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ITKW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9월 7일 (금) 19:4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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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soribada)는 대한민국의 콘텐츠 유통 기업이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2000년에 시작한 MP3파일 P2P 공유 서비스 '소리바다'가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불법 서비스로 취급되어 소송으로 난타당했으나, 음반사들과의 계속된 협상과 소리바다의 시스템 변화 끝에 2007년부터 합법적인 P2P 공유 서비스로 인정받아 2015년 현재에도 서비스를 계속하고 있다.

역사

'소리바다' 개발 및 인기의 상승

2000년에, 양정환, 양일환 형제가 기업 이름과 동명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MP3 파일 P2P 서비스를 시작했다. 맨 처음 개발할 때는 당시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음악 파일 재생 프로그램인 '소리통'[1]에 P2P기능을 붙이려는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소리통'이 불안정해질 것 같아 그냥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배포하게 된다. 2015년에도 소리바다6을 설치하면 '파도'라는 프로그램이 같이 딸려오는데, 이것이 '소리통'을 실질적으로 계승한 음악 파일 재생 프로그램이다.[2]

저작권자와의 갈등

저작권자들은 양정환 및 소리바다에 저작권법 위반의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소리바다'는 서비스가 중지된다. 하지만 소리바다는 2002년 '소리바다2'라는 서비스를 새로 시작한다. 바뀌기 전에는 파일 전송, 음악 파일 검색 등의 소리바다의 통신을 소리바다 서버가 담당했으나[3] 바뀐 후에는 일부 소리바다 이용자의 컴퓨터를 서버로 이용하는 '슈퍼피어' 방식[1]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소리바다를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을 없애는 방식으로 고소를 회피했다. 소리바다를 고소하던 음반 저작권자들이 '소리바다2'로 서비스가 바뀐 후에는 네티즌들을 고소하기 시작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후 2004년에는 음반사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한 끝에 '소리바다3'를 출시한다. '소리바다2'까지는 무료였지만, 이 때부터는 무료이용때는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 수에 제한이 걸리고, 유료 곡을 한 곡 구매하면 한 주동안 무제한으로 P2P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유료화로 바꿨다. 유료서비스를 하려면 특정 회원을 지정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했고, 그 결과 소리바다3는 회원 관리를 위해 소리바다 서버를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음제협 소속 음반사들 등 협의에 이르지 못한 음반사들도 있었고, 그 결과 다시 소리바다는 소송에 휩싸이게 된다. 결국 '소리바다3'역시 서비스 정지 처분을 받는다.

2006년에는 음반사와의 갈등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필터링 기술을 탑재한 '소리바다5'를 내놓는다.[4] 필터링은 P2P상의 음악파일을 분석한 후 데이터베이스의 음악파일과 비교해서 걸러내는 방식을 사용해서 파일의 제목이나 태그를 음악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바꿔놔도 문제 없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다. 소리바다는 음반사들에게 음악파일이 소리바다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필터링을 요청하라고 알린다. 이 기술은 ETRI에서 차단률 98%을 인정받는 등 당시 국내에서 가장 강력한 필터링 기술 중 하나였고 이로 소리바다는 저작권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소리바다5의 서비스 중단

소송의 진행

서울음반[5] 등의 음반사들이 연합해 2006년에 '소리바다5'에 다시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를 규탄하는 성명서도 냈고, 소리바다는 이에 반박하는 반박문도 냈다. 성명서와 반박문의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소송에 참여한 음반사들은 '적극적 필터링'과 '소극적 필터링'이라는 개념을 들여와 소리바다는 소극적 필터링으로 저작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 때 소송에 참여한 음반사들에 따르면, 적극적 필터링은 사용을 허가받은 파일 서비스하는 것이고, 소극적 필터링은 권리자가 이용허락을 불허한 파일을 제외한 파일을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한다.

1심에서는 소리바다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판결해 소리바다가 승소했지만, 서울음반 등의 음반사들은 항소했고 결국 대법원에서는 소리바다가 소극적 필터링으로 저작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소리바다5'도 서비스가 중지되게 된다.

판결의 논란

적극적 필터링?

'소리바다5'에서 음반사들이 소리바다를 공격한 주요 논리가 바로 '소리바다는 적극적 필터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를 묵인하고 있다.'이다. 하지만 적극적 필터링의 의미를 보면 알 수 있듯, 적극적 필터링을 시행하라는 것은 P2P는 접고 웹서비스나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수많은 이용자가 주축이 되어 서비스하는 콘텐츠를 결정하는 P2P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적극적 필터링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2] 참고로, 2015년에는 '소극적 필터링'이 대세로 이미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유튜브 등의 동영상 공유 업체에서, 애니메이션 등을 올렸을 때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동영상이 차단되었습니다.'와 같은 메세지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극적 필터링의 한 예시이다.

채택된 증거의 공정성

1심에서 소리바다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 소리바다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며 '소리바다5'는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기술적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근거는, 바로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한 소리바다 모니터링 결과이다.

1차에서는 차단률 68%, 2차에서는 80%의 결과가 나왔다. ETRI에서는 98%의 결과가 나온 것과는 확연히 대조가 되는데, 이 이유는 문화관광부에서 날림으로 조사를 벌였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필터링 차단률을 '차단을 시도한 음원 한 가지를 100 다운로드 시도했을 때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비율'로 생각했지만, 문화관광부는 '차단을 시도한 음원 100가지를 다운로드 시도했을 때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음원의 비율'로 생각하고 발표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해도, 더 큰 문제는 문화관광부가 모니터링에 사용한 음원에 있다. 소리바다가 문화관광부의 모니터링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모니터링 과정의 공개를 요구하자, 문화관광부는 알려줄 의무가 없다며 거절하다가 사용한 음원 중 네 가지를 공개했는데, 그 중 두 가지가 이미 음반사로부터 유통허가를 받은 음원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공정성이 의심되는 문화관광부의 모니터링 결과였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소리바다가 패소하는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게 된다.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소리바다를 관광 보내는 데 기여했다.[3]

소리바다 6, 그 이후 (근황)

2007년, 소리바다는 필터링 기능을 한층 강화한 '소리바다6'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P2P에 비해 우월한 품질의 웹서비스 음원에 밀려 존재감이 거의 없다. 그래도 2015년 11월 현재 '소리바다6'의 P2P 기능은 작동하고 있다. 소리바다6의 필터링 기능은 아직 유효하고, P2P 기능을 사용해서 음악을 다운로드받아도 웹서비스를 통해서 음원을 구매한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 결제되므로 무료로 음악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괜한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런데 소리바다6을 실행하는데 ActiveX를 사용해서(...) 소리바다6을 쓰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써야 한다.

2013년 1월 15일[4]에 사이트의 디자인을 전반적으로 바꿨다. 디자인을 바꾼 직후 사이트 이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오류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그래서 소리바다는 동년 1월 21일에 오류가 극심하게 발생하던 기간에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던 모든 소리바다 회원들에게 1500 소리바다 포인트[6]를 보상으로 지급했다.[5]

소리바다는 2009년 7월에 저작권 클린사이트로 선정되는 등[7] 2007년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별 탈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6년 7월 마지막 주에 가장 방문자 수가 많은 음원 사이트가 소리바다라는 코리안클릭이 집계한 통계와,[8] 경쟁사와 방문자 수 및 페이지 뷰에서 소리바다에게 안 좋은 쪽으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코리안 클릭의 2010년대 음원 사이트 통계[9]를 보면 알 수 있듯, 소리바다는 멜론, 벅스, 지니 등의 경쟁사에게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장 점유율을 잃고 소규모 음원 사이트가 된다. 2012년부터 지속된 적자 때문에 2015년에는 부분자본잠식상태에 빠지는 등[10] 금전적으로도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16년에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면서 관리종목 지정은 모면했지만[11] 순손실은 여전히 났으며,[12] 2018년 6월까지도 지속적으로 영업손실과 순손실이 나고 있다.[13][14]

2016년의 경영권 변동

소리바다의 최대 주주 두 명인[15] 양일환, 양정환 형제는 2016년 2월에 소리바다 주식 2백만 주와 소리바다의 경영권을 100억 원에 중국계 투자회사인 ISPC Limited에 넘긴다.[16]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표이사가 양정환에서 기존의 소리바다 임원 중 한 명으로 바뀌었으며,[17] 소리바다의 최대 주주는 양일환, 양정환 형제에서 ISPC Limited로 바뀔 예정이었으나, 중국계 투자회사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은 철회되고 (주)블루인베스트 및 (주)P2P펀딩[18]이 최대 주주가 되고 P2P펀딩의 대표이사가 소리바다의 공동 대표이사가 된다.[19][20][21] 그러나 몇 달 뒤 P2P펀딩의 대표이사가 소리바다 공동대표이사의 자리에서 해임되고[22] 블루인베스트 및 P2P펀딩 측에서 보유한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2016년 8월에 ISPC Limited가 소리바다의 최대주주가 된다.[23]

한편 양 형제는 6월과 8월에 자신이 보유한 지분 중 상당 부분을 매도했다.[24][25]

이후 2016년 12월에 유상증자를 통해 (주)제이메디슨이 최대주주가 되면서,[26] 경영권 변동이 끝난다.

여담

  • 소리바다의 창업자 중 한 명인 '양정환'은 신문 기사 등의 언론에서는 '양정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기업 반기보고서 등의 공식 문서 상에서는 '양션(Sean)정환'으로 더 많이 불린다.

각주

  1. 1999년에는 음악파일 재생 프로그램 중 5번째로 많이 쓰였다.
  2. 김태훈, 소리바다는 왜?
  3. 즉 소리바다의 서버가 중개 서버이다.
  4. '소리바다4'에는 '4'가 있어 건너뛰었다고 한다.
  5. 현재는 로엔엔터테인턴트로 이름을 바꿨다. 음원 서비스 '멜론'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6. 소리바다 이용권을 구매하거나 음원을 개별구매할 때 '1포인트 = 1원'으로 계산되어 사용할 수 있다.
  7. http://www.betanews.net/article/465373
  8. http://www.koreanclick.com/english/insights/newsletter_view.html?code=topic&id=161&page=13
  9. 다음 보고서 중 '사업의 내용' 항목의 '시장점유율' 항목을 참조하면 된다. 2010년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사업보고서2012년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사업보고서 2014년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사업보고서 2016년 로엔엔터테인먼트의 사업보고서
  10.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93642
  1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32016180677122
  12.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70523000133
  13.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80330002415
  14.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80814001575
  15. 변동이 있기 전 양정환, 양일환 형제는 동일한 양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16.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203900022
  17.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203900671
  18. 당시 P2P펀딩의 대표이사가 블루인베스트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다.#
  19.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725900106
  20. http://news.newsway.co.kr/news/view?tp=1&ud=2016072514334487868
  21.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420900414
  22.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817900083
  23.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810900275
  24.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617000407
  25.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0808000352
  26.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6122690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