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

소대(小隊, Platoon)는 군대에서 분대보다 크고 중대보다 작은 편제이다.

육군, 해병대[편집 | 원본 편집]

보병이나 기갑 등 전투병과 장교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 후 첫 보직은 대부분 소대장이다. 그만큼 군대의 작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전술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육군이나 해병대의 보병 소대는 일반적으로 3개의 분대와 소대장이 포함된 소대본부로 구성된다. 즉 1개 소대에 약 30~40명 정도의 인원이 모여있는 것. 물론 후방의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은 전시 보충되는 예비군들로 완편하기 때문에 평시 소대의 규모는 상당히 아담한 편이다.

부소대장은 보통 하사~중사부사관이 보직된다. 기행부대(훈련소 등)에서는 소대장 직책에 부사관을 둘 때도 있는데, 대개 상사급 이상의 부사관을 둔다. 장교의 경우에도 갓 임관한 초짜 소위부터 중위로 갓 진급했거나 진급예정인 말년 소위까지 다양하다. 비무장지대에 배치된 GOP는 보통 소대 단위로 생활하기 때문에 소대장이 해당 소초장을 담당한다. 강안경계나 해안경계 소초도 마찬가지.

전차 소대는 보통 3대의 전차로 구성되며, 기계화보병 역시 3대의 장갑차가 하나의 소대를 구성한다. 전차 소대의 경우 전차 1대당 편성인원이 3~4명 정도이기 때문에 소대의 인원이 9~12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계화보병은 장갑차 하차 보병을 포함하기 때문에 장갑차 1대당 10명씩 총 30여명의 인원이 배속된다.

포병은 대대본부 통신소대를 제외하면 별도로 소대라는 편제는 존재하지 않으며 포반 3개 정도가 1개 보병 소대의 인원과 비교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공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공군은 육군식 편제를 사용하는 부대가 군사경찰방공포병 부대 정도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부대에는 소대가 존재한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 대한민국 국군의 소대장은 소위~중위급 초급 장교가 보직되지만, 이들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로 부른다. 소대라는 편제 자체가 각개 전투를 치르는 분대를 통솔하는 역할이며 독자적으로 작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중대장의 지휘를 받아 분대에게 전파하는 중간 과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023년이면 폐지될 예정인 의무경찰도 소대가 존재한다. 경찰력을 수송하는 경찰버스 1대에 탑승하는 인원을 1개 소대로 편성하며, 분대 개념에 해당하는 2개의 방패조, 2개의 봉조로 임무가 나뉜다.

각주


대한민국 국군의 편제단위
육군
해병대
국직부대
분대
(분대장)

(반장)
소대
(소대장)
중대
(중대장)
지역대/
(대장)
대대
(대대장)
연대
(연대장)

(단장)
여단
(여단장)
사단
(사단장)
군단
(군단장)
기능사령부
(사령관)
작전사령부
(사령관)
포병 포반
(포반장)
전포대
(전포대장)
포대
(포대장)
사격대
(사격대장)
대대
(대대장)
포병단
(단장)
해군 중대
(중대장)
편대
(편대장)
대대
(대대장)
전대
(전대장)
전단
(전단장)
기지/방어사령부
(사령관)
함대/잠수함
(사령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관)
공군 /
(반장/대장)
중대/편대
(중대장/편대장)
포대/대대
(포대장/대대장)
전대
(전대장)
비행단
(단장)
여단
(여단장)
기능사령부
(사령관)
공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