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헌

宋憲. 이명은 송이허(宋而虛).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1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89년 4월 26일 평안남도 중화군 간동면 간동장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1919년 3월 평남 중화군에서 발발한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1919년 10월 2일 고등법원에서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본 피고가 이번 독립선언서에 참가한 것은 조선민족의 정당한 의무로 생각한 바이고, 우리 조선은 4천여 년의 신성한 나라로 우리 민족은 2천만 문화 민족이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되고 민의가 아닌 한일병합을 단행하여 3천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2천만 백성을 노예로 만든 것이 10여 년이다. 그간 우리 민족이 받은 정신상의 고통, 육체상의 손해가 얼마인지 말로 진술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고통은 진실로 우리 민족의 감당하여 감내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강화회의 최고군사회의에서 올해 1월 24일 각국 정부 및 수상에게 통지한 전문에 따르면, 세계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강제로 영토를 점유하는 것은 강화회의의 요구 건을 박약하게 하는 것이므로 어떤 민족이라 논할 것 없이 자결, 독립하려고 할 때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광명, 정대하게 위원을 파견하도록 노력한다고 운운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영구적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각 민족의 자결을 허락하고 있는 것으로, 인도, 정의로서 무력 침략을 막아내는 이 시기에 우리 조선민족의 자주를 선언하는 것은 세계의 평화 또는 동양의 영구적 평화를 위해서 가정 적당한 행동이라 생각하는 바이다. 그런즉 본 피고도 국가의 존영을 구하고 민족의 생존을 구하려고 올해 3월 1일 독립선언에 참가한 것으로 인도와 정의 때문이지 결코 일시적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니다.그런데 보안법 위반으로 형에 처함은 무슨 이유인가?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 민족의 불평만을 조장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궤란하는 것이므로 이에 상고한다. 엎드려 바라건대 각하는 현재의 대세를 통관하시어 인도, 정의의 기초 위에 영구적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길 바란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개인의 의견만으로 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상고 이유 없다"며 기각하였다.[1]이후 천도교연합회 간사로 활동하던 그는 1926년 11월 류공삼과 함께 수은동에서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석방되었다. 그리고 1927년 1월 김봉국 등과 함께 정의부(正義府)·형평사(衡平社) 및 천도교 신자들을 규합하여 중국 길림에서 조직된 비밀결사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다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았다.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송헌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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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