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Competition swimming pool block.jpg

수영장(Swimming Pool)은 수영을 하기 위해 시설을 갖춘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보다 간략화된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통상 "풀장"이라고 부른다.

구조[편집 | 원본 편집]

  • 수조(Pool)
    유영을 할 수 있는 공간. 체육 시설로써의 규격은 국제수영연맹(FINA)이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영"이라 부르는 경영 기준으로 50m 또는 25m 길이에 레인당 2.5m 너비, 최소 1.35m 이상의 깊이를 요구한다. 생활 체육 시설로써의 규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아동이 안전하게 노닐 수 있는 1m 미만 깊이의 아동용 풀과 경영 규격을 갖춘 성인용 풀로 구분한다.
    미생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유물이나 침전물은 뜰채나 청소기로 치워줘야 한다. 또한 실외 수영장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 물을 채운 채로 놔둘 경우 덮개로 덮어 태양광을 차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조류가 번식하여 녹조가 발생한다. 녹조가 생긴 경우 용수를 그대로 버리게 되며 뒷정리도 장난 아니게 힘들다.
  • 도약대
    다이빙을 위한 시설. FINA 규정에서는 1m, 3m, 5m, 7.5m, 10m의 높이를 요구한다. 안전하게 점프할 수 있도록 약간의 탄성이 있다.
  • 수리시설
    수조의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시설. 수조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 일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매일 물을 빼고 채우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순환하면서 정수, 소독하여 수자원의 소모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수리시설에는 펌프, 필터, 소독기 등이 해당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영장의 물은 여과기를 하루에 최소 3회 통과해야 한다. 기계적인 여과 외에도 pH 유지, 소독 등을 위한 약품을 소량 투여한다.
    한기나 저체온증 등을 막고 근육이 수축하지 않도록 적정 수온을 맞추기 위한 가열 시설도 있다. 종래에는 단순히 외부의 열원(전기, 석유 등)을 이용해 물의 온도를 조절했으나, 근래에는 히트펌프와 조합해 공기 중의 열을 물에 전가시켜 물을 따뜻하게 하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게 하는 복합형 장치를 사용하기도 한다.
  • 탈의실·샤워실
    이용자가 수영복으로 갈아입거나, 수영 후 몸을 씻는 공간이다. 공중수영장은 수리시설로 물을 관리해도 수질이 썩 좋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샤워를 권장한다.

목적별 구분[편집 | 원본 편집]

  • 전문체육시설
    경영, 싱크로나이즈드, 스쿠버다이빙 등의 체육 활동을 위해 정해진 규격을 갖춘 수영장을 말한다. 대개 공중수영장에서 "성인용 풀"이라 함은 경영 풀을 말한다. 그 외에 5m 이상의 깊이를 요구하는 스쿠버다이빙 풀 등이 있다.
  • 개인 수영장
    개인 수영장은 상당히 럭셔리한 시설이다. 시설비는 둘째치고 유지비도 상당하다. 만약 폭 3m, 길이 5m인 풀장에 1m 깊이로 물을 채운다고 했을 때, 15㎥의 물이 필요하다. 이 물은 15톤에 해당하며 한 번만 채워도 1만원이 넘는 수도료가 발생한다.(가정용 공급단가 기준) 이걸 한달 내내 빼고 채우고를 반복하면 30만원이 넘는(...) 수도료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므로 개인 수영장도 필터, 소독기 등의 수리시설을 갖추고 물을 순환시키며, 아예 1년 내내 물을 빼지 않는 경우도 많다.
  • 조립식 풀장
    수영장을 상시 유지하는 것은 시설비가 많이 깨지므로 계절에 따라 한시적으로 조립식 풀장을 조립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조립식 풀장으로 인한 건물 파손이 발생할 수 있어[1] 옥상이나 고층 실내(베란다)에 올리는 걸 피하고 웬만하면 실외의 맨 땅 위에 올리는 게 좋다. 위의 예를 한 번 더 가져오면 고작 5m×3m×1m 풀장에 15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5톤은 현대 그랜져를 10대 올린 무게와 같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