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쉬운 협동조합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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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위키의 종말[편집 | 원본 편집]

어느날, 어느 위키가 영리화한다는 논란으로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시작[편집 | 원본 편집]

그리하여 설립된 것이 바로 리브레 위키다. 리브레 위키는 사용자 중심으로 운영하며, 운영방식 역시 운영자 직책별 상호견제로 특정인의 독단적 운영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모든 운영자는 사용자 투표로 선출되는 직접민주주의제로 운영되고,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운영자에 대한 견제와 위키 운영에 대한 제한을 평등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었다. 사이트 운영을 위해서는 서버확보 등의 지출이 필요한데, 그것이 설립자이자 개발자인 사:Iturea에게 모든 것을 기대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의에 기대어 운영하는 사이트는 안정적 운영이 어려우며, 사용자가 목소리를 내기에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에는 규모가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도 '개인 사이트'라는 명목으로 운영에 대한 참여를 막아온 모습을 보여왔었다. 또한 사이트 운영비용 역시 특정 개인에게 모두 전담하게 하여 부담을 지우게 되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전적으로 어떠한 특정인에 의해 유지되는 사이트가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로해졌다. 이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거센 논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나오기 시작하여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법인설립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협동조합?[편집 | 원본 편집]

일반적인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설립하기 쉬운 편이나, 아무래도 법인의 임원의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렇게 제한 없이 설립 가능한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리그베다 위키의 사유화 및 영리화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해있던 상황에서는 선택하기 어려웠다.

그러한 이유로 자주 거론되던 방법이 비영리법인의 설립이었다.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키의 경우에는 학술 또는 사교쪽으로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였으며, 허가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았지만 관행적으로 사무소의 1년간 운영비 정도는 확보되어있어야 한다. 그 액수는 적어도 3~5천만원 정도. 인터넷에서 모인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모으기에는 무리인 금액이었다.

재단법인은 더더욱 무리였다. 재단법인은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된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라, 그 '재산'이 없으면 설립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법인설립의 꿈이 흩어지는가 싶었던 도중 제안된 것이 바로 협동조합이었다. 협동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공평하게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는 형태의 법인으로, 어떤 직책의 임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업무대행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합원을 무시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협동조합이 일반적인 영리법인이라는 점이 걸렸으나,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의 사업을 운영해야만 한다는 제한이 있어, 위키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버리므로 선택할 수가 없다. 게다가 일반 협동조합이라고 해도 정관에서 배당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영리적 운영을 막을 수가 있기에 큰 문제는 없었다. 실제로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서는 배당을 허용하기는 하나, 주요사업인 위키 운영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배당하지 않도록 되어있어 비영리적 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사람들을 모으자[편집 | 원본 편집]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업무를 추진할 발기인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관련 내용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협동조합 설립에 참여할 설립동의자를 모아야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최초 조합원이 된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발기인으로 다섯 명만 모이면 소규모 자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달릴 인원이 최소한 다섯 명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리브레 위키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활동 범위는 특정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협동조합과는 달리 전국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보통 협동조합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상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법이 만들어져 있다 보니, 이러한 점은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주로 하는 리브레 위키에게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었다.

처음에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다른 절차를 밟으면서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십수명의 사람이 동참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설립과정을 밟을 때 동참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게 된다면 설립절차가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열 명의 사람이 모였다면 열 번의 도장을 찍고 열 명의 서류를 제출해야하며, 만약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열 명이 모여 설립과정을 진행해야한다. 이는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부담되는 일이다.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열 명이서 협동조합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전원이 참석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심지어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은 전국에 분포해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인원을 꾸릴 필요가 있었다.

리브레 위키가 선택한 방법은 다섯 명의 임원 예비자를 선출하고, 이들을 발기인으로 하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정관이 제일 어려웠어요![편집 | 원본 편집]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협동조합의 정관은 보통 표준정관례를 기초로 작성한다. 표준정관례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정관이 다루어야할 필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것을 기초로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의 수정을 거쳐 정관을 완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필요한 부분을 추가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는 신중해야한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필수적으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을 빼버리면 정관 미완성을 사유로 설립절차 진행이 막혀버리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관작성에 참여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한다. 전체 내용이 좀 길어보이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등의 내용이 모두 하나의 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분량이 뻥튀기되어 보이는 것 뿐으로, 어지간한 경우 하루 날 잡고 죽 읽어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표준정관례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찾아보고, 기본법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빼더라도 무방하다. 물론 법률에서 '정관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정한 부분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


사실 정관 작성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분량의 방대함이나 내용의 난해함 보다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발기인들 사이에서의 의견조율이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의견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정관 작성이다.

정관은 협동조합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협동조합 운영의 기본 방향을 잡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동조합을 세우고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지향점의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기 쉽다.

특히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누가 관공서 등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누가 사무소를 담당할 것인지와 같은 오프라인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결정이 가장 오래 걸렸다. 이 부분에서는 의견충돌이 있었다기보다는 누가 총대를 멜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지만.

다만 정관은 표준정관례라는 모범답안을 기본으로 해서 세부적 내용을 채워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율이 쉬운 편이다.

목적[편집 | 원본 편집]

가장 먼저 설정할 것이 바로 '협동조합을 왜 세우는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다. 이는 나중에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막연히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모였다고 하더라도, 정관을 만드는 단계에서 협동조합을 세우는 명확한 목적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야한다. 설립 절차를 밟는 중에 공무원들이 신경써서 확인하는 부분도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인데,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사업계획 역시 불분명해질 수 있고, 이것을 이유로 설립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소비자협동조합을 세우려고 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사람들이 처음 모인 목적은 '맛있는 빵을 먹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달성할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다. 직접 빵집을 세우고 제빵사를 고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괜찮은 빵 공급자를 찾아내어 공동구매를 하는 사업을 할 수도 있다. 아니라면 소비자가 직접 제빵 기술을 배워 집에서 구워먹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협동조합은 제빵 기술과 재료공급을 담당할 수도 있다.

처음에는 동일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라고 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마다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협동조합은 정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갈팡질팡하게 되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것저것 다 하다가 자본금을 잃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을 지정해둔 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기자본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조합원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목적을 설정한 뒤, 나머지 다른 목적들은 차후 협동조합이 성장한 뒤에 추가로 진행하면 된다.

사무소는 어디로?[편집 | 원본 편집]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사무소가 있어야한다. 사무소를 별도로 갖추고자 한다면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겠지만, 업무를 위해 별도의 업무장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무소를 별도로 구할 필요는 없다.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의 집을 사무소로 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업무에서 사무소를 두는 이유는 협동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협동조합의 행정적 절차를 어디에서 담당하게 되는지를 정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은 대구광역시 중구에 주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를 대구시청과 인근 관공서에서 담당하게 된다.

은행업무에서도 주사무소의 위치는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서 사인이든 법인이든 과거에 비해 계좌개설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은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같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으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긴다. 만약 주사무소 위치가 실제로 사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사람이 주로 활동하는 곳에서 먼 곳으로 되어있다면 상당히 불편해지므로, 이것도 고려하여 주사무소를 결정해야한다.

주사무소에 대한 신고를 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이 집은 조합원의 소유물 또는 조합원이 빌린 것이다.'라는 것을 증빙할 서류가 있어야한다.

조합원의 자격[편집 | 원본 편집]

법적으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조건을 갖춘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에게만 더 까다로운 조건을 걸어 가입을 받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라면 꽤 상세한 부분까지 제한조건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 협동조합 설립목적과 정관에 동의해야한다.
  2. 조합원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3. 리브레 위키의 사용자로 가입해야한다.
  4. 위키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한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은 정관에 포함되어야한다.

법이 바뀌기 이전에는 협동조합의 사업장을 조합원이 아니라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사용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라면 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 유리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로는 조합원이 아니어도 제한없이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러한 사유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할 필요는 없어졌다.

그러므로 각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격조건을 설정하면 된다. 협동조합 활동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걸러낼 수 있는 첫번째 관문으로 작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리브레위키 협동조합에서 '위키를 (차단당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중이어야한다.'라는 제한을 걸어놓은 것처럼, 어느 정도는 제한을 두는 것도 좋다.

그런데 정관은 아무것도 아니었어[편집 | 원본 편집]

정관이 협동조합의 기본적인 법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협동조합의 세부적 운영방식을 정하는 것은 규약과 규정이다.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는 "무엇을 규약으로, 무엇을 규정으로 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다른 협동조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해도 좋지만, 협동조합마다 자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규약과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내용을 변경할 때 규약은 총회 의결을,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조합원 전체가 아니라 조합원들이 선출한 대표격인 이사들끼리 결정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가볍고 자잘한 부분은 규정으로, 이사회에만 맡기긴 좀 그렇고 조합원 전체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될 정도로 중대한 부분은 규약으로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임원의 보수'에 대한 부분의 경우, 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규약'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임원 보수의 한도 및 실비지급에 대한 내용 등의 개념을 다루고, '규정'에서는 상임임원과 비상임임원의 실제 보수 지급과 관련된 세부적 내용을 다루는 식이다.

또는 협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설정해야할 내용들은 규약으로 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운영을 위해 선출된 임원들이 직접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사업장 운영에 대한 큼직한 규칙은 규약으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임원이 고용하는 직원에 대한 규칙은 규정으로 정하는 식이다.

'무엇을 규약으로, 무엇을 규정으로 정해야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운영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방향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표준정관례라는 모범답안이 존재하는 정관과는 달리, 규약이나 규정은 아예 맨바닥부터 쌓아올려야한다는 것이다. 다른 협동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협동조합의 것을 얼마나 참고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무엇을 규약이나 규정으로 정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의 규약과 규정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룰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과정은 정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과 갈등을 빚게 된다.

순조롭게 규약과 규정을 만드는 방법은, 어지간한 내용이면 모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규약이나 규정을 작성했을 때 거기에 크게 손을 대지 않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부분에서만 조율을 하는 정도로 타협하는 것이다.

사실 실제 협동조합 운영상에서 규약이나 규정은 정관보다는 세부적이지만 그마저도 상당히 포괄적인 부분이다. 그냥 상식적으로 운영하다가, 뭔가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할 경우에 꺼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하면서 뒤적이는 것이 규약과 규정의 사용법이다. 때문에 규약과 규정에 크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설립 이후 얼마간은 규약과 규정은 물론이거니와 정관마저도 협동조합의 실제 운영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 때문에 빈번하게 뜯어고치게 되어있다.

돈, 돈, 돈[편집 | 원본 편집]

법적 절차, 세금, 비용[편집 | 원본 편집]

협동조합은 법적으로 '법인'으로서 법인의 설립, 유지, 정관(이나 임원) 변경, 해산시 변경사항을 의사록으로 남겨 공증을 하고, 이 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여야 한다. 물론 여기에 드는 비용은 무료가 아니며, 법적으로 정해진 수수료 및 기타 세금(지방세)을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 신규설립에 따른 등기신청수수료: 30,000원[1]
  • 등록면허세(지방세) : 출자금의 0.4%. 출자금이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한번 납부에 112,500원은 납부해야한다.[2] 이후에 조합원을 새로 받아 출자금을 납부하면 등기 이전에 주사무소 관할 구·군청에 방문하여 확인 후 납부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과세표준액이 28,125,000원 이하라면 그 금액에 상관없이 등록면허세 112,500원이 찍힌 것을 볼 수 있다. (과세표준액이 10만원이라도 말이다!) 물론 지방교육세 22,500원도 같이 표시되어 나온다.
  • 의사록 공증 : 법인으로서 정관이나 임원등 변경사항이 있을떄는 회의록을 남겨 공증을 받야아 등기소에서 접수를 받아준다. 1부에 30,000원[3]
  • 임원변경 : 임원변경의 등록면허세는 건당 40,200원.[4] 매년 임원이 변경된다면 매년 새로 등기하여야 한다.
  • 주사무소 이전: 임대차 계약 만료나 기타 사유로 인해 주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12,500원[5]
  • 등기신청수수료 : 등기를 신청할 사항이 있으면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법인 신규설립과 타 등기소 관할구역으로의 주사무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는 1건당 각 6,000원씩 납부해야한다.[1]
  • 지방교육세(지방세) : 등록면허세의 20%[6]가 부과된다.
  • 대도시(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따른 과밀억제권역[7])의 경우 지방세법 28조 2항[8]에 따라 법인설립, 지점설치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3배로 한다.

위 비용들로 인해 출자금을 제외한 설립 비용은 최소 195,000원이 소요된다.

각주

  1. 1.0 1.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3.
  2. 지방세법 28조 1항 6호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
  3.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②법인의 등기절차에 첨부되는 의사록의 인증의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한다.
  4. 지방세법 28조 1항 6호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
  5. 지방세법 28조 1항 6호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
  6. 지방세법 제151조 1항2목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7.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과밀억제권역, 국가법령정보센터
  8. 지방세법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