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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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VS 사람들 인식 ==
== 법률 VS 사람들 인식 ==
스토킹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로<ref>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f> 그렇게 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실질적인 판결은 민사(정신피해 보상)에서 거의 이뤄진다. 차라리 사이버스토킹 쪽이 처벌수위가 더 높고, 오프라인의 스토킹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스토킹이 이어진 끝에 협박·폭력 등이 동반된 경우다.
스토킹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로<ref>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f> 그렇게 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실질적인 판결은 민사(정신피해 보상)에서 거의 이뤄진다. 차라리 사이버스토킹 쪽이 처벌수위가 더 높고, 오프라인의 스토킹이 의미있는 처벌(징역 등)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스토킹이 이어진 끝에 협박·폭력 등이 동반된 경우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행동의 고의성과 실제적인 범행 수단이 나타나야 한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행동의 고의성과 실제적인 범행 수단이 나타나야 한다.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ISSN|1225-7559}}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ISSN|1225-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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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범죄]]
[[분류:범죄]]

2019년 3월 19일 (화) 22:47 판

개요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타인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고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1]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법률 VS 사람들 인식

스토킹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로[2] 그렇게 중하게 다뤄지지 않고, 실질적인 판결은 민사(정신피해 보상)에서 거의 이뤄진다. 차라리 사이버스토킹 쪽이 처벌수위가 더 높고, 오프라인의 스토킹이 의미있는 처벌(징역 등)로 이어지는 경우는 대부분 스토킹이 이어진 끝에 협박·폭력 등이 동반된 경우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어떤 행위를 스토킹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행동의 고의성과 실제적인 범행 수단이 나타나야 한다.

같이 보기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1225-7559

각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