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마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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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르크 (도이치 마르크)[1]
Deutsche Mark 도이체 마르크
DBBK Eurosystem.png DBundesbankLogo.jpg
유로 전환 이후 CI 유로 전환 이전 CI
화폐 정보
사용국 독일 (서독 마르크에서 계승)
동독 (동독 마르크에서 합병)
비공식 사용국:
ISO DEM
기호 DM
보조단위
1/100 페니히(Pfennig) [₰]
지폐 DM 5, DM 10, DM 20, DM 50, DM 100, DM 200
드물게 통용 : DM 500, DM 1000
동전 ₰1, ₰2, ₰5, ₰10, ₰50, DM 1, DM 2, DM 5
중앙은행 독일연방은행 (Deutsche Bundesbank)[3]
인쇄처 연방인쇄국 (Bundesdruckerei)
& 기제케 운트 데브리엔트 (Giesecke & Devrient, G&D)
조폐국 바이에른(뮌헨) 중앙조폐국 (Bayerisches Hauptmünzamt)
함부르크 조폐국 (Hamburgische Münze)
베를린/바덴뷔르템베르크/슈투트가르트 국립조폐국 (Staatliche Münze)
환율 670원 (2019.9.22 기준)
고정환율 1.95583DM/EUR (1999~)[4]
태환 마르카 [1 : 1] (~2002)
불가리아 레프 [1 : 1] (~2002)
이전 화폐
이후 화폐
유로 (2002~)

영어 : German Mark 저먼 마크[5]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독일 마르크는 1948년 6월 서독(독일연방공화국) 출범 직전에 발행을 시작하여, 통일 독일을 거쳐, 2002년 유로화 전환 전까지 사용하던 마르크 계열의 대표 통화였다.

다만 그 '통일 독일'이라는 개념이 애당초 공식적으로는 1949년에 건국된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동독이 합병된 형태이기 때문에, 서독 마르크라는 개념은 단지 동독 마르크와 구분하기 위한 명칭일 뿐, '서독 마르크'와 '통일 독일 마르크'는 같은 통화에 해당하므로, 본 문서는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하여 '독일 마르크'로 서술한다.

독일 마르크는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환율이 센 통화였으며, 유로 전환 직전 기축통화 비축률이 13%에 달할 정도로 신뢰도도 높았다. 그래서 과거 유고슬라비아의 일부 국가가 마르크화를 안전자산으로서 부담없이 가져다 쓰기도 했다. 공식적으로는 코소보가, 비공식적으로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몬테네그로가 그러하였다. 일본 엔파운드 스털링을 제치고 제 2의 기축통화이기도 했다.

유로화 도입으로 인해 2001년 12월 31일부터 법화로서의 기능이 정지되었고, 2002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시중 및 금융권에서의 유통까지 중지되었다. 다만 현찰로 소지 중인 독일 마르크화(※1951년판 DM 2 동전 등의 극히 일부는 제외)는 기간 제한 없이 독일연방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교환을 받아주고 있다.

환전 및 사용[편집 | 원본 편집]

독일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본처럼 현금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는 독일 내륙부 및 그 주변 문화권(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스위스) 대부분의 공통사항이다. 기이하게도 바로 윗동네인 북해-스칸디나비아 문화권은 현금을 기피하는 문화로 급히 바뀌어서 현금없는 사회(캐시리스)를 구축하려는 중.

한국에서도 독일 마르크가 유럽권 외화로서는 프랑스 프랑과 함께 외환은행 등에서 많이 취급하던 주요 통화이었다. 일단 마르크화 자체가 유럽권에선 영국 파운드와 맞먹는 최상위급 신뢰도를 가진 화폐였고, 더군다나 한국 입장에선 파독 노동자를 시작으로 한 재독 교민이 많았기에 자연스레 흘러들어온 마르크화 물량이 안정적이었으며, 1988년에 서울 올림픽 개최 및 1989년 여행 전면 자유화[6] 법안 발효이후 1990년대 초중반경부터 상류층을 중심으로 유럽권 유학으로서 독일을 선택[7]하는 일이 많았다보니 마르크화의 수요 또한 충분했었던 것에서 기인한다.

비록 발행량에서 DM 500 및 DM 1,000 두 권종의 비중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시중에서는 별로 유통되지 않았는데, 이는 고액권이 가지는 특징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최고액권은 DM 200, 대중적으로 쓰이는 최고액권은 DM 100으로, 지금의 유로 시스템과 닮은 점이 많았다. 실제로 유로화 시스템과 마르크화 시스템은 20센트에 상응하는 20페니히 동전 및 1,000마르크에 상응하는 1,000유로 지폐가 없다는 정도만 빼고 거의 일치하며, 실생활에서 사용범위와 디자인에서도 유로와 마르크는 서로 닮은 점이 많다. 어떤 면에서는 스위스 프랑 시스템과도 닮아있다.

통합 마르크 (분데스방크 발행)[편집 | 원본 편집]

주화[편집 | 원본 편집]

주화는 ₰1, ₰2, ₰5, ₰10, ₰50, DM1, DM2, DM5가 발행되었다. DM10 주화도 있었지만 통용화가 아닌 기념주화. 주화의 도안은 첫 등장부터 끝까지 거의 바뀌질 않았고, 재질만 몇 번 바뀌었다.

지폐 (BBkⅢ, Ⅲa)[편집 | 원본 편집]

1990년 동서독 통일 시점부터 2001년 연말까지 사용하였다.

적당히(?) 쓸만한 DM100와 너무 비싼 DM500 사이에 DM200 권종을 새로 추가시켰고, 결과는 일단 유통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더더욱 DM500 및 DM1,000마르크의 존재감이 공기화가 되어버려 잔존수량을 극도로 없애는데 공헌하였다(...)

자체적으로 워낙에 강력했던 통화이면서 심플한 디자인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세계 각국의 신권 디자인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디자인 하면 빼놓지 않는 스위스 프랑, 네덜란드 길더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이쪽 것들은 예술감각을 많이 중시하거나 난해한 디자인을 자주 내놓았는지라 미투상품(?)이 거의 나오질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 원화의 신권(5차)이 등장했을 당시, 각종 신문기사에서 이것과 비슷하다는 의견을 냈을 정도이다.

Deutsche Mark 3rd Series (1990~2001)
모습 앞면인물/소재 앞면도시 뒷면소재
DEM401.jpg
DM 5 베티나 폰 아르님

소년의 마술피리 (아르님의 민요집에서)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주 뷔퍼스도르프[8]

브란덴부르크 문 &

괴테와 아르님 간의 서신

DEM403.jpg
DM 10 카를 프리드리히 가우스

정규분포

니더작센괴팅겐 육분의 &

하노버 왕국의 삼각 측정 지도

DEM405.jpg
DM 20 아네테 폰 드로스테-휠스호프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메아스부르크[9] 깃펜 & 너도밤나무 &

아네테의 저서 (이미지)

DEM407.jpg
DM 50 요한 발타자르 노이만

제도용 자

바이에른뷔르츠부르크 뷔르츠부르크 주교관의

계단 및 설계도면

DEM409.jpg
DM 100 클라라 슈만

리라(악기)

작센라이프치히 그랜드 피아노 & 5개의 소리굽쇠

프랑크푸르트 고등 음악원

DEM411.jpg
DM 200 파울 에를리히

아르스페나민(살바르산) 모형

헤센프랑크푸르트 현미경 &

아스클레피오스지팡이

DEM413.jpg
DM 500 안나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 곤충 한 마리

바이에른 주 뉘른베르크 민들레 &

애벌레 & 나비

DEM415.jpg
DM 1,000 그림 형제

문자 "A"의 규격그림

헤센 주 카셀 독일어 사전 & 베를린 국립도서관

& 별을 담는 소녀의 그림

  • DM50, DM100, DM200 권종은 홀로그램이 없는 버전과 있는 버전으로 나뉜다. 있는 버전이 개정판인 Ⅲa 시리즈에 해당.
  • 크기는 122 * 62(mm)부터 가로 8mm, 세로 3mm씩 증가한다.

서독 마르크 (분데스방크 발행)[편집 | 원본 편집]

BBkⅠ,Ⅰa (1차 - 3기)는 1960년 발행, 2002년까지 유효한 시리즈였다. 대부분은 도이치 3번째 시리즈로 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연방 마르크의 첫번째에 해당한다.

DM500(약 30만원) 및 DM1,000(약 60만원)는 굉장한 고액권이라 이 시절부터 그다지 쓰이질 않았지만 끝까지 탈락시키지 않았고, 이로인한 문제도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불반도와는 전혀 다른 게르만 민족의 위엄(?)

BBkⅡ (2차 - 미발행, 1960년 표기) 시리즈는 서독과 고립되어버린 서베를린의 사정을 고려해 본토용과 별도로 준비되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하시킬 예정에 있었지만, 무언가 어른의 사정으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 결국 실제로 투입되진 못했다. 정리하자면 투입 전에 문제없이 통일되어버려서(...) 버려진 케이스. 디자이너는 루돌프 게르하르트(Rudolf Gerhardt),

독일 마르크 : 서독일 발행권 (1960 ~ 1989)
액면 BBkⅠ(1960) / BBkⅠa(1980) BBkⅡ 서독 (미발행권) BBkⅡ 서베를린 (미발행권)
5 DM 5 DM Serie3 Vorderseite.jpg (미발행) 5 dm bbkII berlin vs.jpg
베네치아의 아가씨 (알브레히트 뒤러 작) / 상수리나무의 가지
10 DM 10 DM Serie3 Vorderseite.jpg 10 dm bbkII bdr vs.jpg 10 dm bbkII berlin vs.jpg
청년 (알브레히트 뒤러 작) / 고르히 포크 (선박)
20 DM 20 DM Serie3 Vorderseite.jpg 20 dm bbkII bdr vs.jpg 20 dm bbkII berlin vs.jpg
앨스베트 투처 (알브레히트 뒤러 작) / 바이올린클라리넷
50 DM 50 DM Serie3 Vorderseite aligned cropped.jpg 50 dm bbkII bdr vs.jpg 50 dm bbkII berlin vs.jpg
한트 우르밀러(바르텔 베함 작) / 홀스타인의 토르 대문
100 DM 100 DM Serie3 Vorderseite.jpg Banknoten der Serie "BBk II" für Westdeutschland.jpg 100 DM Banknote der Serie "BBk II" für Westberlin.jpg
세바스티안 뮌스터 (크리스토프 암베르거 작) / 독수리 한 마리
기타 500 DM Serie3 Vorderseite.jpg 1000 DM Serie3 Vorderseite.jpg 500 DM (BBkⅠ 한정)
1,000 DM (BBkⅠ 한정)
남자 (한스 밀러 슈와츠 작) / 엘츠 성 요한 쇤너 (루카스 크라나흐 작) / 림부르크 성당


주정부 발행권 (2기 마르크)[편집 | 원본 편집]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총리가 1948년 6월 20일 일요일에 발표하였다. 발권 주체는 도이치주은행(Bank deutscher Länder, 약칭 BdL). 구권과 교환할 당시 정황이나 상황, 재산의 소속에 따라 0.65 ~ 10제국마르크/DM라는 변동값으로 책정하였고, 전 국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추가로 60마르크를 배포했었다.


각주

  1. 1990년대까지의 한국에서는 국가명을 한자어 '독일(獨逸)'과 동급으로 한글명을 '도이칠란트(도이치)'로 표기하던 영향이 있어서, '도이치마르크'라고도 자주 표기 및 호칭되었다.
  2. 보스니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독일 본국이 유로로 변경하자마자 그대로 계승했다. 유로를 비공식으로 끌어다 쓰게 된 원인.
  3. 통칭, '분데스방크'. 약칭은 BBk(Bundes Bank)으로,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본청사가 있다. 독일은행(도이체방크, Deutsche Bank)와는 별개의 은행이다.
  4. 전환 이전(1999~2002) 시기에는 대개 2DM/EUR로 처리했다.
  5. 일반적인 영어로 '더치(Dutch)'는 네덜란드를 가리키므로, '더치 마르크(Dutch mark)'라는 표기는 쓰지 않는다. 다만 독일어의 "Deutsch"를 영어식으로는 '더치'라고 읽기 때문에, 구어로 하면 혼동의 여지가 그다지 없는 편이다.
  6. 과거에는 여행 목적으로 출국하려면 여권과 방문국 비자 뿐 아니라 법무부의 허가(출국비자)를 받아야 했다. 1983년에 임시로 50세 이상의 국민에 대해서 해외여행 허가했는데, 이때도 당시 금액 200만원을 1년간 은행에 관광예치금으로 넣어야만 허가가 떨어졌다. 이는 외화 유출 및 인재 유출이라 쓰고 인력 추노라 읽는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러라도 주요 노동 연령대를 넘어선 "50세 이상"으로 한정한 것에서 추측이 가능하다.
  7. 독일의 대학교육은 프랑스와는 달리, 지금이나 옛날이나 외국인에게도 거의 수업료 무료에 가까운 혜택을 주었다. 대신 그만큼 입학 허들이 매우 높았다.
  8. 베를린이 브란덴부르크 주에 둘러싸여 있다.
  9. 스위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보덴호(Bodensee)의 도시.
  1. 여기에 해당하는 이전 화폐는 동전도 교환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