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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 == | == 폐기 == | ||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기타 이유로 소화기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수수료(1,000~3,000원)를 납부하고 배출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져가면 무상으로 수거하며, 20개 이상은 방문수거도 된다고 한다<ref>[https://blog.naver.com/loveacrc/221616500110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기타 이유로 소화기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구청이나 주민센터,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수수료(1,000~3,000원)를 납부하고 배출하면 된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져가면 무상으로 수거하며, 20개 이상은 방문수거도 된다고 한다<ref>[https://blog.naver.com/loveacrc/221616500110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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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소방]] | [[분류:소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