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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데 사법기관이 상당히 보수적이므로 입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데 사법기관이 상당히 보수적이므로 입증하기 어렵다<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8808.html “왜 안 만나줘” 스토킹범죄 급증…처벌은 만년 제자리], 한겨레, 2018.11.0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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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9일 (화) 21:53 판

개요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1]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법률 VS 사람들 인식

스토킹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2]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스토킹은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범죄로 성립하지 아니한 것 포함)를 일컫는 용어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누군가는 나에게 관심을 표할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데 사법기관이 상당히 보수적이므로 입증하기 어렵다[3].

같이 보기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1225-7559

각주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2.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3. “왜 안 만나줘” 스토킹범죄 급증…처벌은 만년 제자리, 한겨레, 201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