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하물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2월 21일 (화) 21:11 판 (→‎규정)

개요

수하물(手荷物)이란 여행객이 교통수단에 탑승하면서 같이 휴대한 물품을 뜻한다. 수하물 규정이 까다로운 항공 여객 분야에서나 들어볼법한 어휘이며 이에 따라 본 항목도 항공 수하물 위주로 서술한다.

종류

  • 휴대수하물 : 탑승자가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반입하는 수하물이다. 항공사의 '기내 반입 규정'에서 설명하는 수하물은 이쪽이다.
  • 위탁수하물 : 탑승자가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이다. 환승시 항공편 연결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 항공편으로 연결되거나, 회수해서 재위탁한다.

규정

항공사들의 수하물 규정은 무게 및 크기를 제외하곤 대체로 통일되어 있다. 무게 및 크기도 기준 요금이 상이할 뿐 최대 크기 같은 건 동일한 편.

  • 수하물 크기 및 중량
    • 휴대수하물 :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 10kg 내외. 흔히 말하는 '20인치 캐리어'나 더 작은 걸로 가져가면 규정에 맞다. 노트북 가방, 핸드백 중 하나는 휴대수하물 계산에서 제외. 대형 악기는 별도의 전용 좌석 구매 필수.
    • 위탁수하물 : 화물로 취급되는 특성상 특별한 크기 및 무게 제한은 없으며, 포장을 단단히 해야 파손 보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무료 위탁 범위는 20kg 내외의 수하물 1개 정도이다.
  • 수하물 불가 품목
    • 인화성 · 발화성 · 독성 제품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다. 라이터, 유기용매 등이 이에 속한다.
    • 고압 용기는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다.(헤어 스프레이 등) 단,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하는 산소통은 미충전 상태로 탑재 가능.
    •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다.
  • 수하물 제한 품목
    • 엑체류 : 국제선에 한함. 휴대수하물 반입시 1리터 이하 용량의 지퍼백에 담아서 반입하되, 각 개별용기는 100mL를 넘어선 안 된다.(유아식 및 의약품 제외) 수하물 위탁시 개별용기 500mL이하, 총량 2L(2KG) 이하여야 한다.
  • 수하물 구분
    • 반드시 휴대수하물이어야 함
      • 귀중품, 파손 및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
      • 리튬 배터리 관련 : 갤럭시 노트7 덕분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개인당 탑재가능한 최대 리튬배터리 용량은 160Wh(160,000mAh)이며,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하여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드라이아이스 : 2.5kg 이하만 운송 가능하며 휴대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 반드시 위탁수하물이어야 함
      • 날붙이, 스포츠용품, 총기류 등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 단순한 칼, 가위 같은 건 국내선에서 대충 눈감아줄 때도 있지만 국제선은 얄짤없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