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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방식 ==
== 단속방식 ==
=== 고정식 카메라 ===
=== 고정식 카메라 ===
도로상에 특정한 라인을 따라 센서가 2개 설치되어 있고, 상단에 고정된 카메라는 차량이 도로의 센서를 통과하는 시차를 계산한다. [[네비게이션]]이 설치된 차량은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한다면 사실상 대다수 고정식 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효과는 크지 않다. 하지만 존재 자체로 차량의 감속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형이 흡사한 모형을 설치하는 악랄한 경우도 있다.
도로상에 특정한 라인을 따라 센서가 2개 설치되어 있고, 상단에 고정된 카메라는 차량이 도로의 센서를 통과하는 시차를 계산한다. [[네비게이션]]이 설치된 차량은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한다면 사실상 대다수 고정식 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효과는 크지 않다. 하지만 존재 자체로 차량의 감속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모형으로 훼이크를 치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방범용, 도로관리용, 배기가스 단속 등 행정용으로도 [[CCTV]]가 많아지다 보니 아무 관련 없는 CCTV에 제한속도 표지나 속도준수 표어를 걸어두어 경제적으로 훼이크를 친다. 모형도 아니고 진짜 작동하는 CCTV이니 초행길에는 낚이기 쉽다.


=== 이동식 카메라 ===
=== 이동식 카메라 ===

2022년 5월 2일 (월) 22:48 판

80kph Spd Lmt Enforcement Camera in Gimpohangangro 1km few meters Ahead(Haengju BR Dir).jpg
  • 과속[1]
  • Speeding

도로교통법상 해당 도로에 부여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등급에 따라 제한속도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제한속도가 도로의 등급을 무시하고 낮게 설정되는 구역도 있으니 운전하는 위키러라면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제한속도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는 100 km/h가 일반적인 편이며, 최근에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제한속도를 110 km/h 정도로 완화시키는 추세이다.

공사중인 구간 혹은 강풍이 심한 교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80 km/h 이하로 설정되는 구간도 간혹 존재한다. 특히 악천후 상황인 안개, 폭우, 폭설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동승자,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한속도보다 50% 이상 감속운전을 하도록 하자.

제한속도 110 km/h 구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특별시의 관리구간을 벗어나는 양재부터 천안까지는 제한속도가 110 km/h로 설정되어있다. 해당 구간은 대부분 왕복 8차선에 선형개량을 통해 직선화된 구간이 많고 도로상태도 양호한 편으로 2010년 9월 1일부로 제한속도가 상향되었다. 하지만 사실상 포화상태인 구간이라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운전하기란 사실상 로망에 가깝다. 특히 안성 분기점, 신갈 분기점, 서율 요금소~반포 구간 등은 상습정체구간이다.
  • 서해안고속도로
    매송부터 목포 IC까지 사실상 대부분 구간의 제한속도가 110 km/h 이다. 다만 서해대교 이남 구간은 연약지반으로 도로 상태가 들쑥날쑥하니 주의.
  •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는 원조 구간인 하남부터 남이까지, 제2중부는 하남부터 호법 분기점까지 제한속도가 110 km/h 이다. 중부고속도로는 건설 당시부터 110 km/h를 염두에두고 건설하였다. 다만 콘크리트 포장으로 내구성을 추구하였으나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 군대군대 도로가 파인 구간이 제법 존재한다.
  • 중부내륙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구간인 여주 분기점에서 낙동 분기점까지 구간이 110 km/h 이다. 최근의 토목기술이 접목된 구간이라 도로 상태가 양호하고 장대터널이나 교량으로 직선구간이 많아서 그런지 심야시간에는 110 km/h 정속주행이 교통흐름에 방해로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들이 많다.
  • 중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구간에 편입된 민자사업 구간인 대구부산고속도로의 전구간이 110 km/h 이다.
  •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분기점에서 천안 분기점까지 전 구간 110 km/h 이다. 역시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 공도 레이서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구간.
  • 당진영덕고속도로, 서천공주고속도로
    신설된 구간에 한해서 110 km/h가 적용되고 있다.

제한속도 100 km/h 이하인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시 구간(양재 이북)은 서류상 일반 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한다.

일반 도로

도로의 성격이나 차로의 수 등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제한속도 90km/h

  • 자동차전용도로 / 고속화도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이나 고속화도로 중 도심 구간이 아닌 곳은 대부분 90km/h 를 설정한다. 대표적으로 자유로가 해당된다.

제한속도 80km/h

  • 자동차전용도로 / 고속화도로
    대표적으로 서울의 도시고속도로 역할을 담당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는 대부분의 구간이 80km/h의 제한속도를 가진다. 도심을 통과하는 구간이다 보니 지나친 고속주행으로 야기되는 사고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속도제한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는 구간이 많다. 그런데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막상 달려보면 속도위반을 할 수 있는 구간 자체가 많지 않다는게 함정
  •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도심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왕복 4차선 이상 국도는 제한속도를 80km/h 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평면교차로를 최대한 지양하고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추세라서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하면 훌륭한 우회도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제한속도 70km/h 이하

  • 도심구간의 대로
    교통량이 많은 도심 구간의 대로는 대부분 제한속도의 최대치가 낮다. 도로상황이 양호한 서울특별시의 대로들도 대부분 도심구간이 많은 특성상 시속 60km/h를 넘기는 구간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마저도 안전속도를 도입하여 50km/h 이하로 낮추는 추세다.
  • 왕복 2차선 도로
    국도, 지방도 등 왕복 2차선 수준의 도로는 대부분 60km/h의 제한속도를 부여한다. 간혹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지역에서는 제한속도가 30km/h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도 있다.
  • 스쿨존
    대다수 초등학교 부근의 도로는 특별한 법령에 따라 제한속도가 30km/h 이하로 서행하도록 강제한다. 해당 구간의 도로에는 주의를 위해 도로의 색과 구분되는 페인트가 노면에 칠해지고, 지그재그로 차선이 그려지며, 과속방지턱 등이 구비된다.

단속방식

고정식 카메라

도로상에 특정한 라인을 따라 센서가 2개 설치되어 있고, 상단에 고정된 카메라는 차량이 도로의 센서를 통과하는 시차를 계산한다. 네비게이션이 설치된 차량은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한다면 사실상 대다수 고정식 카메라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효과는 크지 않다. 하지만 존재 자체로 차량의 감속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설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모형으로 훼이크를 치기도 하지만, 근래에는 방범용, 도로관리용, 배기가스 단속 등 행정용으로도 CCTV가 많아지다 보니 아무 관련 없는 CCTV에 제한속도 표지나 속도준수 표어를 걸어두어 경제적으로 훼이크를 친다. 모형도 아니고 진짜 작동하는 CCTV이니 초행길에는 낚이기 쉽다.

이동식 카메라

사실상 단속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 평범한 도로변에 휴대용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카메라에서 발사하는 레이저가 되돌아오는 시간을 토대로 과속을 판별한다. 과거에는 도로변에서 과속단속에 걸린 차량을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딱지를 떼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간혹 번호판을 꺽은 차량이 포착되면 불법 차량 개조 현행범으로 추격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이동식 카메라를 세워놓는 것 자체가 위험해서 약간 변형한 '고정형 이동식 카메라'를 운용하고 있다. 도로변에 작은 박스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카메라를 놓고 단속하는 방식인데, 항상 카메라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경찰에서 패턴을 유동적으로 운용한다.

구간단속

궁극의 과속단속 방식. 특정 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시간을 토대로 과속을 판별한다. 시점과 종점의 카메라가 고정식 카메라의 역할을 겸하는 것은 덤. 사실상 구간단속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강제로 지킬 수밖에 없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단속방식이다. 일부 성미가 급한 운전자는 구간단속 구간을 통과하며 사리를 만든다 카더라.

서해대교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처음 도입되었고, 점차 보급되어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 일반 시내도로 등에도 도입되었다.

참고로 구간단속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단속한다.

  • 카메라 통과시 순간속도
  • 해당 구간 내 평균속도

아무리 평균값을 잘 맞춰도 진입순간이나 진출순간에 과속을 하였다면 이거 때문에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니 절대로 밟지 말자.

속어

결혼 이전의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에 아이를 가진 경우를 빗대어 속도위반 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즉 사회통념상 정해진 기준인 결혼식이라는 절차보다 빠른 속도(...)로 2세를 임신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

대부분의 문화에서는 남녀가 정식으로 혼인을 한 상태가 아닌 경우에 육체적인 교제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아무리 빠르게 아이가 생겨봐야 신혼에 생기는 이른바 허니문 베이비[2]가 가장 빠르게 아이가 생기는 경우지만, 그 허니문 베이비보다도 빠르게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바로 혼전임신, 말 그대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맺어 아이가 생긴 것이 바로 속도위반인 것이다.

가부장적 분위기가 강했던 과거에는 터부시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성문화가 개방적으로 변한 최근에는 일부 연예인 커플들의 속도위반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면서 자연스러운 홍보효과(...)가 효과를 줬는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속도위반 결혼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순순히 인정해주는 분위기이다. 심지어 혼수(...)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 다만 속도위반 자체가 결혼을 전제로 한 남녀 사이에서는 좋게좋게 넘어갈 수 있으나, 원치않는 임신이라거나 속도위반이 결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엔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혼한 부부도 꽤 있다.

속도 위반자 목록

각주

  1. 정식 명칭이지만 이상한 의미로 자주 쓰이는 '속도위반'보다 일반인들에게는 넘사벽급 인지도를 가지는 단어
  2. 말 그대로 신혼에 얻은 아기. 미숙아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아이가 수정되고 출산되기까지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신혼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