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통합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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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통합 요금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 요금제로, 각 지역간 통행이 활발해서 환승시 기본 요금을 두번 이상 무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본[편집 | 원본 편집]

  • 선후불 교통카드여야 한다. 현금, 1회용 교통카드(전철 한정), 정기권(전철 한정) 모두 대상에서 제외.
  • 수도권 전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경기도 시내버스가 그 대상이며 버스 중 공항버스는 제외된다.
  • 환승 대상에 상관없이 기본 운임은 탑승한 것중 가장 비싼 것 기준으로 매기고, 기본거리를 초과하면 거리비례 요금을 매긴다. 차액을 환승할 때 떼어가는 데, 기본 운임이 할인되더라도 떼어가는 차액은 조정되지 않는다.
  • 전철↔버스, 버스↔버스로 환승해야만 환승 혜택이 있다. 버스에서 내릴땐 하차를 찍어야 한다.
    • 전철↔전철 환승은 환승통로가 없는 경의선 서울역만 가능하며, 환승이 아닌 경우 나왔던 개찰구로 5분 이내 다시 들어가는 것도 환승으로 친다.
    • 버스↔버스 환승은 전산상 다른 노선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본 운임을 다시 매긴다.
  • 환승은 최대 4회, 30분 이내 환승이 원칙이나, 탑승 기준으로 21시~07시 이내는 60분 이내로 늘어난다. 횟수를 초과하거나 시간이 만료되면 기본 운임을 다시 받는다. 전철↔전철 환승은 간접환승에 한해 횟수를 카운트한다.
  • 오전 6시 30분 이전에 탑승하면 20% 할인이 있다.

버스[편집 | 원본 편집]

버스의 거리비례 요금은 5km당 100원이며, 수도권 전철과 달리 정직하게 이동한 만큼 요금을 받지만 상한 요금이 못박혀 있다. 거리비례를 받는 경우엔 반드시 하차 단말기에 카드를 찍어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탑승시 받지못한 거리비례 요금을 상한요금으로 떼어간다.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같은 구역의 버스만 바꿔타는 경우 이동 거리를 적용하지 않으나, 거리비례를 적용하는 다른 수단으로 갈아타는 경우 이동 거리를 적용하여 기본거리 초과시 거리비례를 매긴다.

기본 요금 기본 거리 요금 상한
서울 마을 900원 10km 단일 요금제
간선 1,200원 10km 단일 요금제
지선 1,100원
1,200원
10km 단일 요금제
광역 2,300원 30km 단일 요금제
심야 2,510원 30km 단일 요금제
인천 지선 950원 10km 단일 요금제
공영 1,250원 10km 단일 요금제
간선 1,250원 10km 단일 요금제
급행간선 1,250원 10km 단일 요금제
시내좌석 1,250원 10km 단일 요금제
시외좌석 1,300원 10km 2,050원
공항좌석 1,650원 10km 2,350원
광역 2,650원 30km 3,350원
경기도 시내 1,450원 10km 2,350원
마을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부천
시흥
안양
용인
하남
1,050원 10km 단일 요금제
마을
의정부
1,100원 10km 단일 요금제
마을
김포(교외)
성남(교외)
수원
양주
의왕
파주
평택
화성
1,150원 10km 단일 요금제
일반좌석 2,450원 30km 단일 요금제
직행좌석 2,800원 30km 단일 요금제
굿모닝 2,800원 30km 단일 요금제
간선급행 2,800원 30km 단일 요금제
외곽순환 3,050원 30km 3,700원
광역급행 2,800원 30km 3,800원

전철[편집 | 원본 편집]

전철은 기본요금 1,250원에 기본 거리 10km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 거리 초과시 거리비례제로 최초 50km까지는 5km마다 100원, 50km 이후로는 8km마다 100원씩 누적시키며 경기도 밖으로 나갈 경우 그때부터 4km마다 100원씩 누적시킨다.

전철간 환승시 실제 경로와 상관없이 전산상 최단거리로 운임을 계산하나, 환승게이트 통과시 해당 지점을 경유 지점으로 끼워서 계산한다.

아래와 같은 특별 계산이 있다. 정기권 이용시엔 거리비례 계산이 조금 다르다.

  • 신분당선: 기본요금 2,250원~2,450원(별도요금 1,000원~1,200원 포함)부터 시작한다.
  • 용인경전철: 기본요금 1,450원(별도요금 200원 포함)부터 시작한다.
  • 의정부경전철: 기본요금 1,550원(별도요금 300원 포함)부터 시작한다.
  •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만 포함되며 그 이서 구간은 별도 요금제를 받는다.

후정산[편집 | 원본 편집]

여객이 타 교통수단간 환승하여 연락운송을 한 경우 운임을 운송기관끼리 나눠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산과정을 거친다.[1]

기본운임의 경우 최초 탑승한 교통수단의 기본운임을 교통수단들의 원래 기본운임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진다. 예를 들어 최초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를 탑승하여 수도권 전철로 환승할 경우 최초 징수한 기본운임인 900원을 마을버스 900원과 전철 1,250원에 비례하여 각각 369원과 531원을 가져간다. 또한 전철 몫의 경우 수도권 전철 운임배분 협약에 따라 각 운영사들끼리 나눠가진다.

거리비례 초과요금의 경우, 버스→전철 환승은 초과운임을 비율대로 분배하나, 전철→버스 환승은 초과운임을 철도에서 가져간다.

각주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대중교통 체계개편에 따른 수입금정산분석모형>,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