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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SZ 深圳 Shenzhen 福田區 Futian Port Metro train interior Jan-2017 IX1 Luggages red purple pink.jpg|th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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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手荷物, hand luggage/cabin baggage)이란 여행객이 교통수단에 탑승하면서 같이 휴대한 물품을 뜻한다. 수하물 규정이 까다로운 [[항공]] 여객 분야에서나 들어볼법한 어휘이며 이에 따라 본 항목도 항공 수하물 위주로 서술한다.
'''수하물'''(手荷物, hand luggage/cabin baggage)이란 여행객이 교통수단에 탑승하면서 같이 휴대한 물품을 뜻한다. 수하물 규정이 까다로운 [[항공]] 여객 분야에서나 들어볼법한 어휘이며 이에 따라 본 항목도 항공 수하물 위주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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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이 휴대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는 여객이 직접 들고 차내 또는 기내에 휴대 반입하는 물건을 수하물이라 하며, 당연히 여객의 교통이용을 전제로 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한다. 직접 들고 반입하기 어려운 물건들은 별도로 운송을 위탁하여 취급하기도 하며 이를 위탁수하물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탁수하물은 여객이 휴대 동반한 수화물 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하물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이 휴대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는 여객이 직접 들고 차내 또는 기내에 휴대 반입하는 물건을 수하물이라 하며, 당연히 여객의 교통이용을 전제로 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한다. 직접 들고 반입하기 어려운 물건들은 별도로 운송을 위탁하여 취급하기도 하며 이를 위탁수하물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탁수하물은 여객이 휴대 동반한 수화물 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하물’, ‘수화물’과 ‘[[소화물]]’은 혼동이 심한 개념인데, 일단 수하물은 수화물과 같은 의미(여객이 소지하여 반입하는 화물)이다. 소화물은 小貨物로 ‘작은 화물’이라는 뜻이며 하역 인부가 별도 도구없이 다룰 수 있다면 소화물로 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하물은 별개의 위수탁을 하지 않으며 여객 운송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소화물은 별도로 취급되며 여객 운송 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수하물’, ‘수화물’과 ‘[[소화물]]’은 혼동이 심한 개념인데, 일단 수하물은 수화물과 같은 의미로 여객이 소지하여 반입하거나 여정동안 위탁하는 화물이다. 소화물은 小貨物로 ‘작은 화물’이라는 뜻이며 하역 인부가 별도 도구없이 다룰 수 있다면 소화물로 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하물은 별개의 위수탁을 하지 않으며 여객 운송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소화물은 별도로 취급되며 여객 운송 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항공 수하물 ==
== 항공 수하물 ==
휴대 수하물은 승객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반입하는 수하물이다. 항공사의 ‘기내 반입 규정’에서 설명하는 수하물은 이쪽이다.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 10kg 내외. 흔히 말하는 ‘20인치 캐리어’나 더 작은 걸로 가져가면 규정에 맞다. 대형 악기는 별도의 전용 좌석 구매 필수.  
휴대 수하물은 승객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반입하는 수하물이다. 항공사의 ‘기내 반입 규정’에서 설명하는 수하물은 이쪽이다.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 10kg 내외. 흔히 말하는 ‘20인치 캐리어’나 더 작은 걸로 가져가면 규정에 맞다. 대형 악기는 별도의 전용 좌석 구매 필수.


위탁 수하물은 탑승자가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이다. 환승시 항공편 연결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 항공편으로 연결되거나, 회수해서 재위탁한다. 화물로 취급되는 특성상 화물칸에 넣을 수만 있으면 뭐든 부칠 수 있지만, 포장을 단단히 해야 파손 보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은 탑승자가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이다. 환승시 항공편 연결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 항공편으로 연결되거나, 회수해서 재위탁한다. 화물로 취급되는 특성상 화물칸에 넣을 수만 있으면 뭐든 부칠 수 있지만, 포장을 단단히 해야 파손 보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부친 경우, 탑승권에 배기지 택을 붙여 준다. 도착지 공항에서 가방을 찾기 전까지 버리지 말아야 한다. 혹시나 짐이 사라지는 사고가 났을 때 배기지 택으로 짐의 행방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  
위탁 수하물로 부친 경우, 탑승권에 배기지 택을 붙여 준다. 도착지 공항에서 가방을 찾기 전까지 버리지 말아야 한다. 혹시나 짐이 사라지는 사고가 났을 때 배기지 택으로 짐의 행방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  
운이 안좋으면 한번 꼴로 짐이 분실 되거나 타고오는 항공편에 실리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짐을 못찾고 여행 일정을 망칠 수도 있다. 보상이야 받을 수야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외국이라서 말도 안통하고 답답하다. 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짐을 화물로 싣지 않으려고 배낭만 메고오는 여행객도 있다.


=== 무료 수하물 ===
=== 무료 수하물 ===
많은 항공사에서 1인당 휴대 수하물 하나, 위탁 수하물(다른 교통수단의 소화물 개념) 하나 정도는 무료로 받아준다.  
많은 항공사에서 1인당 휴대 수하물 하나, 위탁 수하물(다른 교통수단의 소화물 개념) 하나 정도는 무료로 받아준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수하물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대체로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갯수가 적고 무게가 작은 편.


휴대 수하물은 상식 선에서 승객이 휴대하고 기내에 잘 정리해 넣을 수 있는 크기라면 OK. 단, 노트북 가방 또는 핸드백 1 개는 휴대 수하물로 치지 않는다.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 카운터에서 부치는 수하물로, 대개 무료 위탁 범위는 20kg 내외의 수하물 1~2개 정도이다. 저가 항공사는 서비스가 좋으면 15 kg 한 개 정도, 풀 서비스 항공사라면 23 kg 한 개일 때도 있다. 비행 거리, 좌석 등급, FFP 티어에 따라 최대 32 kg, 3개까지 부칠 수 있다. 여행이 잦은 사람들이 비싸고 가벼운 캐리어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넉넉한 위탁수하물이 있을 정도. 국내선의 경우, 수하물 규정이 조금 다르다. 대체로 국제선보다 갯수가 적고 무게가 작은 편.  
휴대 수하물은 상식 선에서 승객이 휴대하고 기내에 잘 정리해 넣을 수 있는 크기라면 OK. 단, 노트북 가방 또는 핸드백 1개는 휴대 수하물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애인 승객은 목발, 휠체어 또는 전동 휠체어를 기내에 무료로 반입할 수 있다. 예외처리 하지 않으면 규격 초과로 들여오지 못하는 것들. 특히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은 아무런 제한 없이 기내에까지 동행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 카운터에서 부치는 수하물로, 대개 무료 위탁 범위는 20kg 내외의 수하물 1~2개 정도이다. 저가 항공사는 서비스가 좋으면 15 kg 한 개 정도, 풀 서비스 항공사라면 23 kg 한 개일 때도 있다. 비행 거리, 좌석 등급, FFP 티어에 따라 최대 32 kg, 3개까지 부칠 수 있다. 여행이 잦은 사람들이 비싸고 가벼운 캐리어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넉넉한 위탁수하물이 있을 정도.
 
장애인 승객은 목발, 휠체어 또는 전동 휠체어를 기내에 무료로 반입할 수 있다. 예외처리 하지 않으면 규격 초과로 들여오지 못하는 것들. 특히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은 아무런 제한 없이 기내에까지 동행할 수 있다.


2세 이상 소아 승객은 어린이 운임으로 좌석 배정을 받고, 성인과 동일한 휴대·위탁 수하물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접이식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요람 중 1개를 추가 요금 없이 위탁 또는 기내 반입 할 수 있다. 2세 미만의 유아는 좌석 배정이 되지 않고 1인당 허용 위탁 수하물의 무게와 양이 작다.
2세 이상 소아 승객은 어린이 운임으로 좌석 배정을 받고, 성인과 동일한 휴대·위탁 수하물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접이식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요람 중 1개를 추가 요금 없이 위탁 또는 기내 반입 할 수 있다. 2세 미만의 유아는 좌석 배정이 되지 않고 1인당 허용 위탁 수하물의 무게와 양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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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 연결 ===
=== 환승 연결 ===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수하물을 찾아서 [[세관]]을 거친 뒤 다시 부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이 때에는 배기지 택의 목적지가 최종 도착 공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캐로셀에서 찾아서 세관만 통과한 뒤 다시 캐로셀에 올려 두는 방식으로 한다.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수하물을 찾아서 [[세관]]을 거친 뒤 다시 부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이 때에는 배기지 택의 목적지가 최종 도착 공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캐로셀에서 찾아서 세관만 통과한 뒤 다시 캐로셀에 올려 두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티켓팅을 [[인터라인]]으로 하였다면 수하물 역시 경유지에서 다시 부칠 필요가 없다. {{ㅊ|변태적 성향의 항덕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중간에 수하물을 다시 부쳐야 한다면 배기지 택에 도착지 공항이 아닌 경유지 공항이 쓰여 있을 테니 경유지 공항에서 잘(?) 처리하면 된다. 간혹 인터라인 여정에서 환승편이 캔슬되는 끔찍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런 퀘스트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티켓팅을 [[인터라인]]으로 하였다면 수하물 역시 경유지에서 다시 부칠 필요가 없다. {{ㅊ|변태적 성향의 항덕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중간에 수하물을 다시 부쳐야 한다면 배기지 택에 도착지 공항이 아닌 경유지 공항이 쓰여 있을 테니 경유지 공항에서 잘(?) 처리하면 된다. 간혹 인터라인 여정에서 환승편이 캔슬되는 끔찍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런 퀘스트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 제한 규정 ===
=== 제한 규정 ===
항공사들의 수하물 규정은 무게 및 크기를 제외하곤 대체로 美 연방 항공청(FAA)의 규정으로 통일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https://avsec.ts2020.kr/avsc/airsForbid/list.do 여기]서 확인). 무게 및 크기도 기준 요금이 상이할 뿐 최대 크기 같은 건 동일한 편.
항공사들의 수하물 규정은 무게 및 크기를 제외하곤 대체로 美 연방 항공청(FAA)의 규정으로 통일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https://avsec.ts2020.kr/avsc/airsForbid/list.do 여기]서 확인). 무게 및 크기도 기준 요금이 상이할 뿐 최대 크기 같은 건 동일한 편.
* 수하물 불가 품목
* 수하물 불가 품목
** 인화성·발화성·독성 제품은 여객기에 탑재할 수 없다. 라이터, 유기용매 등이 이에 속한다. 흡연자 개인이 소지하는 라이터 1개 정도는 괜찮지만, 수하물에 서너개씩 넣으면 X선 검색 후 거절된다.  
** 인화성·발화성·독성 제품은 여객기에 탑재할 수 없다. 라이터, 유기용매 등이 이에 속한다. 흡연자 개인이 소지하는 라이터 1개 정도는 괜찮지만, 수하물에 서너개씩 넣으면 X선 검색 후 거절된다.
** 헤어 스프레이 등의 고압 용기는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다. 단,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하는 산소통은 미충전 상태로 탑재하거나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여 전용 산소통을 탑재.
** 헤어 스프레이 등의 고압 용기는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다. 단,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하는 산소통은 미충전 상태로 탑재하거나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여 전용 산소통을 탑재.
**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다.
**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다.
* 수하물 제한 품목
* 수하물 제한 품목
** 액체류 : 국제선에 한함. 휴대수하물 반입시 1리터 이하 용량의 지퍼백에 담아서 반입하되, 각 개별용기는 100mL를 넘어선 안 된다.(유아식 및 의약품 제외) 수하물 위탁시 개별용기 500mL이하, 총량 2L(2KG) 이하여야 한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액체류는 특수 봉지에 넣어 봉인하면 반입할 수 있지만, 경유지에서 빼앗는 국가가 있다.  
** 액체류 : 국제선에 한함. 휴대수하물 반입시 1리터 이하 용량의 지퍼백에 담아서 반입하되, 각 개별용기는 100mL를 넘어선 안 된다.(유아식 및 의약품 제외) 수하물 위탁시 개별용기 500mL이하, 총량 2L(2KG) 이하여야 한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액체류는 특수 봉지에 넣어 봉인하면 반입할 수 있지만, 경유지에서 빼앗는 국가가 있다.
** 드라이아이스 : 2.5kg 이하만 운송 가능하며 항공사에 따라 휴대수하물로만 받는 곳이 있다.
** 드라이아이스 : 2.5kg 이하만 운송 가능하며 항공사에 따라 휴대수하물로만 받는 곳이 있다.
* 반드시 휴대 수하물이어야 하는 물품
* 반드시 휴대 수하물이어야 하는 물품
** 귀중품, 파손 및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
** 귀중품, 파손 및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
** 리튬 배터리 : 2016년부터 규정이 신설되었다<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87192&plink=ORI&cooper=NAVER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항공기 '부치는 짐' 금지], SBS, 2016.03.25.</ref>. 개인당 탑재가능한 최대 리튬배터리 용량은 160Wh(160,000mAh)이며,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하여야 한다. 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탑재가 거부될 수 있다. 100Wh 이상의 단일 배터리는 2개 이하로 휴대하여야 하며 항공사에 문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동휠체어에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는 용량제한이 없으나, 사용자가 직접 분리가능한 경우 일반 배터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리튬 배터리 : 2016년부터 규정이 신설되었다<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87192&plink=ORI&cooper=NAVER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항공기 '부치는 짐' 금지], SBS, 2016.03.25.</ref>. 개인당 탑재가능한 최대 리튬배터리 용량은 160Wh(VAh)이며,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하여야 한다. 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탑재가 거부될 수 있다. 100Wh 이상의 단일 배터리는 2개 이하로 휴대하여야 하며 항공사에 문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동휠체어에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는 용량제한이 없으나, 사용자가 직접 분리가능한 경우 일반 배터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반드시 위탁수하물이어야 하는 물품
* 반드시 위탁수하물이어야 하는 물품
** 날붙이, 스포츠용품, 총기류 등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 단순한 칼, 가위 같은 건 국내선에서 대충 눈감아줄 때도 있지만 국제선은 얄짤없다.
** 날붙이, 스포츠용품, 총기류 등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 단순한 칼, 가위 같은 건 국내선에서 대충 눈감아줄 때도 있지만 국제선은 얄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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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수하물 ==
== 버스 수하물 ==
국내 [[시외버스|고속버스]] 기준으로, 여객운송약관에 수하물 규정이 있다. 차내 반입 수하물은 10 kg 이내, 차량 적재 화물은 여객 1인당 20 kg 미만으로 1개.  
국내 [[시외버스|고속버스]] 기준으로, 여객운송약관에 수하물 규정이 있다. 차내 반입 수하물은 10 kg 이내, 차량 적재 화물은 여객 1인당 20 kg 미만으로 1개.


== 선박 수하물 ==
== 선박 수하물 ==
일반 [[여객선]]은 수하물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배 자체의 운송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승객이 맨손으로 운반 가능한 수하물 무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객들의 수하물 정도로는 딱히 표가 나지 않기 때문.
일반 [[여객선]]은 수하물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배 자체의 운송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승객이 맨손으로 운반 가능한 수하물 무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객들의 수하물 정도로는 딱히 표가 나지 않기 때문. [[카 페리]]의 경우 차량에 화물을 적당히 때려박으면 되나, 너무 많이 때려박으면 차량 선적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선체가 작은 [[고속선]]류의 경우 별도의 화물 적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수하물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규격외 화물은 아예 안 받아주므로 항공기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선체가 작은 [[고속선]]류의 경우 별도의 화물 적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수하물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규격외 화물은 아예 안 받아주므로 항공기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다.


== 철도 수하물 ==
== 철도 수하물 ==
과거 취급하던 [[철도 소화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약관 등에서는 휴대품이라고 칭해진다.  
과거 취급하던 [[철도 소화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약관 등에서는 휴대품이라고 칭해진다.


간선 여객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ref>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 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하략)</ref> 의외로 명시적인 규격 제한이 적혀있지는 않은데, 과거와 달리 이용 매너가 어느정도 정착된 것이나 현실적으로 휴대승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도권 전철]] 측의 운송제한 규격을 암묵적으로 준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단, 위험물, 자전거, 소정 휴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동물, 악취나 불결한 물건, 안전위해 우려 물품은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간선 여객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ref>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 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하략)</ref> 의외로 명시적인 규격 제한이 적혀있지는 않은데, 과거와 달리 이용 매너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이나 현실적으로 휴대승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도권 전철]] 측의 운송제한 규격을 암묵적으로 준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단, 위험물, 자전거, 소정 휴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동물, 악취나 불결한 물건, 안전위해 우려 물품은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에서는 여타 금지품목 외에 휴대품 제한 규정이 좀더 명시되어 있다. 총중량 32kg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경우는 휴대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 자전거는 허용이 된다.<ref>광역철도운송약관 제32조(휴대품의 제한) </ref> 일반 자전거 휴대는 노선별로 사정이 다르다.
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에서는 여타 금지품목 외에 휴대품 제한 규정이 좀더 명시되어 있다. 총중량 32kg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경우는 휴대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 자전거는 허용이 된다.<ref>광역철도운송약관 제32조(휴대품의 제한) </ref> 일반 자전거 휴대는 노선별로 사정이 다르다.
철도 수하물의 경우 여객 동선상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힘들어 거의 하지 않으나, [[국제열차]] 정차역 등 어쩔 수 없이 동선을 격리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거나, 불시검문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고속철도 주요 정차역(서울, 용산, 수서, 오송, 동대구, 부산, 익산)에서 불시검문을 통해 제한적인 보안검색을 실시한다<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41210114867971 내달부터 용산·수서·동대구역서 불시 보안검색], 아시아경제, 2017.04.12.</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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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물류]]
[[분류:물류]]

2023년 5월 13일 (토) 14:38 기준 최신판

SZ 深圳 Shenzhen 福田區 Futian Port Metro train interior Jan-2017 IX1 Luggages red purple pink.jpg

수하물(手荷物, hand luggage/cabin baggage)이란 여행객이 교통수단에 탑승하면서 같이 휴대한 물품을 뜻한다. 수하물 규정이 까다로운 항공 여객 분야에서나 들어볼법한 어휘이며 이에 따라 본 항목도 항공 수하물 위주로 서술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수하물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여객이 휴대하는 물품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는 여객이 직접 들고 차내 또는 기내에 휴대 반입하는 물건을 수하물이라 하며, 당연히 여객의 교통이용을 전제로 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말한다. 직접 들고 반입하기 어려운 물건들은 별도로 운송을 위탁하여 취급하기도 하며 이를 위탁수하물이라 하는데, 원칙적으로 위탁수하물은 여객이 휴대 동반한 수화물 만을 대상으로 한다.

‘수하물’, ‘수화물’과 ‘소화물’은 혼동이 심한 개념인데, 일단 수하물은 수화물과 같은 의미로 여객이 소지하여 반입하거나 여정동안 위탁하는 화물이다. 소화물은 小貨物로 ‘작은 화물’이라는 뜻이며 하역 인부가 별도 도구없이 다룰 수 있다면 소화물로 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수하물은 별개의 위수탁을 하지 않으며 여객 운송계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나, 소화물은 별도로 취급되며 여객 운송 계약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휴대 수하물은 승객이 직접 휴대하여 기내로 반입하는 수하물이다. 항공사의 ‘기내 반입 규정’에서 설명하는 수하물은 이쪽이다. 세 변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 10kg 내외. 흔히 말하는 ‘20인치 캐리어’나 더 작은 걸로 가져가면 규정에 맞다. 대형 악기는 별도의 전용 좌석 구매 필수.

위탁 수하물은 탑승자가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이다. 환승시 항공편 연결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 항공편으로 연결되거나, 회수해서 재위탁한다. 화물로 취급되는 특성상 화물칸에 넣을 수만 있으면 뭐든 부칠 수 있지만, 포장을 단단히 해야 파손 보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위탁 수하물로 부친 경우, 탑승권에 배기지 택을 붙여 준다. 도착지 공항에서 가방을 찾기 전까지 버리지 말아야 한다. 혹시나 짐이 사라지는 사고가 났을 때 배기지 택으로 짐의 행방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

운이 안좋으면 한번 꼴로 짐이 분실 되거나 타고오는 항공편에 실리지 않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짐을 못찾고 여행 일정을 망칠 수도 있다. 보상이야 받을 수야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외국이라서 말도 안통하고 답답하다. 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짐을 화물로 싣지 않으려고 배낭만 메고오는 여행객도 있다.

무료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많은 항공사에서 1인당 휴대 수하물 하나, 위탁 수하물(다른 교통수단의 소화물 개념) 하나 정도는 무료로 받아준다. 국내선과 국제선의 수하물 규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대체로 국내선이 국제선보다 갯수가 적고 무게가 작은 편.

휴대 수하물은 상식 선에서 승객이 휴대하고 기내에 잘 정리해 넣을 수 있는 크기라면 OK. 단, 노트북 가방 또는 핸드백 1개는 휴대 수하물 계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 카운터에서 부치는 수하물로, 대개 무료 위탁 범위는 20kg 내외의 수하물 1~2개 정도이다. 저가 항공사는 서비스가 좋으면 15 kg 한 개 정도, 풀 서비스 항공사라면 23 kg 한 개일 때도 있다. 비행 거리, 좌석 등급, FFP 티어에 따라 최대 32 kg, 3개까지 부칠 수 있다. 여행이 잦은 사람들이 비싸고 가벼운 캐리어와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넉넉한 위탁수하물이 있을 정도.

장애인 승객은 목발, 휠체어 또는 전동 휠체어를 기내에 무료로 반입할 수 있다. 예외처리 하지 않으면 규격 초과로 들여오지 못하는 것들. 특히 시각 장애인의 안내견은 아무런 제한 없이 기내에까지 동행할 수 있다.

2세 이상 소아 승객은 어린이 운임으로 좌석 배정을 받고, 성인과 동일한 휴대·위탁 수하물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 더해 접이식 유모차, 보행기, 카시트, 요람 중 1개를 추가 요금 없이 위탁 또는 기내 반입 할 수 있다. 2세 미만의 유아는 좌석 배정이 되지 않고 1인당 허용 위탁 수하물의 무게와 양이 작다.

저가항공사에서는 휴대 수하물만 인정하고 위탁 수하물은 제값 다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많은 저가 항공사는 티켓 값에 따라 위탁 수하물 갯수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반드시 운임 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하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 출발 전에 미리 결제하면 좋다.

환승 연결[편집 | 원본 편집]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환승하는 경우에는 수하물을 찾아서 세관을 거친 뒤 다시 부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이 때에는 배기지 택의 목적지가 최종 도착 공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캐로셀에서 찾아서 세관만 통과한 뒤 다시 캐로셀에 올려 두는 방식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티켓팅을 인터라인으로 하였다면 수하물 역시 경유지에서 다시 부칠 필요가 없다. 변태적 성향의 항덕이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중간에 수하물을 다시 부쳐야 한다면 배기지 택에 도착지 공항이 아닌 경유지 공항이 쓰여 있을 테니 경유지 공항에서 잘(?) 처리하면 된다. 간혹 인터라인 여정에서 환승편이 캔슬되는 끔찍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런 퀘스트를 거쳐야 할 수도 있다.

제한 규정[편집 | 원본 편집]

항공사들의 수하물 규정은 무게 및 크기를 제외하곤 대체로 美 연방 항공청(FAA)의 규정으로 통일되어 있다(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무게 및 크기도 기준 요금이 상이할 뿐 최대 크기 같은 건 동일한 편.

  • 수하물 불가 품목
    • 인화성·발화성·독성 제품은 여객기에 탑재할 수 없다. 라이터, 유기용매 등이 이에 속한다. 흡연자 개인이 소지하는 라이터 1개 정도는 괜찮지만, 수하물에 서너개씩 넣으면 X선 검색 후 거절된다.
    • 헤어 스프레이 등의 고압 용기는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다. 단,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하는 산소통은 미충전 상태로 탑재하거나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대여 전용 산소통을 탑재.
    •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없다.
  • 수하물 제한 품목
    • 액체류 : 국제선에 한함. 휴대수하물 반입시 1리터 이하 용량의 지퍼백에 담아서 반입하되, 각 개별용기는 100mL를 넘어선 안 된다.(유아식 및 의약품 제외) 수하물 위탁시 개별용기 500mL이하, 총량 2L(2KG) 이하여야 한다.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액체류는 특수 봉지에 넣어 봉인하면 반입할 수 있지만, 경유지에서 빼앗는 국가가 있다.
    • 드라이아이스 : 2.5kg 이하만 운송 가능하며 항공사에 따라 휴대수하물로만 받는 곳이 있다.
  • 반드시 휴대 수하물이어야 하는 물품
    • 귀중품, 파손 및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
    • 리튬 배터리 : 2016년부터 규정이 신설되었다[1]. 개인당 탑재가능한 최대 리튬배터리 용량은 160Wh(VAh)이며, 기내에 휴대하여 탑승하여야 한다. 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 탑재가 거부될 수 있다. 100Wh 이상의 단일 배터리는 2개 이하로 휴대하여야 하며 항공사에 문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동휠체어에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는 용량제한이 없으나, 사용자가 직접 분리가능한 경우 일반 배터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반드시 위탁수하물이어야 하는 물품
    • 날붙이, 스포츠용품, 총기류 등 사람을 위협할 수 있는 도구. 단순한 칼, 가위 같은 건 국내선에서 대충 눈감아줄 때도 있지만 국제선은 얄짤없다.
    • 중동에서 미국을 오가는 항공편에는 휴대수하물로 노트북 컴퓨터태블릿 컴퓨터를 반입할 수 없다.

버스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국내 고속버스 기준으로, 여객운송약관에 수하물 규정이 있다. 차내 반입 수하물은 10 kg 이내, 차량 적재 화물은 여객 1인당 20 kg 미만으로 1개.

선박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일반 여객선은 수하물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배 자체의 운송 능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승객이 맨손으로 운반 가능한 수하물 무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객들의 수하물 정도로는 딱히 표가 나지 않기 때문. 카 페리의 경우 차량에 화물을 적당히 때려박으면 되나, 너무 많이 때려박으면 차량 선적이 거부될 수 있다.

다만 선체가 작은 고속선류의 경우 별도의 화물 적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보다 조금 나은 수준의 수하물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규격외 화물은 아예 안 받아주므로 항공기보다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다.

철도 수하물[편집 | 원본 편집]

과거 취급하던 철도 소화물과 구분하기 위해서 약관 등에서는 휴대품이라고 칭해진다.

간선 여객에 대해서는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는 것이 허용된다.[2] 의외로 명시적인 규격 제한이 적혀있지는 않은데, 과거와 달리 이용 매너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이나 현실적으로 휴대승차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수도권 전철 측의 운송제한 규격을 암묵적으로 준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단, 위험물, 자전거, 소정 휴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동물, 악취나 불결한 물건, 안전위해 우려 물품은 명시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수도권 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에서는 여타 금지품목 외에 휴대품 제한 규정이 좀더 명시되어 있다. 총중량 32kg를 초과하여서는 안되며, 길이·너비·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를 초과하는 경우는 휴대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휠체어, 유모차, 접이식 자전거는 허용이 된다.[3] 일반 자전거 휴대는 노선별로 사정이 다르다.

철도 수하물의 경우 여객 동선상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힘들어 거의 하지 않으나, 국제열차 정차역 등 어쩔 수 없이 동선을 격리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거나, 불시검문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기도 한다. 한국의 경우 고속철도 주요 정차역(서울, 용산, 수서, 오송, 동대구, 부산, 익산)에서 불시검문을 통해 제한적인 보안검색을 실시한다[4].

각주

  1.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항공기 '부치는 짐' 금지, SBS, 2016.03.25.
  2. 여객운송약관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 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하략)
  3. 광역철도운송약관 제32조(휴대품의 제한)
  4. 내달부터 용산·수서·동대구역서 불시 보안검색, 아시아경제, 20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