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署名 / Signiture

개요

서명은 자신이 작성했거나 확인한 문서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인감의 개념이 없었던 서양에서는 과거부터 널리 사용된 본인증명 제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연예인 등의 멋들어진 사인을 보고 그것을 서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서명의 기본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필체로 쓰되, 남이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것"이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날려 적으면 나중에 법적 효력을 따질때 문제가 된다.

전자서명

인감의 대체제

은행 거래, 사적 계약 등 생활 속 많은 증명이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인감이 활용되고 있다.

인감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외국인을 위해 1958년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을 두어 외국인은 인감증명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 내국인의 경우 인감이 필요한 곳에서는 인감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으나 2012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두어 내국인도 인감증명을 서명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