관련 법으로는 1972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주택건설촉진법>, 1973년의 <주택개량임시조치법>, 1976년 주택개량임시조치법에서 발전된 <도시재개발법>이 있었다. 이 당시 주택개량임시조치법은 재개발지구지정과 함께 불법건물에 합법성을 부여 할 수 있는 법적기틀을 마련하였고 주택 재개발이 활성화 된 것도 이 법때문이다. 기존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된 해역시 71년으로 70년대[11]이다.

1980년대에는 일단 1981년 도시계획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나왔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거환경정비법>이 나오게 된다.

알고가자 뉴타운 사업![편집 | 원본 편집]

2002년 이명박 시장 때부터 시행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내용

알고가자 한국의 도시재생[편집 | 원본 편집]

도시 재생의 정의[편집 | 원본 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정의

제2조(정의)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말은 어렵게 쓰여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망해가는 마을들을 전면 재개발이 아닌 지역의 기존 특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다시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도시 재생의 관련 법[편집 | 원본 편집]

다양한 법이 있지만 그 중 가장 관련되는 법은 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 법입니다.

도시 재생의 시작[편집 | 원본 편집]

전면 철거 후 재개발이 한창 붐이던 시절 분명 지역은 발전했지만 원래 살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면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하향된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뉴타운 사업이 엎어지는 곳들을 중심으로 민선 5기 지자체들의 시장 철학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위에 법도 13년에 재정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핵심 공약으로 추진됩니다.

도시재생,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편집 | 원본 편집]

먼저 도시 재생은 4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1. 도새재생활성화지역, 2.기초지자체, 3.광역, 4.국가' 이를 단계별로 알아봅시다! 그 전에 4가지 중요 기구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갑니다.

도시재생 관련 기구[편집 | 원본 편집]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국가의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작성하며 근린재생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곳 입니다. 즉 가이드라인을 세우며 사업을 계획하는 곳입니다.

  • 도시재생지원기구

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사업의 재원을 운영하며 사업성과를 관리합니다. 하마디로 돈하고 성과 관리 하는 곳입니다.

  • 지자체 도시재생전담기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근린재생사업계획수립의 주체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실행 주체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구성합니다.

도시재생 추진체계[편집 | 원본 편집]

이제 표를 보면서 이해해봅시다. 글로 쓰는 것 보다는 표로 이해하는 것이 백번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도시재생 추진1.png

도시재생 추진2.png

위 표는 경기도 자료지만 다른 지역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시재생,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가?[편집 | 원본 편집]

도시재생, 준비해야 될 것은?[편집 | 원본 편집]

토지이용과 토지이용계획[편집 | 원본 편집]

토지란?[편집 | 원본 편집]

토지는 흙을 의미하는 土와 땅을 의미하는 地의 합성어입니다. 즉 흙으로 이루어진 땅을 말합니다. 「민법」 212조에서는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넓게보면 단순히 지구 표면의 그 땅들은 물론이고 나무, 건물, 시설물등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의 특수성[편집 | 원본 편집]

인문적 특수성 4개와 자연적 특수성 5개 통 9개가 있습니다.

자연적 특수성

  • 위치의 고정성: 토지는 위치 이동이 불가능, 즉 토지는 고정되어있다!
  • 부증성: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한다고 물리적인 양이 증가하지 않는다!
  • 영속성: 토지는 사용을 하더라고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다!
  • 개별성: 토지는 위치와 면적이 고정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특성이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 연접성: 토지는 연속적으로 인접되어있다!

인문적 특수성

  •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 이용의 외부효과: 한 필지의 토지를 이용할 때 영향이 다른 토지에도 미친다!
  • 이용결과에 대한 경직성: 이용결과에 대한 해당 토지와 결합되어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결합성과 수명이 길어 내구성, 결과를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데 드는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크다는 고가성이 있다.즉 한 번 토지이용이 발생하면 결과를 바꾸기 어렵다!
  •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물리적으로는 불가변적이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으로는 바뀔 수 있다!

토지이용이란?[편집 | 원본 편집]

토지지용은 지면의 일부분과 목초지, 택지, 경지 등 토지의 경제적 이용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토지이용이란 단어는 농업경제학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도시학, 지리학, 경제학 등 여러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각주

  1. 기둥들
  2. 토지의 기본단위, 지번 하나당 필지 하나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3.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해 시행되었던 사업. 토지소유자가 개발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일정한 규모의 땅을 주는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토지
  5. 다만 하워드의 전원도시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도심이 아닌 한적한 지역 정도
  6. 미국의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로부터 제공받은 AID차관으로 지어진 아파트, 영동아파트라고도 한다.
  7. 도심 특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해 기존 도로망과 필지의 패턴을 존중하며, 공공지원 하에 도로, 공동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선별적으로 정비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갱신, 소단위 공동개발, 미니재개발 등을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을 정비하는 수법
  8. 사업지역 권리자인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
  9. 교남, 한남, 전동-답십리, 미아, 가좌, 아현, 신청,방화, 영등포, 노량진, 천호
  10. 이문휘경, 장위, 상계, 수색증산, 북아현, 시흥, 신길, 흑석, 신림, 거여마천, 창신-숭인
  11.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