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형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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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大門刑務所. 서대문감옥(西大門監獄)으로도 불린다. 1908년 조선통감부에 의해 설치된 경성감옥을 시초로 하며, 일제강점기 한국독립운동가들을 투옥하여 갖은 고문과 형벌을 가했다. 8.15 광복 이후에도 좌익계 인사 등 정치범과 간첩 등을 수용하는 교도소 역할을 수행헀다. 1961년 서울교도소로 개칭되었다가 1967년 서울구치소로 바뀌었고, 1987년 서울구치소가 의왕시로 옮겨진 뒤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개편되어 현재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적지로 손꼽히고 있다.

역사[편집 | 원본 편집]

감옥서[편집 | 원본 편집]

근대적 자유형 도입 이전, 조선의 중심부인 한양의 감옥으로 형조 산하에 전옥서(典獄署)가 설치, 운영되었다. 전옥서는 형벌 확정 후 집행 전 단계에 미결수를 수감하는 시설로 운영되었다. 전옥서의 수감 인원은 평균 40~100여 명, 지방의 경우 50명 내외였다. 보통 2~3개의 온돌방이 갖춰졌는데,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외에는 별도의 운영 체계가 없었다. 전옥서는 형 선고나 집행을 대기하는 단순 구금 기관 이상의 의미를 띠지 못했다. 그러다 1894년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어 제도 전반에 대한 변혁을 꾀하면서, 전옥서는 큰 변화를 맞이했다. 1894년 7월 좌우 포도청이 통합되어 내무아문 산하 경무청(警務廳)이 신설되면서 감옥 사무를 경무청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하였고, 기존의 전옥서를 경무청 소속의 감옥서(監獄署)로 변경했다. 이때 기존의 형조, 의금부, 사헌부, 한성부, 포도청 등에 부설되었던 감옥을 모두 폐지하여 감옥 사무를 일원화했다.

한편, 징역(懲役)이라는 자유형 집행에 대한 감토가 이뤄졌는데, 그 결과 '징역표(懲役表)를 제정하여 근대 자유형에서 중시하는 노동의 가능성을 전제로 수감인의 종류를 상인(常人: 보통사람)과 수예(殊藝: 특수기 술자), 노약(老弱)과 부녀(婦女) 등 4종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징역의 연한을 규정했다. 각 종별로 일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처우 등급이 5등에서 1등으로 진급하면서 등급에 따른 형구 착용의 완화 등 대우를 달리하였다. 이때부터 감옥은 자유형을 집행하는 감금 시설로서의 역할이 부여되었고, 형벌 제도는 1895년 3월 재판소구성법을 통해 그동안 행정에서 소관하던 것을 분리하여 독립된 사법권을 확보했다. 재판에 의한 형벌 부과의 틀을 마련하여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 원리가 최초로 도입된 것이다. 동시에 전통시대 형벌을 자유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유배형을 징역형으로 전환하였다.

감옥에 대한 자주적 개혁의 움직임은 이후 ‘형율명례’나 ‘감옥규칙’ 및 ‘감옥세칙’ 등 제도적 보완과 정비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896년 4월 ‘형률명례(刑律名例)’ 제정을 통하여 장형을 비롯한 전통시대의 체벌형 형벌을 폐지하고, 형벌의 종류를 사형(死刑), 유형(流刑), 역형(役刑), 태형(笞刑)의 4종으로 단순화, 등급화하였다. 그러나 형율명례에는 전통시대의 형벌체제인 유형과 태형이 그대로 남아있어 전면적인 개편이 아닌 변화 과정 속의 과도기적 단계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감옥규칙(監獄規則) 제정을 통해 미결수와 기결수를 구분하여 수감하고, 역형을 집행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27개 조목으로 이루어진 감옥세칙(監獄細則)에서 수감자에 대한 가혹 행위 금지, 입감 절차 및 기록 유지·관리, 입감자 휴대물품의 관리, 이송 규칙, 노동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각종 관리·감독 원칙을 정하여 자유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1900년 6월 경무청에 경부소관으로 이전되면서, 감옥서의 사무는 내부에서 경부로 이관되었다. 이때 그동안 불분명하였던 감옥서의 사무 범위가 명시되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보고할 것과 그에 따른 사무 처리의 지휘 체계 등 감옥 사무의 체계화가 시도되었다. 또 감옥서장직을 경무관과 같은 주임관(奏任官)으로 설정하여 감옥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독자적인 운영권을 확보했다. 1901년 경부관제가 폐지되어 경무청은 다시 내부소관이 되었고, 감옥서 역새 내부에서 관장했다. 이때 감옥서에 의사 2명이 배치되었다. 감옥서 운영예산도 해마다 증가하여 1900년 14,262원, 1901년 19,298원, 1902년 22,703원, 1903년 32,650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옥서 경비와 죄수 식비 증액 1,440원 경무청 감옥서 증건비와 민가 보상비 21,220원 81전, 직원 봉급과 식비 증액 6,703원 12전, 그리고 다음 해 감옥서 경비와 죄수 식비 증액 4,000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었다. 인력면에서도 1905년 경무청 관제 개편 때 감옥서 의사 2명을 신설, 확보하였고, 남·녀의 구분 수감을 명시하는 등 지속적인 질적, 양적 변화와 확대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1904년 러일전쟁과 한일의정서, 1905년 을사조약 등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하면서, 자주적인 감옥 운영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였다. 1906년 본격적인 통감정치 하에서 일제의 강압적 제도 이식이 본격화되면서, 감옥은 식민지 권력 장치의 일부로 변질되었다. 이에 따라 감옥서에도 변화가 있었다. 감옥서장 1명, 주사 6명 등 7명의 감옥관리 인력이 편성되었고, 감옥서장 직무를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다. 1907년 정미7조약 직후에는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 등에 저항하는 한국인이 급증하면서, 늘어나는 수감 인원을 적절히 수용·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모색되었다. 이에 일제는 1907년 12월 13일 감옥관제(監獄官制)를 제정하여 기존 내부 경무청의 감옥 사무 일체를 법부로 이관하여 감옥서를 경찰 업무에서 분리, 독립시켰다. 그리고 감옥서장을 검사장의 지휘, 감독하에 두어 사법권에서 감옥 운영을 주도하였다. 또한 조직과 법령을 대폭 개편, 다수의 일본인을 감옥 관리 인력으로 기용하여 감옥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일본 관리의 배치로 기존에 없었던 통역직제를 신설하여 한국인 수감자와 일본인 간수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문서 번역을 도모하였다. 또 감옥서장과 실무담당자 사이에 간수장(看守長) 직을 신설, 대거 증원하였다. 이로써 일본인이 보호국 체제하에서의 한국 감옥 운영을 장악했다.

조선 통감부는 1907년 12월 27일 ‘경성감옥서(京城監獄署)’를 설치하여 일본인에 의한 감옥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감옥서에 ‘경성’이라는 명칭을 넣은 것은 일제의 한국 통치 전략이 1907년 말 서울을 중심으로 가속화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의병과 항일세력에 대한 대책으로 1907년10월 헌병주차대가 서울을 중심으로 치안 유지 등의 경찰 업무를 장악하였던 양상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감옥 개편을 주도한 인물은 법부차관 쿠라토미 유자부로(倉富勇三郞)와 법부 서기관 카미노 충무(神野忠武)였다. 쿠라도미는 1903년 오사카공소원검사장, 1904년 도쿄공소원검사장을 지낸 정통 법관 출신으로, 1907년 일본 법률취조위원 재임 중 그해 8월 12일 법부차관으로 국내에 배치되었다. 그는 한국 내 ‘일본인에 의한 통감부 재판소의 설치’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제안하면서 관련 법령을 기초하기도 하였다. 카미노는 일본 가나자와 감옥의 전옥(典獄)을 지냈으며, 1908년 쿠라토미에게 발탁되어 한국 법부서기관에 임명되었다. 1910~14년 사법부 형사과 사무관, 1915~20년 감옥과 사무관을 지내며 3등 1급까지 승진하였다. 그는 한국의 감옥 관제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각종 법령 등을 입안하고 정비하면서, 감옥 관리 선발, 감옥 관리 복제 그리고 급여, 세입·세출, 옥사 개축 등 감옥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일체를 정비하여 일본 감옥제도의 이식에 앞장섰다.

경성감옥[편집 | 원본 편집]

1908년 4월, 경성감옥서는 경성감옥으로 개칭되었다. 이는 감옥이 법의 한 부서가 아닌 감서와 처벌을 시행하는 집행기관으로 운영됨을 의미하였고, 운영의 주축은 일본인으로 채워졌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경성감옥서장 카미오 토라노스케(神尾虎之助), 간수장 이노우에 신노스케(井上信之助), 고쿠분 만지로(國分萬次郞), 키요하라 코오타로우(淸原孝太郞), 감옥의(監獄醫) 타카가시 라미츠야(高頭萬冶)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인으로 경성감옥에 재직했던 인물로는 간수장 이석구(李錫求), 홍진항(洪鎭恒), 이기용(李基鏞), 통역 권오봉(權五鳳) 등이 있는데, 그 중 이기용은 1920년까지 대구감옥, 청주분감, 광주감옥 등지에서 간수장을 역임하는 등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감옥 관리로 재직했다. 경무청 감옥서 서장으로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김상설(金相卨)이 기용되었다. 그는 1927년 총독부 중추원 참의와 일본제국의회 의원을 지내며 친일 활동을 하였다.

일제는 경성감옥 설치와 동시에 전국 주요 도시에 본감옥(本監獄)을 설치하여 감옥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경성감옥을 포함하여 8개 지역에 설치된 본감은 1907년 12월 감옥관제 개편 때부터 준비되었다. 즉, 감옥관제 제4조 ‘감옥의 인원 규정’에서 감옥서장 인력 9명을 미리 확보하여 전국에 최대 9개소의 감옥설치를 준비하도록 했다. 1907년 12월 제정,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에 따라, 본감 설치 지역의 선별이 이뤄졌다. 전국을 공소원이 있었던 서울, 평양, 대구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방재판소가 있었던 공주, 함흥, 해주, 진주, 광주를 본감 설치의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일제는 전국 8개 본감을 공소원 검사장의 감독하에 두어 사법권으로 감옥을 통제하였다. 경성공소원 검사장은 경성·공주·함흥감옥을, 평양공소원 검사장은 평양·해주감옥을, 대구공소원 검사장은 대구·진주·광주감옥을 관할하게 하였다. 본감 설치는 지방 사법사무 및 경찰행정 장악 방법과 동일하였다. 서울을 중심으로 각 권역의 중심 도시를 먼저 장악하고, 각 권역의 중심 도시 하에 지방 주요 소도시를 장악하는 방식이었다. 즉, 전국 통제 권역 1단계로서 서울을, 2단계로서 평양·대구를, 3단계로서 공주·함흥·해주·전주·광주를 편제하여 감옥을 전국으로 확산, 설치하였다.

감옥 관리 인력에서도 간수와 간수장 사이에 간수부장 직급을 신설하여 중간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감옥 관제 및 부속 법령 일체를 정비했다. 단기간 집중적으로 진행된 주요 감옥제도 및 규정 정비는 식민지 지배 준비를 위한 일제의 기민한 조치였다. 관련 제도 및 규정이 정비되자, 1908년 7월 16일부터 본감의 업무가 개시되었다. 이는 곧 수감 인원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본감 업무 개시 직전 1908년 7월 전국의 수감 인원은 501명 이었으나, 3달 후인 1908년 10월에는 2,019명에 달하여 4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의 수감 사유는 내란 192명, 폭동 44명, 강도 710명 등의 ‘정치·사상범’과 절도 314명, 준강도 134명, 위조 76명 및 기타 등 이었다. 게다가 간단한 처벌로도 가능하였던, 혹은 별도의 처벌이 불필요 하였던 ‘위생방해’와 같은 경범죄자의 처벌 조항과 같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규제를 통해 일반인 통제를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감옥은 항일운동가는 물론 일반 대중에 대한 통제 장치로써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인원을 급속도로 잡아들이면서, 곧 더 이상 수용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1908년 10월 전국 8개 본감옥의 수용 면적은 298명이었는데, 수용 인원은 2,019명으로 평당 6.7명 이상이 수용되었다.

이에 일제는 한국 내 감옥의 수용 능력을 늘리기 위해 감옥 신축을 추진했다. 1907년 일본에서 감옥서장을 지낸 시우텐 카즈마(四王天數馬)의 지휘하에 신축 경성감옥 건설이 시작되었다. 자재는 전부 목재로 구성되었고, 담장은 일부만 벽돌이고 나머지는 모두 아연판을 붙인 판자로 둘렀다. 건물 규모는 청사 및 부속 건물 80평, 감방 및 부속 건물 480평으로 새로운 구조법에 의해 지어졌다. 또한 순찰, 시찰, 환기 및 방한 등을 고려하여 T자형으로 하고 외부에 순찰로를 두었다. 수용 인원은 500여 명 정도였으며 공장, 목욕탕 및 기타 설비를 갖추었다. 옥사는 감시의 편리를 위해 가운데 교차 지점에서 간수들이 세 방향으로 수감자를 감시하고, 수감자들은 각 방향으로 분산, 수감되었다. 이 감옥의 수용면적은 1908년 10월 전국 8개 감옥의 총 수용면적 298평보다 약 1.6배 넓은 480평으로 당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1908년 10월 완공되었으며, 건립 비용은 약 5만원이었다. 1908년 10월 19일 개소된 신축 감옥은 서대문 현저동에 자리를 잡았다.

일제가 서대문 현저동에 감옥을 세우기로 한 것에는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서대문 현저동은 조선 후기 북쪽으로 향하는 가장 큰 길이 있었으며(현 통일로),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동서대로의 축인 동시에 서쪽 외방 도로의 출발점이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경복궁, 마포·양화진, 용산·남대문, 의주를 잇고 각 지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노선으로 물류나 사람의 이동과 동정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즉 서울 초입의 주요 길목 한가운데 감시와 통제의 상징을 설치한 것이다. 일제는 이곳에 감옥을 신축하여 그 길을 오가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담장 안쪽의 ‘공포’가 언제라도 자신의 일이 될 수 있음을 끊임없이 각인시켰다. 그 공포는 잡혀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감옥에대한 두려움이었다. 이는 일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생산되었다. 일제는 한국인이 일본을 인식하는데 보이지 않는 감옥 내부의 ‘공포’라는 요소를 주입시켜 저항의지를 포기시키거나 스스로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일제는 1908년 11월 전국 8개 지역에 분감옥(分監獄)을 설치하여 지방의 주요 소도시까지 감옥을 설치했다. 경성감옥 관할 인천과 춘천분감, 공주감옥 관할 청주분감, 함흥감옥 관할 경성과 원산분감, 평양감옥 관할 의주분감, 진주감옥 관할 부산분감, 광주감옥 관할 전주분감이 설치되었다. 그 위치도 일제의 지방통치 전략에 맞추어 지방재판소 지부 소재지에 설치되었다. 분감이 설치됨에 따라 분감장을 맡았던 간수장 인원이 기존 54명에서 70명으로 16명 증원되었다. 이로써 일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감옥을 8본감 8분감 체제로 일원화하여 法部 예하에 두었다. 운영 준비를 마친 분감은 1909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 사이에 업무를 개시하였다. 일제는 감옥 내부에 일부 한국인을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각종 공로 또는 표창을 반복하면서 협력자를 배양하였다. 이 시기 한국인으로 감옥에 재직한 사람 가운데 일제로부터 공로 또는 표창을 받은 인물로 박영준(朴永俊), 김경태(金璟泰), 김택봉(金宅鳳), 김정배(金正培) 등이 있었다. 이들은 간수장으로서 1910년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간수장으로서 서대문형무소에 근무하며 일제에 부역했다.

분감제 시행 이후에는 징역형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1907년 1심 유죄 판결 인원 가운데 징역형의 비중이 1.88%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해, 1908년 경성감옥과 본감 설치 이후에는 12.38%로 증가하였으며, 1908년 경성감옥 신축, 이전과 분감 설치 이후에는 74.27%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08년 개소 초기 전국 수감자가 2,424명이었지만, 1909년에는 6,061명으로 2.5배 늘어났다. 경성감옥 수감 인원은 1908년 개소 초기 835명에서 1909년 1,968명으로 2.3배 이상 증가하여 정원의 4배를 초과했다. 1910년에는 전국 감옥 면적 1,470평 대비 수감 인원 7,021명으로 평당 4.7명 이상을 수용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전체 수용면적 480평 대비 2,053명의 인원을 수용해 평당 4.2명 이상을 수용했다. 이러한 상황은 1911년에 들어 더욱 악화되었다. 1911년 9월 105인 사건이 벌어지면서 60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이들의 재판이 열린 서울의 경성지방법원 관할 서대문형무소에 수많은 수감자가 몰려들면서, 평당 수용 밀도는 5.1명을 초과했다. 당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김구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많은 죄수가 앉아 있을 때엔 마치 콩나물 대가리 나오듯이 되었다가, 잘 때에는 한 사람은 머리를 동쪽 한 사람은 서쪽으로 해서 모로 눕는다. 그러고도 더 누울 자리가 없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어서고, 좌우에 한 사람씩 힘이 센 사람이 판자벽에 등을 붙이고 두 발로 먼저 누운 자의 가슴을 힘껏 민다. 그러면 누운 자들은 “아이구, 가슴뼈 부러진다.”라고 야단이다. 하지만 미는 쪽에서는 또 누울 자리가 생기니, 서 있던 자가 그 사이에 드러눕고 몇 명이든지 그 방에 있는 자가 다 누운 후에야 밀어주던 자까지 다 눕는다. 모말과 같이 네 귀퉁이를 물려 짜서 지은 방이 아니면 방이 파괴될 터였다. 힘써 밀 때는 사람의 뼈가 상하는 소리인지 벽판이 부러지는 것인지 우두둑 소리에 소름이 돋는다.


- 백범일지

1912년 9월, 조선 총독부는 서대문형무소의 수감자가 너무 많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마포 공덕동에 새로운 감옥을 개설했다. 이리하여 경성감옥은 마포 공덕동으로 이전되었고, 서대문 현저동에 있던 기존의 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로 일컬어졌다. 이리하여 수용소 인원이 줄어들기 했지만, 여전히 평당 4명 이상의 수용 밀도로 정원의 4배 이상을 수용했다. 일제는 감옥 운영의 난관을 수습하고자 '은사'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1910년 합병 기념으로 미결수 292명, 기결수 1,419명 등 1,711명을 사면했다. 1912년 메이지 일왕의 사망을 기해 1,534명을 사면하고 3,232명을 감형했다. 그러나 감옥의 수감 인원은 여전히 줄지 않았다. 결국 전국 16개 지역의 본감 및 분감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위해 한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감금 시설로 ‘적절히’ 이용되었는데, 그 중심엔 서대문형무소가 있었다.

서대문형무소의 확장과 증축[편집 | 원본 편집]

1915년, 조선총독부 법무국은 감옥 확장 개획을 수립하고 기존의 목조 건물 대신 붉은 조적의 신식 건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카키하라 츠카로(柿原塚郞) 신임 서대문형무소 소장은 옥사 확장 사업을 추진하는 임무를 맡아, 옥사 확장 공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이 발발하면서, 수감 인원이 짧은 시기에 급속도로 늘어났다. 1918년 전국 수감자는 11,778명이었는데, 1919년엔 15,176명으로 3,398명 늘어났다. 1919년 전국 감옥 수용 면적은 총 2,900평인 걸 감안하면 한 평 당 평균 5,2명 이상이 수용되었다. 서대문형무소의 수용 밀도는 더욱 높았다. 1919년 3,075명이 수용되어 서대문형무소 운영 기간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수감되었다. 1918년에 비해 1,219명, 65.68%나 증가하였다. 수용 기준 인원 500명의 6배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그리고 전국 수감자 증가 인원 3,398명 중 35.87%가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었다. 카키하라 츠카로는 훗날 혼란에 빠진 서대문형무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독립만세소요사건은 경성에서 발생해서 불길같은 세력으로 전선에 퍼져 검거당한 인원은 대단한 수에 달하고 각 감옥들은 모두가 일시에 입감자가 증가하여 어느 곳이나 그 대비에 고심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대문감옥은 그 사건의 간부인 천도교주 손병희 외 30여 명을 비롯하여 많은 연루자를 수용하여 재감자가 3천에 이르러 드디어 교회당과 공장에도 철조망을 둘러 감방으로 대용하는 궁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재감자 중에는 큰 소리로 독립운동을 외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에 동조하는 자가 있어 그 소란은 도저히 비할 바 없는 상태였고. 게다가 감옥 전방과 배후의 높은 곳에 독립운동원이 기어 올라와 낮에는 한국기를 휘두르고 밤에는 봉화를 올리므로, 재감자들을 선동하여 매일 매야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개축 공사 중이어서 삼면의 벽돌담은 겨우 완성되어 있었으나, 한쪽은 취약한 종전대로의 아연담이었으므로 파옥을 실행한다는 것은 극히 용이해서 실로 유인의 포기의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때 전옥으로 근무했었는데 직원 일동은 사무 급증과 대혼잡 중에서도 긴장해서 일을 매우 잘 해주었으며, 특히 조선인 직원들은 독립운동원으로부터 직접 간접으로 대단히 위협받으면서도 그 직에 힘을 다하여 주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면 지금도 감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당시 서대문형무소의 운영은 거의 마비될 지경이었다. 심지어 교도소장이 수감자들이 서대문형무소를 파괴하고 탈출을 감행한다 해도 막을 엄두조차 내지 못할 거라고 한탄할 정도였다. 큰 폭의 수감자 증가와 달리 전국 감옥 증설은 동 기간 2배를 넘지 못하였다. 따라서 감옥의 수용 밀도는 언제나 기준을 초과하였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 한 평에 8~9명이 수감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에 일제는 기존의 1915년 계획보다 확대된 감옥 시설의 확장을 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늘어난 수감자의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 확장공사가 진행되었고, 예산 250만원이 투입되었다. 운영 예산 또한 매년 80만 원 이상을 투입하는 한편, 관리인력도 대폭 증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1920년 4월 28일 영친왕과 이방자의 결혼을 명분으로 '은사령'을 발표해 대대적인 감형 조치를 시행헀다. 이리하여 치안법 위반 2,216명, 소요죄 692명, 제령위반 232명, 출판법 위반 242명, 상해죄 89명 등 총 3,546명의 감형과 44명의 사면이 이뤄졌다. 이때 서대문형무소에서도 230여 명의 수감자들이 방면되었다.

일제는 1915년 시작된 옥사 확장 만으로는 항일운동가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1919년 하반기부터 획기적인 감옥 대확장 및 직원 증가 작업을 실시했다. 1919년 9월부터 청진과 대구형무소에서 증축 공사가 시작되었고, 서대문, 경성, 전주, 청진, 신의주, 목포, 영등포 감옥도 감방 1평당 4~5명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증축을 계획하였다. 이와 별도로 어린 소년들까지 별도로 수감할 목적으로 18세 이하의 소년 수감 감옥인 유년감옥의 신축까지 계획하였다. 이렇게 해서 추진된 서대문형무소 옥사의 신축, 확장은 1923년~1924년경에 완성되었다. 기결감 4개 동, 중앙간수소 1개 동이 신축되었으며, 창고 3개 동, 의무실과 병감 각 1개 동, 기타 부속 건물 3개 동이 추가되었다. 여기에 여옥사도 대폭 증축되어, 초기 큰 감방 8개와 작은 감방 2개로 구성되었던 여옥사 기결감에 큰 감방 4개가 추가되었고, 미결감은 큰 감방 2개와 작은 감방 6개로 구성되었다. 부지 면적도 대폭 늘어나 개소 당시엔 480여 평 규모에 수용인원 500여 명이었던 것이 1930년에는 16,500여 평, 수용인원 2,500여 명에 달했다.

일제는 1925년 4월 22일 치안보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25년 5월 12일부터 한국에 적용하여 사상범에 대한 탄압을 가했다. 그러나 일본 본토에서 공산주의자에게만 적용하였던 법률을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계열 및 여타 독립운동가에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사상범이 양산되었고, 이들을 별도로 격리 수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들이 일반 범죄자와 함께 수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상의 감염’과 ‘선동’의 문제를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1928년 일제의 통계에 의하면 분리 수용해야 할 ‘사상범’은 전국 감옥에 약 1,500여 명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을 모두 독방에 수용할 만한 감옥을 짓기 위한 건축 비용은 약 500만 원이 필요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재정 형편으로 단기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었다. 이에 ‘사상범’ 특별 감옥의 건축은 10여 년의 장기 계획으로 진행되었다.

1928년 서대문형무소에 처음으로 대규모 사상범 전용 옥사 신축이 제기되었다. 일제는 1929년부터 시작된 경제 대공황을 무릅쓰고 60만 원의 예싼을 편성하여 사상범을 별도로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였고, 그 중 30만 원을 서대문형무소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1931년 10월 서대문형무소 동남쪽 부지에 연건평 약 1,320여 평, 2층 규모의 감옥을 기공하였다. <중앙일보> 1933년 1월 17일 기사는 이 사실을 알리며, "전 조선에서 처음 생기는 대감옥"이라 평했다. 이때 총독부는 서대문형무소를 미결 사상범 중심의 수용 감옥으로, 대전형무소를 기결 사상범 수용 감옥으로 설정했다. 1933년 전국 사법사무 신규 증액 예산 103,657원 가운데 서대문형무소의 옥사 신축 자금으로 35,967원을 배정하였다. 전체 증액 예산 대비 34.7%를 ‘사상범’을 격리, 수용하는 데 투입할 정도로, 일제의 사상범 수감에 대한 열의는 강력했다. 이 ‘사상범’ 전용 감옥 신축을 위해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는 총 42만 원으로 당초 책정된 30만원보다 12만 원이 초과로 투입되었다.

1931년 10월 기공 후 4년여의 공사 끝에 1935년 5월 서대문형무소 사상범 전용 감옥이 완공되었다. 이 옥사는 기존의 조적식 건물이 아닌, 첨단 콘크리트 건물로, 전체 10여 개 동의 옥사 및 부속 건물로 구성되었다. 경성 일대에서 피체된 사상범을 판결하기까지 수용할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옥사는 '경성구치감(京城拘置監)'으로 명명되었다. 경성구치감의 규모는 총 283개의 감방에 수용 인원 600여 명이었다. 그 가운데 242개, 85.5%가 독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제4동의 72개 독감방은 개전의 빛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상범’이 수감되었다. 이리하여 서대문형무소는 한국 최대 규모의 교도소가 되었다. 서대문형무소의 시설은 청사 2개 동, 기결수 수감 옥사 8개 동(남 7, 여 1), 미결수 수감 구치감 6개 동(남), 미결수 수감 옥사 1개 동(여), 한센병 환자 격리수용옥사 1개 동, 공장 14개 동(남 12, 여 2), 취사장 2개 동, 창고 6개 동(남 5, 여 1), 병사 4개 동, 사형장 1개 동, 격벽장 2개 동(수감자 운동장), 외곽 망루 6개 동 외 기타 부속 시설 등 총 50여 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서대문형무소는 경성복심법원의 관할 지역에 소재하여 공주․함흥․청진 등지의 지방법원에서 항소할 경우, 경성복심법원으로 이관되었던 수감자들이 모두 이곳에 이감, 수용되었다. 또한 복심법원의 관할 지역에 있는 구치 기능이 있는 감옥에서 사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함경도 및 해외 지역의 감옥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수감자는 모두 서대문형무소에 이감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내내 서대문형무소는 전국 형무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수감되었고,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였던 전국 최대 규모의 감옥으로 운영되었다. 1935년 서대문형무소 수감자는 2,336명, 전국 18,440명 가운데 12.67%로 가장 많은 인원이 수감되었다. 관리 인력 역시 1934년에 비해 54명 늘어난 359명으로, 그해 전국 감옥 인력2,359명 가운데 13.06%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간수직 가운데 남자 간수는 253명, 여자 간수는 8명이었다. 한편 10년 이상의 형이나 무기형인 남자는 서울 마포 공덕동에 위치하였던 경성형무소와 대전 중촌동에 있던 대전형무소에 수감되었다. 따라서 서대문형무소 구치감에 수감되었다가 최종 판결에서 10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주로 경성형무소나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었다. 18세 미만의 소년 가운데 형기 1년 미만자는 해당 지역 감옥에 수감되었고, 형기 1년 이상인 소년들은 인천소년형무소, 개성소년형무소, 김천소년형무소에 지역별로 분산, 수감되었다. 또 수감자 가운데 한센병 환자는 광주형무소 소록도지소, 불구와 노쇠자는 부산형무소 마산지소, 심신 미약자는 공주형무소로 각각 이송, 수감되었다.

서대문형무소는 교도관 연습소를 운영하여 형무소 간부 양성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고, 감옥 운영 전반에 관한 예규를 만들어 전국 감옥에 전파했다. 또 1940년대에는 조선인사상범 예방구금령이 제정된 1941년 7월 예방구금소(보호교도소)를 설치하여 운영을 실시했다. 이렇듯 서대문형무소의 감옥 운영의 선도적 역할은 일제강점기 내내 지속되었다.

서대문형무소의 간수들[편집 | 원본 편집]

서대문형무소에 근무하는 간수들은 시종일관 수감자들에게 냉혹했다. 3.1 운동에 참여헀다가 1년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신관빈(申寬彬)은 간수들이 "사람인가, 인정을 가진 동물인가 의심할 만큼" 냉혹했다고 회고했다. 그들은 수감자를 때리는 일은 다반사였고, 심지어 학대의 수준까지 강도가 높아져서 수감자가 자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러한 학대에 분을 품고 출옥 후 간수를 죽이려는 수감자도 있었고, 간수의 학대를 복수하려고 무기를 몰래 숨겼다가 간수를 공격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했다. 간수들의 태도에 분개하여 수감자들이 집단으로 항의한 사례도 발생하였다. 1922년 6월 경성형무소에서 ‘사상범’ 120여 명이 3일간의 단식투쟁을 벌였다. 하급 간수가 수감자들에게 무리한 처벌을 가하고, 병자와 함께 쓰는 대야를 공동으로 쓰게 하여 위생상 문제가 있어 ‘사상범’들이 항의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이 요구에 간수부장과 간수들은 오히려 ‘사상범’들에게 구타를 자행하고, 4일간의 감식 처분, 책 반입 금지, 삶은 콩만 지급하는 등 징벌을 가하였다. 이러한 ‘학대 수준’의 행위에 이들은 형무소장의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거절당하자 3일간 단식투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형무소장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제각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고, 공연히 불평만 한다"라며 수감자들의 태만과 단순 불만으로 치부했다.

간수들의 태도나 감옥 당국의 ‘사상범’ 처우는 단순히 간수 개인의 성향 문제거나 해당 형무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식민지 한국의 지배자라는 인식과 함께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이 묵시적으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지 감옥에 수감되었던 소위 ‘사상범’의 혐의를 쓴 독립운동가를 오히려 가혹하게 다룰수록 식민지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비단 일본인 간수만 가혹하지 않았다. 많은 한국인 간수들은 일본인 간수보다 더욱 철저하게 수감자들을 억압했다. 이승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감옥직원에는 전옥의 아래에 교회사, 과장, 간수장, 간수부장, 간수 등의 여러 계급이 있는데 대개 볼 것 같으면 아래로 내려가 직접 수인과 접촉할 기회가 많게 될수록 그 처사가 가혹하지 아니한가 하는 혐의가 있는 일이라. 사실로도 그러한 일이 있으면 가리지 못할 사실임은 마치 세상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경찰서장과 순사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이라. 위에 있는 직원이 아래에 있는 직원을 세밀히 주의하며 모범을 보이면 그 효험이 적지 아니 하니라. 또 경성감옥에서든지 기타 감옥에 있든 사람 중에 혹시 일본인 간수보다도 조선인 간수가 더욱 심하다고 분개하는 말을 들은 일이 있으나 그것은 사람 나름인지라. 그러나 불행히 경성감옥에서는 정치범의 단속을 맡은 직원 중에는 과연 일본 사람보다 심한 조선 사람이 있어 감옥에 한번 매였던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감상을 특별히 깊게 하였도다.


- 동아일보 1922년 7월 17일자 기사 '감옥에 대한 주문(4) 교정할 수인의 대우'

1922년 대구감옥에서는 한국인 간수의 무리한 요구에 수감자가 불평을 하자 징벌을 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백과분(白科分)이라는 한국인 간수가 "간수는 조선이나 일본인이나 한 가지로 다 혹독하기는 일반"이라는 말을 한 수감자 오형선(吳亨善)에게 혹독한 징벌을 가했다. 그는 오형선을 때리고, 가죽조끼를 입혀 물을 붓는 등 악형을 가하였다. 이에 동료 수감자 53명이 단식투쟁을 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1928년 10월 ‘제1차, 제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김약수, 임원근 역시 취침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국인 간수와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는데, 이 일로 4일간의 감식 처분을 받았다. 이에 격분한 다른 감방의 ‘사상범’들이 연대하여 징벌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며칠간 단식투쟁을 벌였다.

다만 동포인 수감자에게 동정과 옹호의 감정을 품은 한국인 간수도 존재했다. 문치연(文致然)은 서대문형무소 근무 당시 독립운동으로 수감되었던 자들에게 국내외의 정세와 새로 수감된 독립운동가의 소식 등을 전달하여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였다. 서대문형무소 간수장이었던 김현태(金顯泰)는 1932~36년 대전형무소 간수장 재직 당시 안창호가 대전형무소로 이감되자 그의 신변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박영준(朴寧畯)이란 간수는 안창호가 서대문형무소에 있을 때 입회 부장을 다른 곳으로 따돌려서 사람들이 안창호를 자유롭게 면회할 수 있도록 해줬다. 광주형무소 간수부장이었던 장재성(張在性)은 독립운동가 이규창(李圭昌)이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를 때 많은 도움을 줬고, 광주형무소 의무과장으로 재직하였던 권계수(權桂洙) 역시 이규창의 부친 이회영 집안을 잘 알고 있어, 이규창을 의무실 사역으로 삼아서 그가 감옥 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히 하게끔 도와줬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서대문형무소에서 일했던 한국인 간수들은 8.15 광복 후 일제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폭로하는 것으로 면죄를 받고자 하였다. 광복 직전 서대문형무소 간수였던 엄용신(嚴溶信)은 보국대의 고된 작업과 배급 부족으로 수형인들이 죽어나갔던 상황을 고발하였고, 서대문형무소 근무를 시작으로 각지 형무소 간수장을 지낸 권영준(權寧峻)은 <형정반세기>를 중앙일보에 연재하여 일제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를 폭로했다. 김천소년형무소 간수장으로 재직 중에 해남도에 파견되어 수형자 소대장을 맡았던 김선길(金善吉)도 작업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비판했다. 그러나 그들이 식민지 감옥 관료로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광복 후에도 전국 각지의 감옥 소장을 지내며 감옥 운영을 장악했다.

한국인 여자 간수는 그 이력과 행적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대신하여 1941년 서대문형무소 타자수로 일하다가 간수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여자 간수로 근무하였던 조대순의 증언을 통해 그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당시 간수로 취직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을 치루어야 했으나, 여자로서 간수직이 선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시험 경쟁률이 10 : 1이상 되어 매우 치열하였다고 한다. 그녀가 간수로 근무하던 1943년 ‘경성 RS협의회 사건’, ‘용산적색노조사건’으로 1914년생 사회주의자 박진홍(朴鎭洪)이 수감되었는데, 매일 저녁 박진홍의 어머니가 그녀를 찾아와 먹을 것을 넣어 달라고 통사정을 해서 할 수 없이 한두 번 미숫가루를 몰래 전해 준 적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발각되면 큰 징계가 있었지만, 눈물로 애원하는 청을 같은 한국인으로 차마 거절할 수 없어 매우 떨면서 전달하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하였다. 이렇듯 상당수의 한국인 간수들은 식민 당국의 명을 받으며 동족을 감시하고 처벌해야 했던 현실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제의 한국 지배를 동조하면서, 그들의 유용한 인력이 되어 자발적으로 행동했던 이들도 많았다.

서대문형무소의 수감자들[편집 | 원본 편집]

수감자에게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하루 종일 좁은 감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일제는 미결수와 기결수 중 주요 ‘사상범’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감방에서 지냈다. 일제는 필요 이상으로 조사 과정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미결 기간을 늘리거나, 항소 시 재심 판결 일정을 늦춤으로써 저항자들이 스스로 지치게 하는 방법을 썼다. 미결로 구치된 기간은 형이 확정되면 ‘미결통산’이라 하여 확정 형기에서 미결 기간의 1/3을 감해주었는데, ‘사상범’ 중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수감자에게는 ‘미결통산’을 계상해 주지 않고 확정 형기 기간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이로써 사실상 식민지 당국의 의도에 따라 ‘사상범’의 수감 기간을 조절할 수 있었다.

노역을 하지 않는 수감자들은 오전 6시에 기상하여 7시에 아침을 먹었다. 이후 감방 내부를 검열하는 검방(檢房)을 10시에 실시하고, 점심 12시, 저녁 17시, 취침 21시의 일과였다. 이들의 감옥 일과는 세면, 식사, 용변, 취침, 침묵이 생활의 전부였다. 기상 시에는 기상나팔이 울리고, 기상 후와 취침 전에는 각자의 자리에 정좌하고 앉아 기도를 해야 했다. 식사는 감방 내 두 사람이 받을 준비를 하고, 출입문 아래에 있는 ‘식구통(食口筒)’을 열어 밥을 던지면, 안에서 받았다. 검방 시에 보통 변기통을 내어 주고 오후 2~3시 사이 변기통을 되돌려 받았다. 이때 물은 1인당 두 그릇을 주었다. 한 그릇으로 식기를 세척하고, 다른 한 그릇은 다음날 아침의 세면용으로 주어졌다. 감방에서의 자세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일과 시간 내에는 무조건 정좌(正坐)를 하고 있어야 하였고, 취침 시간이 되어서야 누울 수 있었다. 심지어는 아픈 경우에도 함부로 누울 수 없었고,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만 했다. 취침 시에는 간수의 ‘취침’이라는 구령이 떨어지면 정좌하고 있던 자세를 풀고 취침에 들어갔다.

노역에 동원되지 않았던 수감자는 감방 안에서 봉투 붙이기, 그물 짜기, 걸레 꿰매기 등등의 작업을 하기도 하였지만. 하루 종일 감방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손쉽게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은 독서였다. 1930년대 초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재유는 감방 안에서 자본론을 몇 번이나 통독하였고, 많은 경제 서적을 섭렵하면서 ‘당시 형무소는 공산주의의 대학’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서울 시내 여학생 만세사건으로 수감되었던 허정숙도 "한 권을 가지고도 몇 골백번씩 재탕을 했다"라며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를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수감된 옥사는 가운데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감방이 양쪽으로 길게 들어차 있었다. 옥사는 남자 옥사와 여자 옥사, 미결감과 기결감으로 분류되며, 특별감이 별도로 지정되어 개전의 정이 없는 중대 ‘사상범’이 수용되었다. 서대문형무소는 미결수 가운데 중대 ‘사상범’은 구치감 제4동, 기결수 가운데 중대 ‘사상범’은 기결감 제3동에 수용되었다. 옥사 내부는 모두 밀폐되어 있고 조적으로 만들어진 외벽은 한낮 뜨겁게 달구어진 채 저녁 늦게까지 그 열기를 내뿜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한기를 머금고 오래도록 차디찬 냉기가 지속되었다.

수감자들이 생활하였던 옥사의 배치는 중앙사(中央舍)를 중심으로 방사형 구조로 각각의 사동(舍棟)이 뻗어져 있다. 이 파놉티콘 구조를 제시한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의 말처럼 ‘수감자가 항상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범수로 생활하게끔 하여 사회적 교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중앙사의 감시자쪽은 어둡게 설계되었고, 옥사의 수감자쪽은 빛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되어, 지붕에 햇볕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창(고창)이 설치되었다. 심지어는 원활한 감시를 위하여 취침 중에도 밤새 감방 내 불을 끄지 않았다. 수감자들의 주 생활 공간이었던 감방은 정방형의 네모난 구조로 크기는 각동마다 큰 방 10.9㎡(약 3.3평), 작은 방 3.9㎡(약 1.2평)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옥사 내 징벌방(일명 먹방) 1.89㎡(약 0.5평), 청사 건물 지하의 독방3.1㎡(약 0.9평), 미결 구치감 독방 2.5㎡(약 0.75평) 등으로 구분되었다. 1935년 전국 감옥의 수용 밀도가 1평당 3.12명이었음을 감안하면, 큰 방에는 10여 명 이상, 작은 방에는 3명 이상이 수감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용상으로는 1930년대 ‘사상범’의 급증으로 이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수감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고, 이는 사회 문제화까지 되었다. 이에 따른 수감자 처우 실태는 아래의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평에 4명씩 수용 초열 지옥의 철장, 중태에 빠진 자만 3명, 사상범에 환자 속출. 3~4년 동안 철창에 신음하다 출옥한 모씨의 말을 들으면 사상범은 작은 방에 4명씩 수용, 지금 같은 고열은 차마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음식물에 대하여 밥이란 겨가 반이나 섞인 좁쌀을 줌으로써 먹을 수가 없고 또한 형무소 안에서 사상범을 취급하는 것이 특히 가혹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1931년 8월 11일자 기사 '1평에 4명씩 수용 초열 지옥의 철장'

여자 수감자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였다. 1937년 서대문형무소의 여자 옥사 감방의 총 면적이 155㎡(46.9평)이었던 것에 비해, 여자 수감자는 193명으로평당 수용 밀도는 4.1명이나 되었다. 2.65평 남짓의 큰 방에 10~11명, 1.23평의 작은 방에 5명이나 수용되었다. 1930년대 전국 감옥의 수용 밀도가 1평당 3.12명에 비하면 여성의 수용 밀도가 1명이 많고, 일본 감옥의 수용 밀도가 1.1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국인 여성 수감자는 1평당 3명이나 많은 밀도로 수감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38년이 되면서 여성 수감 인원이 211명으로 18명이 늘어났고, 식민지 말기로 갈수록 수감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감옥의 열악함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또한 여자 수감자에게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1937년 전국 감옥 내 유아 상황은 남자아기 10명, 여자아기 9명 등 총 19명이 있었다. 임신한 상태로 피체되어 수감된 후 출산한 경우이다. 출산은 밖에서 하고, 출산 직후 아기와 함께 만 1년까지 감옥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1935년 임신 상태로 수감되어 아들을 낳은 박진홍도, 출산 후 감옥 안에서 아기를 양육하였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재유이고, 박진홍은 이재유의 ‘하우스키퍼’[1] 역할을 하다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철창의 한’이 된다고 하여 ‘철한’으로 지었으나, 옥중에서의 탄생으로 병약하였던 탓에 이철한은 생후 2년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감방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수감자에게 별도의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그러나 주요 ‘사상범’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는 등 삼엄하게 통제하였다.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받은 박익섭(朴翼燮)은 허리에 쇠사슬을 감고 거기다 수갑까지 찼는데, 양 손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쇠사슬로 또 한 번 고정되어 있었다. 1934년 11월 함흥형무소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온 이소가야 스에지는 먼저 수감되어 있던 사형수 박익섭과 같은 방을 썼고, 그의 소개로 같은 사형수 이동선을 만났다. 그 역시 독방이 아닌 다른 수감자와 방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사형수들은 1인 독방에 수감하지 않고 2~3명의 다른 재소자와 함께 수감시켰다.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자살’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300여 명 가운데 이들 박익섭, 이동선 등 18명은 1936년 7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했다. 이소가야는 훗날 사형 당일 날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처형이 결정되었던 그날 아침, 사형수들에게는 특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구치감 수용자들은 재빨리 처형 실시를 감지하였다고 한다. 이윽고 1명씩 감방에서 끌려 나갔지만 주위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고, 형장에서 그들은 “공산당 만세!”를 외치며 죽어갔다고 한다. (중략) 이동선 등이 처형되었던 그날, 조선인들은 사상범뿐만 아니라, 일반 수감자들도 당연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었다.

하루 종일 감방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했던 ‘사상범’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햇볕 쬘 시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약간의 허드렛일을 부여하여 야외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1932년 1월 상하이에서 체포되어 1939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박헌영은 체포 당시 일본 경찰과 격투 끝에 붙집한 '특별 사상범'이었지만, 그 역시 야외 작업을 하였다. 1933년 옥고를 치르고 있던 그는 특별감인 제3동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낮 동안 종종 옥외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공동 작업자는 10여 명이고, 주로 제초 작업과 같은 간단하고 잡다한 일이었다. 특별감 제3동 박헌영이 수감되었던 감방 맞은편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가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1930년대 초 일제 경찰의 일망타진 대상이었던 이재유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인 경성트로이카에 일조하여 1934년 4월 서대문경찰서를 탈출한 이재유를 혜화동 자신의 집 마루 밑에 토굴을 파고 38일간 숨겨준 일이 발각되어 1934년 5월 피체, 수감되었다. 그는 당시 일본이 주목하였던 이재유를 도운 ‘특별사상범’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옥외 작업으로 화초 재배를 하였다. 특별감 제3동의 전임간수 가토 이치로(加藤一郎)가 대학 재학 시절 미야케의 제자였기 때문에 배려를 받은 것이다. 이렇듯 감옥의 절대적 규율도 인맥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가 가능하였다. ‘사상범’이라 하더라도 감옥 생활 내내 감방 안에만 가둘 수는 없었고, 때때로 간단한 야외 작업을 통해 일광욕을 시켰다.

수감자 사이에는 감방 안이나 밖에서 서로 대화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방을 달리하는 수감자들 사이에는 서로의 정보 교환을 위해 미리 암호화된 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하였다. 이른바 ‘통방(通房)’이라고 하는 것이며, 통방은 당시 수감자들 사이에 매우 보편화되었다. 통방의 방법에는 수감 전미리 암호화된 단어를 지정하였다가 감옥 내에서 암구호로 사용하는 경우와 모르스부호처럼 벽을 두드려서 그 두드리는 숫자에 따라 단어를 조합하는 경우가 있었다. 만약 ‘통방’하다가 발각되면 일명 ‘지옥의 계호계’로 끌려가 모진 매질과 2~3년여의 추가 형, 1/3의 감식벌 등을 받아야 했다. 독립운동가 김정련(金正連)은 서대문형무소 구치감 4동 6호 감방에 수감중이던 1932년 옆방 7호 감방에 입감되었던 안창호에게 통방의 사용법인 '타벽통보법(打壁通報法)'을 가르치려다 발각될 뻔했다. 그러자 그는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찰구를 들여다보던 간수에게 똥을 마구 퍼서 뿌리며 미친 척을 했고, 간수는 그를 미친 놈으로 여겨 몽둥이질을 한 뒤 돌아갔다고 한다.[2] 이같이 ‘통방’이라고 불리우는 수감자들 사이의 소통 방법은 매우 위험하지만 또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감옥 내부에서 수감자들과의 의견과 정보를 모으고 교환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감자와 외부의 소통은 편지와 면회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다. 허가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에 한하였다. 편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다. 구류수(拘留囚)는 10일에 각 1통, 금고수(禁錮囚)는 1개월에 각 1통, 징역수(기결수)는 2개월에 각 1통으로 제한되었다. 그 내용은 사전 검열을 받으므로 일반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주로 가족의 신상이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달하거나, 열악한 식량 배급으로 먹을 것을 사기 위한 차입금 요청 등의 내용이 많았다. 외부와의 소통 가운데 또 하나인 면회는 '접견'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었다. 접견의 횟수는 구류수는 10일에 한 번, 금고수는 1개월에 한 번, 징역수는 2개월에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이 역시 가족이나 친척에 한하였고 변호인에게 허가되었다.

1932년 7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정이형을 면회했던 부인 강탄탄의 증언에 따르면, 정이형을 끌고 온 간수들은 얼굴에 참대로 만든 통같은 것을 씌우고 나와서 벗기고 나서 벽을 사이에 두고 구멍으로 얼굴만 대하고 면회를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면회 시간은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변호인과 접견할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형무소의 사정과 소장의 재량하에 시간을 늘려주기도 했던 것으로 봉니다. 정이형의 딸 정문경이 1941년 서대문형무소에 주말마다 정이형에게 면회를 갔고, 매주 토요일 1시에 가면 '특별 면회'로서 마음대로 면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면회실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것은 얼굴만 보일 정도의 가로, 세로 50㎝ 정도의 ‘널쪽 미닫이’ 구멍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철창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 구멍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나마 입회 간수가 있어 감옥 밖 사회의 정황에 관한 내용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대화는 금지되었다.

이처럼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지만, 서대문형무소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상적 무장과 동지와의 회합 장소가 되기도 했다. 계속되는 감옥의 증축에도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사상범’을 제대로 관리할 만한 독방 시설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사상범’과 일반 범죄자들이 섞여 수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많은 수의 ‘사상범’이 한 방에 수감되거나 혹은 야외 운동 등을 할 때, 각자 회합하여 출감 후의 활동을 도모하기도 했다. 1930년대 중후반 조선 총독부를 골치아프게 만들었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경성트로이카' 멤버 이재유(李載裕), 이현상(李鉉相), 김삼룡(金三龍)은 1931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의기투합했다. 그들은 출감 후인 1933년 ‘트로이카’의 조직 구성 방법을 통해 조직원을 확대하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 등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감옥의 감방 내부는 밀폐형 구조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 수용 인원은 항상 기준 인원을 초과하였고, 감방 안에 용변 통이 있는 등 위생 환경이 열악하였다. 서대문형무소는 특히 옴이 많아, 수감자 10명 중 6~7명이 옴독이 옮아 일명 ‘옴 감옥’이라는 별칭도 있었다. 이렇듯 서대문형무소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간수의 탄압이 아니라 질병이었다. 특히 영양분의 부족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면역력이 감소되어 각종 질병에 노출되었다. 수감자는 열악한 식량 공급으로 입감 직후 제때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여 병마에 시달리다가 옥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방 안의 온도는 한여름 보통 30℃ 이상을 넘었다. 수감자들의 더위를 막아 줄 도구는 오로지 부채뿐이었다. 그것도 둥근 부채(團扇)만 허용되었고, 미결수는 외부 차입으로 1인당 1개가 허용되었다. 기결수에게는 부채도 5명당 1개를 지급하였다. 목욕은 봄과 여름철에는 5일에 1회, 가을, 겨울철에는 1주일에 1회의 기회가 주어졌다

겨울의 추위도 또 다른 고통이었다. 한겨울 평균 영하 20도는 넘나드는 혹한의 추위가 수감자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대상이었다. 그러나 감방 안에서 추위를 막을 방법은 이불이나 옷을 차입으로 조달받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친일파 이용로를 처단하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규창은 1935년 한겨울의 경우 영하 23도까지 내려갔고, 그해 겨울을 나면서 발톱에 동상이 걸려 그 흔적이 평생 남았다고 회고했다. 또다른 문제는 용변이었다. 감방 내 별도의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일명 ‘뺑끼통’이라고 하는 2중의 나무통을 각 감방마다 두어 그곳에 용변을 처리하였다. 뚜껑을 열면 내부에 통이 하나 있고, 그곳에 일을 보고 하루에 한 번씩 비우는 것이다. 이 용변 통은 보통 오전 10:00시 전후에 내어가고 오후 2시 전후에 다시 들여왔다. 겨울철은 그나마 나았지만 여름철에는 그 위생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감옥내 질병은 매우 빈번하였다.

일체 측 조사보고에 의하면, 1935년 재감자 연인원 6,666,924명 대비 병자 연인원 330,360명의 비율은 4.95%이다. 이를 다시 1일 평균 수감 인원과 대비해 보면 발병율은 59.17%로 전체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질병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질병의 종류는 전염성 병, 전신병, 신경계병, 형행기병, 소화기병, 비뇨생식기병, 피부병, 운동기병, 노쇠, 외상 및 기타로 구분되었다. 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은 감옥 내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한 피부병,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등과 조악한 음식 상태로 인한 치질 그리고 신경통, 정신공황 등이었다. 또한 취조 과정에서 받았던 가혹한 고문으로 인한 복막염, 늑막염, 골절 등과 겨울철 동상이 많이 있었다. 질병을 앓다가 죽은 수감자도 이 시기 다수 발생하였다. 동아일보 1934년 10월 31일자 기사 '옥사자 격증에 대하여 미결 기간을 단축하라'에 따르면, 전국 감옥의 사망자는 1930년도 말 145명, 1931년 말 143명, 1932년말 189명, 1933년 말 215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고 한다.

태평양전쟁 기간이던 1940년대에는 식량과 치료약 등 각종 물품의 배급이 원활치 않아 질병에 노출될 경우 변변히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1941년 2월 피체되어 1944년 10월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김광섭은 1944년 6월부터 연일 시신 가매장 작업에 동원되었고, 이러한 상황은그의 일기가 끝나는 그해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1936년부터 해방까지 서대문형무소, 경성형무소,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규창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1939년 10월부터 1945년 8월 17일까지 광주형무소에서 의무과장 장재성의 도움으로 의무실 사역을 맡았다. 그가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5년 8개월여 동안 처리한 시신이 352구였다고 한다. 1년에 62명 가량이 병사한 것이다. 광주형무소의 1940년대 평균 재감 인원이 700여 명 전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수감 인원의 약 8.7%가 매년 병사하였다. 1940년대 대부분의 수감자는 수수밥 덩어리와 소금국으로 연명하였는데, 이 가운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자는 소금국으로 인해 설사병에 걸리게 된다. 수없이 설사를 하여 위가 빈 상태임에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또 소금국와 물을 들이키게 된다. 이때가 되면 설사가 그치는 대신, 소변이 나오지 않아 며칠 이내에 전신이 붓고, 수분이 심장까지 침투하여 사망한다.

고문으로 옥사하거나 불구가 되었던 경우도 빈번했다. 6.10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1926년 6월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된 권오설(權五卨)은 종로경찰서 취조과정에서 고문경관 미와 와사부로에게 심한 고문을 받았다. 1930년 4월 17일 고문 후유증으로 폐병에 걸렸고, 결국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일제는 권오설 몸에 남아 있는 고문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의 시신을 철관에 넣어 봉인하였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일제 경찰이 쫓아와 결국 관을 열어보지 못한 채 매장하였다. 1927년 ‘유림단 의거’로 피체되었던 김창숙은 반신불수가 되어서야 출옥하였다. 그는 14년 형을 받고 대구형무소,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좌골신경통으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고, 복막염으로 생명이 위독하자 1934년 10월 25일 형 집행정지로 출옥하였다. 이렇듯 수감자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간수의 탄압 외에도 굶주림과 추위, 더위와 질병과 같은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했다.

서대문형무소의 사형[편집 | 원본 편집]

서대문형무소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 강원, 함경도 일대 지방법원과 지청에서 심리한 재판의 결과로 사형이 언도된 수형인의 사형을 집행하였다. 1908년부터 감옥 안에 사형장이 배치되었는데, 사형 집행의 원칙은 ‘감옥 안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장은 감옥 내에서도 가장 깊은 안쪽에 배치되었다. 사형 집행관이 배석하는 자리(A구역)와 교수대가 위치한 자리(B구역)로 구분되었는데, A구역에는 보통 법원에서 형 집행을 위해 출장한 검사와 전옥, 기타 참관인들의 배석을 위해 책상・의자가 배치되었다. B구역에는 한가운데 교수대가 위치하고, 그 좌측으로는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 설치되었다. 이는 사형수가 완전히 절명하였는지 확인하고 후처리를 위해 시신수습실로 내려가는 통로이다. 교수대 아래에는 시신 수습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하 2m 내외 깊이로 굴착하고 해당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조성했다. 형수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확인한 후 5분이 지나면, 간수는 교수줄을 풀고 시신을 내려 북쪽 문을 통해 시신을 사형장 밖으로 이동시킨다.

최초의 사형장에는 교수대가 2개 설치되어 있었다. 교수대가 2개 설치된 이유는 처형해야 할 인원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한 번에 두 명씩 집행한 것이었다. 이 시기 서대문형무소에서는 하루에 10명이 사형 집행되었다. 수감자가 증가하면서 감옥은 증축・확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가운데 사형장도 이전되었다. 사형장이 이전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921년 전후로 추정된다. 새롭게 설치한 사형장은 감옥 남서쪽에 지었으며, 기존 건물과 동일한 구조를 유지하면서 사형대를 1개만 설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1922년 전후 설치한 2번째 사형장은 서대문형무소가 교도소로서의 기능을 정지하는 1987년까지 운영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된 사람의 수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사형 집행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신문, 판결문, 통계연보, 관보 등이다. 신문은 해당 인물의 사회적 인지도와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재판과정과 사형 집행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개인이나 사건 단위로 보도되어 있어 총체적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판결문 역시 종합적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판결 이후 은사・감형・옥사 등 기타 요인으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어 한계가 있다. 다만 <조선총독부통계연보>는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하며, 사법과 관련한 여러 수치 정보를 담고 있어서 활용할 만 하다. 통계연보 ‘감옥’ 과목에서 1911년부터 ‘형사피고인의 출입’이라는 항을 추가하였는데, 그 중 사형 집행 인원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 자료 통계에 따르면, 1911년부터 1940년까지 서대문, 평양, 대구의 감옥에서 사형된 인원은 954명이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의 인원은 누락되었고, 1908년부터 1910년 까지의 사형 집행 인원 역시 알 수 없다.

사형 집행에 대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는 <관보>이다. 1908년 7월 16일 새로운 감옥관제에 따라 감옥사무가 개시되었는데, 일제는 관보를 통하여 사형 집행 사실을 공표했다. 1908년 7월 25일 관보를 통해 첫 사형 집행 소식이 전해졌고[3], 이후 사형이 집행될 때마다 관보에 사실을 고지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45년 6월 26일이었다. 관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1908~1945년 사형 집행 인원은 총 1,372명이다. 게재내용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대개 이름과 죄명, 주소와 재판소, 판결일 및 집행일 등을표시하고 있다. 특히 1909년 2월 말 부터는 집행감옥의 명칭을 표시하기 시작했으므로, 이를 통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인물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1908년부터 1945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인원의 수를 집계하면 493명 이상이다.[4] 이 수치는 서대문・대구・평양의 세 감옥에서 사형 집행된 인원의 35.93%에 달한다.

매년 평균 12.9명씩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산정되지만, 실제로는 강점 이전 및 직후의 시기에 사형자가 많았으며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초기에 사형 집행인원이 많은 것은 이 시기 의병활동이 왕성했으며, 사법권을 확보한 일본이 ‘엄격하게’ 처벌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의병에 대한 재판에서 높은 확률로 사형을 판결했다. 1906~1910년 진행된 의병에 대한 재판 중 사형이 선고된 비율이 12.78%에 달했다. 의병들은 <형법대전>에 근거해 처벌을 받았는데, 주로 내란죄, 강도죄, 살인죄 등의 적용을 받았다. 1908~1910년 경성감옥 사형수 중 ‘강도죄’를 언도받은 비율이 가장 높다. 형법대전 제593조에 의하면 무기를 휴대하고 재산을 빼앗는 행위에 대해 주범과 종범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 일제는 의병들이 군수품 및 군자금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 강도죄를 적용하고 이들을 사형에 처했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으로 의병 활동이 줄어들었고, 1912년 조선총독부가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여 일본 형법에 의해 형사사건을 취급하게 되었고, 이후 살인이 동반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 언도를 거의 하지 않았다. 1909년을 정점으로 사형 집행인수가 계속 감소한 것은 이러한 정황과 관련 있다. 이후 1916년, 1921년, 1929년, 1936년, 1942년에 일시적으로 20명 내외로 증가하였을 뿐, 매년 10명 내외의 집행인원을 유지했다. 그 중 1921년에는 의군단의 이인준・모인화, 광복회 채기중・임세규・김경태, 철혈광복단 한상호임국정윤준희가 포함되어 있다. 3・1운동 이후 국외에 기반을 둔 무장투쟁이 활발해지고, 이들이 국내활동 중 체포・사형되면서 사형인 수가 일시 증가한 것이다. 1929년에도 만주지역을 근거지로 무장투쟁을 전개한 대한통의부 이수흥・유택수, 대공단 김무열, 국내에서 항일비밀결사 장총단을 조직해 활동한 마남룡・김석규가 포함되어 있다.

1936년에는 26명에 대한 사형 집행이 있었는데, 그 중 18명은 동일한 사건으로 묶여 있다. 주현갑・이동선 등 제5차 간도 공산당 관련 인사들이다. 이들은 치안유지법 위반, 강도살인, 살인 등의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7월 21일과 22일 양 일에 걸쳐 집행되었다. 일제강점기의 사형 중 최다 인원을 집행한 사례이다. 1942년에도 18명의 비교적 많은 인원의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그 중 14명이 ‘백백교 사건’ 관련자들이다. 백백교 사건은 교주 전용해의 지시에 따라 유사종교 백백교 간부들이 교인 등 314명을 살해한 희대의 사건이다. 14명에 대한 사형 집행은 7월 27일에 이루어졌는데, 하루 집행 인원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이 집행된 493명이 모두 독립운동을 하거나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는 일반적 형법 범죄자 즉, 강도, 살인, 간통 및 강간, 모살, 방화범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백백교 사건처럼 유사종교와 얽혀 발생한 대규모 살인사건 관계자도 있고, 경제적 목적으로 강도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다가 사형당한 이들도 분명 많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493명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인물은 총 92명, 18.66%를 차지한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장 3명, 대통령장 3명, 독립장 26명, 애국장 60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 사상범으로서 사형된 인원은 136명으로, 집행인원의 27.59%에 해당한다.

8.15 광복 후의 서대문형무소[편집 | 원본 편집]

1945년 8월 15일 오전, 여운형은 엔도 유사쿠(遠藤柳作) 정무총감과 니시히로 타다오(西廣忠雄) 경무국감으로부터 사상범의 석방을 약속받고, 오후 4시 다수의 건국준비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여 석방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총독부 법무국의 수속 절차가 끝나지 않아 석방은 다음 날로 미루어졌다. 다음 날 9시 여운형은 이강국, 최용달 등과 함께 사상범보호관찰소장 나가사키 유우조우(長崎祐三)와 경성지방법원 백윤화(白允和) 검사를 대동하여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해 사상범과 정치범 석방에 입회했다. 그는 대강당에 모인 석방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위로하고 광복 사실을 알렸다. 이때 서대문형무소 앞 큰길에서 독립문까지 석방되는 독립운동가를 환영하는 인파로 가득하였다. 이들은 석방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해방만세’, ‘독립만세’를 외치며 종로까지 시위행진을 하였다. 여운형은 서대문형무소의 독립운동가와 경제범의 석방을 주도한 뒤, 바로 경성형무소로 향하여 그곳의 사상범 석방을 지휘하였다.

사상범, 경제범 이외의 일반범들은 8월 16일 석방되지 않고 서대문형무소에 계속 수감되어 있었다. 그러나 8월 17일 사형수와 장기수가 주동이 되어 소요를 일으켜 스스로 문을 부수고 출소하였다. 일본인 간수들은 보복이 두려워 16일 저녁부터 종적을 감추고 출근하지 않았고, 남아있던 한국인 간수들은 수감자들의 탈출을 제지하지 못하였다. 다만 7~8명의 한국인 간수들만이 남아 남자 수감자가 모두 나갈 때까지 무기고와 여자 수감자들을 지켰고, 남자 수감자가 모두 출소하자 여자 수감자를 출소시켰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감자가 석방된 18일부터는 미군사령부의 명령으로 일본인들이 다시 일선에 복귀하여 감옥 운영이 점차 정상화되었다.

일본인 감옥 직원들 일부는 혼란한 상황을 틈타 그들의 탄압 행위의 증거가 될 만한 문서를 폐기하거나 공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경우가 있었고, 형무소의 관용 물품을 그들끼리 나누어 갖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서대문형무소 작업계장은 사가라 하루오(相良春雄) 경성지방법원 검사와 짜고 탄압 행위의 증거 서류를 소각하고, 식량과 피복 그리고 기타 장비 등을 처분하여 일본인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국인 직원들에게는 형식적으로 약간씩 나누어 주었다. 이후 미군정이 형무소를 접수한 후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하여 두 사람을 횡령 혐의로 구속했지만, 곧 방침이 변경되면서 처벌에 면제되었다. 이러한 일본인 관리의 행태는 경성형무소에서도 보인다. 경성형무소 소장 와타나베 토요타(渡辺豊田)는 조선총독부 법무국장 와세다(早田)의 지시로 인사규율 등 110여 종의 공문 서류를 소각했다. 또 수감자에게 지급해야 할 쌀 114가마를 일본인 직원에게만 지급하였고, 형무소 경비 196,136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직원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들의 행태는 미군정에게 발각되었고, 1945년 10월 5일에 수감된 뒤 1946년 3월 공문서 훼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8개월 형을 언도받았다.

감옥의 체제가 다소 안정화된 것은 해방 후 2달여가 지난 후였다. 해방 직후부터 55일간은 감옥 운영과 일본인 직원 처리, 업무 인수인계 등 어떠한 사항도 미군정으로부터 지시가 없었던 시기이다. 남아 있던 한국인 직원들과 일부 일본인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미군은 1945년 9월 8일 한국에 진주하고, 다음 날 9일 총독부를 접수한 후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은 9월 15일 미군 소령 우들(E.J. Woodull)을 법무국장에 임명하고, 10월 9일 법무국장 보좌관 김영희(金永羲)와 형무과장 최병석(崔秉錫)을 임명하면서 뒤늦게 감옥 사무를 접수하였다. 일본인 직원을 공식적으로 면직시키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한국인 유자격자를 채용하여 감옥 업무를 재개하는것부터 시작하였다.

서대문형무소는 일제 강점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1945년 11월 미군정청 법무국 산하 ‘서울형무소’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감옥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은 단행되지 못하였고 일제 강점기 때 제정된 ‘조선감옥법’을 기반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운영과 조직면에서도 식민지 감옥을 그대로 답습했다. 다만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을 옥죄었던 치안유지법, 출판법, 사상범 보호관찰령 등에 대한 경찰의 사법권은 폐지되었다. 미군정은 일제강점기 감옥에 근무하였던 선임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선정하여 각 형무소의 소장 및 각 과 과장의 직을 대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식민지 시기 각 감옥에서 간수장을 지냈던 인물들이 발탁되어 소장의 업무를 대리하였고, 1946년 1월 정식으로 각 형무소의 소장으로 발령받았다. 형무소 관리 인력은 1946년 미군정 하에서 전국 총 3,938명이었다. 그 가운데 서울형무소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치되었다. 전국 3,938명의 인력 가운데 740명, 전국 대비 18.79%26)가 배치되어 해방 후에도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었다.

서울형무소의 수감 인원 역시 남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었다. 1945년 해방 직후 2,621명이었던 수감자가 해방 정국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1946년초 15,220명, 1946년 말 20,008명, 1947년 초 20,963명으로 증가하였다. 1946년 1년간 5,000여 명, 33.3%로 급증한 것이다. 그 가운데 서울형무소는 1946년 12월 4,289명, 전국 수감자 대비 21.44%가 수용되어 해방 이전 시기보다 2배 가까운 인원이 투옥되어 전국 최다 인원이 수용되었다. 해방 직후 감옥의 조직은 일제가 만들어 놓은 체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어나갔다. 서무과, 계호과, 작업과, 교무과, 의무과 등 5개 과를 두었고 서대문형무소는 구치과가 하나 더 있었다. 전국 형무소는 일제강점기 그대로 17개 본소와 11개 지소가 있었다. 이후 남한 지역은 1946년 3월 춘천지소, 청주지소, 군산지소, 안동지소, 마산지소, 진주지소를 형무소로 승격하면서 총 18개 형무소와 1개 지소를 갖추었다. 이 시기 전국 감옥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주로 좌우익의 이념 대립으로 좌익 관련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서울형무소에서는 1946년 가을 미결수였던 제4동과 5동의 좌익 수감자 200여 명이 저녁 11시경 옥사문을 부수고 나와 후문을 깨부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10여명이 도주에 성공하였다. 또한 전국적인 사건으로 1947년 소위 ‘남로당 프락치 사건’이 발생하였다. 남로당의 당원 40여 명이 각 형무소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좌익수와 외부와의 연락 활동을 하고, 이들을 탈옥시키려는 사건이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감옥의 수감자가 더욱 늘어났다. 좌익 계열 인사들이 대거 체포되어 서울형무소로 끌려간 것이다. 이에 당국은 수감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등포형무소와 부천형무소를 증설하고, 직원 1,000여 명을 증원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감옥제도는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규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1950년 3월 2일 새로운 형사법을 제정하였지만, 그 제도를 시행할 시행규칙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서 일제의 '조선감옥법 시행규칙'을 1956년 초까지 형벌에 그대로 사용했다. 1956년 2월이 되어서야 '행형법시행령'을 제정하였고, 후속조치로 가석방심사규정, 행장심사규정, 재소자 식량규정 등을 제정했다. 이렇듯 일제의 법제를 계속 사용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법령과 규정에도 일제의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감옥 운영이 여전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으로 운영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정부 수립 이후 서울형무소는 여전히 독재정권이 반대 세력을 대중과 분리시키는 유용한 감금 시설로 사용되었다.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변호에 앞장서다가 투옥까지 당한 허헌에 의하면, 1948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검거된 좌익 세력이 136,360명, 기소된 인원수는 44,162명이었다. 서울형무소에도 6,000여 명이 수감되었고, 그 가운데 4,000여 명 이상이 ‘민주주의적 투사’들이었다고 한다.

서울형무소에는 반정부 관련 사건으로 제주 4․3사건(1948, 70여 명), 국회프락치 사건(1949, 김약수 등 20여 명) 등에 연루된 인사들이 투옥되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제주 4․3사건 관계자도 2008년 서울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알려져, 70여 명의 여성 수감자가 서울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6.25 전쟁 기간 출소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형무소는 6.25 전쟁 시기에 남북정권이 점령을 반복하면서 운영했다. 전쟁 발발 직후 1950년 6월 27일까지 표면적으로 정상 운영되었으나, 28일 오전 광화문 인근까지 북한군이 점령하면서 부소장 김수복(金壽福)의 지휘하에 전 직원이 철수하였다. 이때 서울형무소에는 8,782명이 수감되어 있었으나. 관용부(官傭夫)로 배치되었던 일분 수감자 외에 대다수 사상범은 그대로 남겨졌다. 북한군은 서울형무소를 접수한 뒤 좌익 수형자들을 모두 석방시켰다. 서울형무소는 북한군과 국군 쌍방이 서로 점령을 반복하면서 비극의 현장이 되었다. 북한은 남한 정권에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고 후퇴시 많은 수의 인사들을 납북하였다. 남한은 부역자와 북한 정권의 협력자를 투옥시켰다. 이승만 집권 기간 서울형무소에는 소위 ‘반정부인사’들이 다수 수감되어 있었다. 대표적으로 진보당사건(1958, 조봉암 등 10명)을 들 수 있다.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서울형무소는 서울교도소로 개칭되었다.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명칭을 바꾼 것은 수감자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교육시키는 것에 목적을 두겠다는 뜻이 담긴 조치였다. 이때 개선된 사항으로 불교계에서만 독점하고 있던 교회사제도를 종파교회(宗派敎誨) 제도로 확대하여 수감자가 믿고 있는 종교를 선택하여 특별교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정치적 변혁과 관련하여 서울교도소에 소위 ‘정치사범’ 들이 다수 수감되었다. 5․16쿠데타 직후의 시대적 배경으로 소위 ‘정치깡패’ 이정재가 1961년 10월 19일 사형당하였고, 임화수와 전 경무대 경찰서장 곽영주, 3․15부정선거로 전 내무장관 최인규가 1961년 12월 20일 사형당하였다. 같은 날엔 민족일보 사건(1961, 조용수 등 13명)으로 수감당한 조용수와 최백근이 사형당했다. 간첩사건으로는 최대 거물급이었던 황태성이 1961년 10월 체포되어 1963년 12월 14일 사형당했다.

1967년 7월 7일 교도소 직계가 개정되면서, 서울교도소는 미결수만을 전담 수용하는 감옥으로 지정되어 서울구치소로 바뀌었다. 1975년 4월 9일 제2차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을 사형판결 18시간만에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일제가 1936년 7월 21~22일 사이 간도공산당 사건 관계자 18명을 이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였던 사실과 비추어 볼 때, 1970년대 서울구치소는 일제강점기 못지않았던 억압과 공포정치의 상징이었다. 이렇듯 서대문형무소는 8.15 광복 이후에도 서울형무소,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로 변경되면서도 사상범을 처리하는 목적이 그대로 반영되어 운영되었다. 1980년대에도 이러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신군부정권의 등장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1980년)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1980년, 김대중 등 20여명), 6월 항쟁(1987년) 등 역사의 고비마다 서대문형무소에서는 많은 민주인사들이 대중과 격리된 채 투옥되었다.

1987년 11월 15일, 서울구치소가 경기도 의왕시로 이전하면서, 서대문형무소의 감옥 기능은 종식되었다. 서울 도심의 팽창과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혐오시설인 감옥을 시 외곽 경기도로 이전한 것이다. 이후 서대문형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초기의 관심은 서대문형무소라는 공간과 부속 건물들의 외형적 틀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집중되었다. 감옥 공간과 시설의 존폐를 두고 사회여론은 두 방향으로 나누어졌다. 일종의 ‘혐오시설’인 감옥을 철거하고 개발하자는 여론과 독립운동가 수감의 현장으로 원형대로 보존하자는 여론이었다. 서울시는 시민 휴식 공간의 기능을 중심으로 ‘사적공원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원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시정자문회의의 지적과 여론에 따라 휴식 공원의 기능에서 사적 기능과 국민의 역사교육 기능에 중점을 둔 공원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그 결과 서대문형무소 일대를 항일 유적 공원으로 만들려는 ‘서대문 독립공원’ 조성 계획이 추진되었고, 서대문형무소를 국가 사적 제324호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독립공원 조성 계획은 모든 옥사의 보존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건물’ 일부를 보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대문형무소의 옥사 등 대부분의 건물들은 철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독립운동가 유족들은 남아있는 담장만이라도 보존하고자 서대문형무소의 ‘성역화’를 주장하며 1989년 5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일부 구간의 담장만 남기고 신속히 철거하자는 청원서를 그해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만큼 유족들과 일반인이 갖고 있었던 서대문형무소의 의미는 매우 상반되었다. 1990년부터 다시 철거가 재개되었는데, 100여 개 동의 건물 중 11개 동만을 남긴 채 대부분이 철거되었다. 보안과 청사 1개 동, 옥사 건물 4개 동, 중앙간수소 1개 동, 공장 건물 1개 동, 사형장 1개 동, 나병사 1개 동 및 망루 2개소와 담장 일부 구간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라졌다. 면적도 기존의 1/3도 안 되는 29,218㎡(8,853평)만 보존되었다.

사적으로 지정된 면적을 제외한 2/3에 달하는 서대문형무소 터는 서울시의 공원화 계획에 따라 1992년 8월 ‘독립공원’으로 개장되었다. 이때 공원 내에 중국사신을 영접하였던 모화관을 개수하여 독립협회의 모임장소로 사용하던 독립관이 복원되었다. 지상 1층에 위패실을 두어 순국한 독립운동가의 위패를 봉안하였고, 지하 1층에 사무실과 강당을 두었다. 이곳은 순국선열유족회가 입주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한 높이 22.3m, 길이 40m의 순국선열위령탑을 건립하여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대문형무소를 독립공원으로 개장한 것과 관련하여 역사교육의 현장이라는 의미로 긍정적 여론이 있던 반면에, 서대문형무소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여론도 있었다. 공원의 활용도와 성격이 서대문형무소가 가진 역사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분별한 공원계획으로 서대문형무소의 훼손이 심각함을 질타하는 여론도 거셌다. 특히 독립공원의 개장 이후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의 부재와 시민의식의 부족으로 서대문형무소 내부 옥사 등 시설은 관리 소홀 문제에 직면했다.

서대문형무소는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까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방치되었다가, 1995~96년부터 서대문구의 주도로 옥사의 보수와 박물관으로의 활용이 모색되었다. 1995년과 1996년에 4개동의 옥사 건물을 보수하였고, 1997년 7월부터 전시관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약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으로 보안과 청사 건물이 전시관으로 조성되었고, 서대문형무소 관련 각종 유물 및 자료가 수집되었다. 그 결과 1998년 11월 5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라는 명칭으로 개관되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은 역사적 가치와 감옥 원형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 램을 운영함으로써 단순히 보는 차원을 넘어 체험과 참여를 통한 소통형 관람을 지향하였다. 이에 따라 옥사의 원형을 활용한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청소년과 일반 성인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선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창의적 체험 학습과 자유학기제의 도입으로 박물관 내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또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 5일제 정착에 따른 토요 프로그램과 학교 밖 마을 교육에 관심이 주목되면서 각종 박물관, 기념관 및 문화유산 등을 방문하여 교육하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반영하여 운영한 결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의 관람객은 연 600,000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63,000여 명(약 10.5%)의 외국인이 방문하여 국내외적으로 대중적인 박물관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서대문형무소에서는 비극적 사실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재현’과 ‘체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관람자로 하여금 엄숙한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흡사 테마파크의 ‘유령의 집’에 와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광복 이후에도 1987년까지 교도소로서 기능했음에도 ‘일제 vs. 한민족’이라는 지극히 단순한 대결 구도를 전제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5]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박경목, <일제 강점기 서대문형무소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5.[1]
  • 이승윤, <1908~1945년 서대문형무소 사형 집행의 실제와 성격>, 서울역사편찬원. 2021.[2]

각주

  1. 독립운동가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남녀가 짝을 지어 마치 부부처럼 위장하여 방을 얻어 생활할 때 남자를 도와주는 여자를 소위 ‘하우스키퍼’ 혹은 ‘아지트키퍼’라고 불렀다.
  2. 김정련, <형무소의 도산 선생- 2081호의 오물 바가지>, '새벽', 1957년 4월호.
  3. 이때 적힌 사형수의 이름은 송상룡(宋相龍)이다.
  4. 1908년에는 사형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493명 이상의 인원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서울서대문형무소 잊혀진‘절반의역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