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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거래, 사적 계약 등 생활 속 많은 증명이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인감]]이 활용되고 있다. | 은행 거래, 사적 계약 등 생활 속 많은 증명이 서명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인감]]이 활용되고 있다. | ||
대한민국에서는 인감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외국인을 위해 1958년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을 두어 외국인은 인감증명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 내국인의 경우 인감이 필요한 곳에서는 인감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으나 2012년 [[ | 대한민국에서는 인감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외국인을 위해 1958년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을 두어 외국인은 인감증명을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였다. 내국인의 경우 인감이 필요한 곳에서는 인감을 반드시 사용해야 했으나 2012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을 두어 내국인도 인감증명을 서명사실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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