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다른 뜻|리브레 위키:서명||리브레 위키의 서명 정책}}
[[File:Albert Einstein signature.png|thumb|[[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서명]]
[[File:Albert Einstein signature.png|thumb|[[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서명]]
'''서명03(署名)[서ː-]  '''
{{+1|署名 / Signiture}}
「명사」
== 개요 ==
1. 자기의 이름을 써넣음. 또는 써넣은 것.
서명은 자신이 작성했거나 확인한 문서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인감]]의 개념이 없었던 서양에서는 과거부터 널리 사용된 본인증명 제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2. <법률>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 또는 그런 것.


* 서명은 자신이 작성했거나 확인한 문서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연예인 등의 멋들어진 [[사인]]을 보고 그것을 서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서명의 기본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필체로 쓰되, 남이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것"이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날려 적으면 나중에 법적 효력을 따질때 문제가 된다.
* [[리브레 위키:서명]]: 리브레 위키에서 사용하는 서명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동음이의}}
== [[인감]]의 대체제 ==
[[분류:위키위키 용어]]
인감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외국인을 위해 1958년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을 두어 외국인은 인감증명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 내국인의 경우 인감이 필요한 곳에서는 인감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으나 2012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두어 내국인도 인감증명을 서명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분류:인증]]

2017년 2월 18일 (토) 10:10 판

署名 / Signiture

개요

서명은 자신이 작성했거나 확인한 문서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다. 인감의 개념이 없었던 서양에서는 과거부터 널리 사용된 본인증명 제도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확산되고 있는 제도이다.

연예인 등의 멋들어진 사인을 보고 그것을 서명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데, 서명의 기본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필체로 쓰되, 남이 알아볼 수 있게 쓰는 것"이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날려 적으면 나중에 법적 효력을 따질때 문제가 된다.

인감의 대체제

인감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외국인을 위해 1958년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을 두어 외국인은 인감증명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 내국인의 경우 인감이 필요한 곳에서는 인감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으나 2012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두어 내국인도 인감증명을 서명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