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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jpeg|섬네일|세종시에서]]
[[파일: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jpeg|섬네일|왼쪽|세종특별자치시 소방공무원]]


소방은 과거 화재 진압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포괄적인 작용을 말한다. {{--|구조와 대비가 아니라?}}
소방은 과거 화재 진압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포괄적인 작용을 말한다. {{--|구조와 대비가 아니라?}}


== 대한민국의 소방업무 ==
== 대한민국의 공공소방 ==
대한민국의 경우 관련 법률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한민국]] 소방기본법에서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자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관련 법률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한민국]] 소방기본법에서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자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다.


공공소방의 책임이 지방에 있다 보니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장비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인원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아 공공소방의 국가책임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0년 후반에 들어서야 국가 재정을 투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공소방의 국가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 소방본부
*: 광역지역을 총괄하는 HQ 역할이며 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책임자로 지정되다 보니 시·도별로 1개씩 있다(창원소방본부는 예외). 특수구조단이나 항공대 등은 본부 직할로 할당된다.
* 소방서
*: 시·군·구 단위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하위에 "안전센터" 및 "소방정대", "구조대"(직할)을 두고 있다. 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출하는 데 특화된 전문부서로 일선 안전센터의 장비로 구출이 불가능하거나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경우 출동한다.
* 119안전센터
*: 과거 "소방파출소"로 불렸던 곳으로 일반적인 "소방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외부파출소(외파)"와 "내부파출소(내파)"로 구분되는 데 소방서 건물과 같이 있다면 내파, 나머지는 전부 외파다.
* 소방정대
*: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서 해양구조의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하는 기관. 도서 지역이나 해상 조난 등이 출동 대상이며 해상에 사고가 없을 때는 일반 119안전센터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해경]]과 분야가 다소 겹치는 부분.
* 지역대
*: 안전센터는 단위 면적당 인구 기준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희박한 곳에서는 안전센터의 담당 지역이 과도하게 넓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당히 빈곳을 메꾸는 역할을 한다.
== 사설 소방 ==
인화물을 많이 다루는 화학공장이나 소방대의 도착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체소방대를 두어 빠른 진화작업을 도모하려고 한다. 봉고 1대만 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화학공단, 공항 등에서는 119 안전센터 수준의 장비를 갖춘 자체소방대를 두고 24시간 긴급출동을 대기한다.


[[분류:공무]]
[[분류:소방| ]]
[[분류:불]]

2019년 9월 30일 (월) 23:55 판

세종시에서

소방은 과거 화재 진압 활동을 의미하였으나 현대에는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포괄적인 작용을 말한다. 구조와 대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소방

대한민국의 경우 관련 법률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법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한민국 소방기본법에서는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조는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라고 규정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지휘권자는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다.

공공소방의 책임이 지방에 있다 보니 지방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장비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인원충원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아 공공소방의 국가책임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0년 후반에 들어서야 국가 재정을 투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공소방의 국가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 소방본부
    광역지역을 총괄하는 HQ 역할이며 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이 책임자로 지정되다 보니 시·도별로 1개씩 있다(창원소방본부는 예외). 특수구조단이나 항공대 등은 본부 직할로 할당된다.
  • 소방서
    시·군·구 단위를 관할하는 기관으로 하위에 "안전센터" 및 "소방정대", "구조대"(직할)을 두고 있다. 구조대는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출하는 데 특화된 전문부서로 일선 안전센터의 장비로 구출이 불가능하거나 대형 사건이 발생한 경우 출동한다.
  • 119안전센터
    과거 "소방파출소"로 불렸던 곳으로 일반적인 "소방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외부파출소(외파)"와 "내부파출소(내파)"로 구분되는 데 소방서 건물과 같이 있다면 내파, 나머지는 전부 외파다.
  • 소방정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에서 해양구조의 필요성이 있을 때 설치하는 기관. 도서 지역이나 해상 조난 등이 출동 대상이며 해상에 사고가 없을 때는 일반 119안전센터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해경과 분야가 다소 겹치는 부분.
  • 지역대
    안전센터는 단위 면적당 인구 기준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희박한 곳에서는 안전센터의 담당 지역이 과도하게 넓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적당히 빈곳을 메꾸는 역할을 한다.

사설 소방

인화물을 많이 다루는 화학공장이나 소방대의 도착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체소방대를 두어 빠른 진화작업을 도모하려고 한다. 봉고 1대만 있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있지만, 화학공단, 공항 등에서는 119 안전센터 수준의 장비를 갖춘 자체소방대를 두고 24시간 긴급출동을 대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