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두 판 사이의 차이

(이미 90년대부터 그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아둔 논문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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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VS 사람들 인식 ==
== 법률 VS 사람들 인식 ==
스토커의 본 정의와는 다르게 법률 상의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추적 행위로부터 파생되어 현대는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범죄가 아닌 것 포함)를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스토커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ref>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f>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법에서 정하는 행위로부터 파생되어 현대는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범죄가 아닌 것 포함)를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9년 3월 19일 (화) 21:40 판

개요

지속적으로 남들을 따라다니면서 위협을 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당연하지만 엄연한 범죄 행위이다. 인터넷 상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사이버 스토킹이라고 불린다.

법률 VS 사람들 인식

스토커의 법률상 개념은 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이고[1] 사실상 민사에 가깝다. 법에서 정하는 행위로부터 파생되어 현대는 특정 대상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범죄가 아닌 것 포함)를 일컫는 용어가 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토킹의 법적 처벌 요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유의미한 정신적 피해를 요구한다. 단순히 성가시다고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법학 측면에서 스토킹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태여서 명확한 법률 해석이 나오지 않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피해자가 스토킹이라고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행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행동들이다. 누군가는 나에게 무언가를 선물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 이것이 법적 요건으로 성립하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데 법률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

같이 보기

  • 이혜선, 이수정, 김범준, <스토킹에 대한 법률과 일반인의 인식 비교>, 형사정책연구 제17권, pp.363-369, 2006. 1225-7559

각주

  1.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41호(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