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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타인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1]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법률 VS 사람들 인식

스토킹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로[2] 그렇게 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실질적인 판결은 민사(정신피해 보상)에서 이뤄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다.

또, 스토킹으로 오해할만한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반복적 행동의 고의성과 실제적인 범행 증거[3]가나타나야 한다.

같이 보기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1225-7559

각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3. 추적도구, 상해 치상 부위, 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