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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객운송약관에 부속 약관 형태로 다음과 같은 승차권들이 존재한다.
또한, 여객운송약관에 부속 약관 형태로 다음과 같은 승차권들이 존재한다.
*[[정기승차권]]<ref>여객운송약관 부속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ref>
*[[정기승차권]]<ref>여객운송약관 부속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ref>
*[[할인카드]]<ref>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ref>
*[[할인카드]]<ref>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 2012년 폐지</ref>
**비즈니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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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카드
**청소년카드

2015년 4월 22일 (수) 12:06 판

  • 乘車卷 Bus Ticket, Train Ticket

육상교통수단(차량)을 탈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증권이다.

개요

승차권은 각종 열차, 노선버스, 삭도 등 육상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소정의 요금, 운임을 지불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이다. 법적으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해상교통수단의 경우는 승선권, 항공기의 경우는 항공권으로 통칭한다.

운송업에서는 약관에 따른 운송계약의 성립시기를 통상적으로 운임을 내고 승차권을 받은 시점으로 본다. 이시점에서 운송사업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를 약관 및 판매한 승차권의 내용에 따라 운송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용자는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고 대신 약관에 명시된 이용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버스의 승차권

현재는 시외/고속버스 위주로 통용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시내버스에서도 쓰여왔다. 학생용의 경우 회수권이라고도 불렸으며, 일반인용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토큰이라고 하여, 동전같은 데에 구멍이 뜷려있는 것을 사용하였다. 교통카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시내버스에서는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도시 및 수도권에는 아예 없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철도의 승차권

철도의 승차권은 철도사업자가 철도 이용의 권리를 판매한 증표이다.

간선철도의 승차권

간선철도의 승차권은 장시간, 장거리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단순한 이동 외에 각종 서비스나 속달성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가 추가로 적용되는것이 보통이며, 심지어 객차 설비에 따른 등급별 운임을 부과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간선철도의 승차권은 원칙적으로 이용일시, 열차 및 좌석을 모두 지정하여 발권하는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융통성있는 이용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대신 그만큼 명확한 권리관계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렇게 된 것은 과거 수 차례 착석 경쟁으로 인해 압사사고가 발생했었기 때문에 자유석에 대한 뿌리깊은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승차권 발행과 수익발생이 명확히 이어지지 않는 자유석 기반의 서비스를 꺼리는 면도 있어서 현재까지도 좌석 지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른바 보통승차권은 이용일시와 좌석을 전혀 지정하지 않고 유효기간 내 1회의 이용을 전제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이용객이 원할 경우 별도 요금을 내고 좌석을 지정(예약;reserve)하는게 가능한 구조이다. 물론, 일부 열차(TGV 등)은 전석 지정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좌석지정 요금이 필수이긴 하다.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국유철도 노선의 경우 승차권은 발행방법 및 형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1] 이들은 개념적으로 1회에 한한 운송을 전제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보통승차권에 해당한다.

또한, 여객운송약관에 부속 약관 형태로 다음과 같은 승차권들이 존재한다.

이외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승차권이 존재한다.

도시철도의 승차권

도시철도의 경우는 간선철도와 달리 그야말로 대량운송을 전제로 하며, 배차 또한 그만큼 조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적용할 여지가 별로 없다. 카타르 등에는 1등석이 붙은 지하철도 있다지만. 도시철도 승차권은 초기에는 간선철도와 유사한 에드몬슨권 등 종이승차권을 써 왔지만, 이걸로는 처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이후 빠른 처리효율을 위해서 간선철도와 달리 최대한 간단하고 처리가 편리한 방향으로 발달되어 왔다.

한편으로 국내 도시철도 승차권은 교통카드의 형태로 이용자 개인이 소유(또는 임대)하는 승차권을 사용하여 결제와 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구조가 널리 채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런 방식의 승차권이 널리 보급되는 편이다.

도시철도 승차권의 구분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승차권 구분은 아래와 같다.[6]

  • 교통카드
    • 선급교통카드 : 이른바 선불교통카드. 카드사업자가 여객으로부터 미리 대금을 받아 카드에 정보를 입력, 그 충전금액 내에서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 후급교통카드 : 이른바 후불교통카드. 카드사업자가 운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칩을 삽입해 발급한 신용카드.
    • 우대용교통카드 : 도시철도를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카드.
  • 1회권
  • 정기권
  • 단체승차권

지역에 따라서는 위의 승차권 외에 다른 종류의 승차권도 존재한다.

주석

<references>

  1.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조.
  2. 여객운송약관 부속 정기승차권 이용에 관한 약관
  3. 여객운송약관 부속 할인카드 이용에 관한 약관. 2012년 폐지
  4. 여객운송약관부속 KOREA RAIL PASS 및 KOREA RAIL PASS 교환권이용에 관한 약관
  5. 여객운송약관부속 KTX와 선박의 연계이용에 관한 약관
  6. 서울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