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Utolee90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9월 1일 (목) 19:55 판 (미분류 해소)
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소방은 과거 화재 진압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포괄적인 작용을 말한다. 구조와 대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방업무

대한민국의 경우 관련 법률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한민국 소방기본법에서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자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