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Unter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11월 14일 (월) 21:38 판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불을(를) 추가함)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소방은 과거 화재 진압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포괄적인 작용을 말한다. 구조와 대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방업무

대한민국의 경우 관련 법률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한민국 소방기본법에서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자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