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서대문형무소의 수감자들 == 수감자에게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하루 종일 좁은 감방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일제는 미결수와 기결수 중 주요 ‘사상범’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않았다. 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감방에서 지냈다. 일제는 필요 이상으로 조사 과정을 길게 가져감으로써 미결 기간을 늘리거나, 항소 시 재심 판결 일정을 늦춤으로써 저항자들이 스스로 지치게 하는 방법을 썼다. 미결로 구치된 기간은 형이 확정되면 ‘미결통산’이라 하여 확정 형기에서 미결 기간의 1/3을 감해주었는데, ‘사상범’ 중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수감자에게는 ‘미결통산’을 계상해 주지 않고 확정 형기 기간을 그대로 적용시켰다. 이로써 사실상 식민지 당국의 의도에 따라 ‘사상범’의 수감 기간을 조절할 수 있었다. 노역을 하지 않는 수감자들은 오전 6시에 기상하여 7시에 아침을 먹었다. 이후 감방 내부를 검열하는 검방(檢房)을 10시에 실시하고, 점심 12시, 저녁 17시, 취침 21시의 일과였다. 이들의 감옥 일과는 세면, 식사, 용변, 취침, 침묵이 생활의 전부였다. 기상 시에는 기상나팔이 울리고, 기상 후와 취침 전에는 각자의 자리에 정좌하고 앉아 기도를 해야 했다. 식사는 감방 내 두 사람이 받을 준비를 하고, 출입문 아래에 있는 ‘식구통(食口筒)’을 열어 밥을 던지면, 안에서 받았다. 검방 시에 보통 변기통을 내어 주고 오후 2~3시 사이 변기통을 되돌려 받았다. 이때 물은 1인당 두 그릇을 주었다. 한 그릇으로 식기를 세척하고, 다른 한 그릇은 다음날 아침의 세면용으로 주어졌다. 감방에서의 자세는 함부로 할 수 없고 일과 시간 내에는 무조건 정좌(正坐)를 하고 있어야 하였고, 취침 시간이 되어서야 누울 수 있었다. 심지어는 아픈 경우에도 함부로 누울 수 없었고,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만 했다. 취침 시에는 간수의 ‘취침’이라는 구령이 떨어지면 정좌하고 있던 자세를 풀고 취침에 들어갔다. 노역에 동원되지 않았던 수감자는 감방 안에서 봉투 붙이기, 그물 짜기, 걸레 꿰매기 등등의 작업을 하기도 하였지만. 하루 종일 감방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이 가장 손쉽게 소일거리로 할 수 있는 일은 독서였다. 1930년대 초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재유는 감방 안에서 [[자본론]]을 몇 번이나 통독하였고, 많은 경제 서적을 섭렵하면서 ‘당시 형무소는 [[공산주의]]의 대학’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서울 시내 여학생 만세사건으로 수감되었던 허정숙도 "한 권을 가지고도 몇 골백번씩 재탕을 했다"라며 대부분의 시간을 독서를 통해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이 수감된 옥사는 가운데 복도를 사이에 두고 감방이 양쪽으로 길게 들어차 있었다. 옥사는 남자 옥사와 여자 옥사, 미결감과 기결감으로 분류되며, 특별감이 별도로 지정되어 개전의 정이 없는 중대 ‘사상범’이 수용되었다. 서대문형무소는 미결수 가운데 중대 ‘사상범’은 구치감 제4동, 기결수 가운데 중대 ‘사상범’은 기결감 제3동에 수용되었다. 옥사 내부는 모두 밀폐되어 있고 조적으로 만들어진 외벽은 한낮 뜨겁게 달구어진 채 저녁 늦게까지 그 열기를 내뿜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한기를 머금고 오래도록 차디찬 냉기가 지속되었다. 수감자들이 생활하였던 옥사의 배치는 중앙사(中央舍)를 중심으로 방사형 구조로 각각의 사동(舍棟)이 뻗어져 있다. 이 파놉티콘 구조를 제시한 [[영국]]의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의 말처럼 ‘수감자가 항상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범수로 생활하게끔 하여 사회적 교화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중앙사의 감시자쪽은 어둡게 설계되었고, 옥사의 수감자쪽은 빛이 들어올 수 있게 설계되어, 지붕에 햇볕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창(고창)이 설치되었다. 심지어는 원활한 감시를 위하여 취침 중에도 밤새 감방 내 불을 끄지 않았다. 수감자들의 주 생활 공간이었던 감방은 정방형의 네모난 구조로 크기는 각동마다 큰 방 10.9㎡(약 3.3평), 작은 방 3.9㎡(약 1.2평)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옥사 내 징벌방(일명 먹방) 1.89㎡(약 0.5평), 청사 건물 지하의 독방3.1㎡(약 0.9평), 미결 구치감 독방 2.5㎡(약 0.75평) 등으로 구분되었다. 1935년 전국 감옥의 수용 밀도가 1평당 3.12명이었음을 감안하면, 큰 방에는 10여 명 이상, 작은 방에는 3명 이상이 수감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용상으로는 1930년대 ‘사상범’의 급증으로 이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하여 수감자들이 많은 애로를 겪었고, 이는 사회 문제화까지 되었다. 이에 따른 수감자 처우 실태는 아래의 신문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2|1평에 4명씩 수용 초열 지옥의 철장, 중태에 빠진 자만 3명, 사상범에 환자 속출. 3~4년 동안 철창에 신음하다 출옥한 모씨의 말을 들으면 사상범은 작은 방에 4명씩 수용, 지금 같은 고열은 차마 견딜 수 없다. 그리고 음식물에 대하여 밥이란 겨가 반이나 섞인 좁쌀을 줌으로써 먹을 수가 없고 또한 형무소 안에서 사상범을 취급하는 것이 특히 가혹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 [[동아일보]] 1931년 8월 11일자 기사 '1평에 4명씩 수용 초열 지옥의 철장'}} 여자 수감자의 경우에는 더 심각하였다. 1937년 서대문형무소의 여자 옥사 감방의 총 면적이 155㎡(46.9평)이었던 것에 비해, 여자 수감자는 193명으로평당 수용 밀도는 4.1명이나 되었다. 2.65평 남짓의 큰 방에 10~11명, 1.23평의 작은 방에 5명이나 수용되었다. 1930년대 전국 감옥의 수용 밀도가 1평당 3.12명에 비하면 여성의 수용 밀도가 1명이 많고, 일본 감옥의 수용 밀도가 1.1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국인 여성 수감자는 1평당 3명이나 많은 밀도로 수감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938년이 되면서 여성 수감 인원이 211명으로 18명이 늘어났고, 식민지 말기로 갈수록 수감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감옥의 열악함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다. 또한 여자 수감자에게는 임신과 출산, 양육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다. 1937년 전국 감옥 내 유아 상황은 남자아기 10명, 여자아기 9명 등 총 19명이 있었다. 임신한 상태로 피체되어 수감된 후 출산한 경우이다. 출산은 밖에서 하고, 출산 직후 아기와 함께 만 1년까지 감옥 안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었다. 1935년 임신 상태로 수감되어 아들을 낳은 박진홍도, 출산 후 감옥 안에서 아기를 양육하였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이재유이고, 박진홍은 이재유의 ‘하우스키퍼’<ref>독립운동가가 신분을 감추기 위해 남녀가 짝을 지어 마치 부부처럼 위장하여 방을 얻어 생활할 때 남자를 도와주는 여자를 소위 ‘하우스키퍼’ 혹은 ‘아지트키퍼’라고 불렀다.</ref> 역할을 하다가 아기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철창의 한’이 된다고 하여 ‘철한’으로 지었으나, 옥중에서의 탄생으로 병약하였던 탓에 이철한은 생후 2년 만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감방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수감자에게 별도의 수갑을 채우지 않는다. 그러나 주요 ‘사상범’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수갑을 채우고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는 등 삼엄하게 통제하였다.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사형을 언도받은 박익섭(朴翼燮)은 허리에 쇠사슬을 감고 거기다 수갑까지 찼는데, 양 손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쇠사슬로 또 한 번 고정되어 있었다. 1934년 11월 함흥형무소에서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어 온 이소가야 스에지는 먼저 수감되어 있던 사형수 박익섭과 같은 방을 썼고, 그의 소개로 같은 사형수 이동선을 만났다. 그 역시 독방이 아닌 다른 수감자와 방을 쓰고 있었다. 이렇게 사형수들은 1인 독방에 수감하지 않고 2~3명의 다른 재소자와 함께 수감시켰다. 만일에 있을지 모르는 ‘자살’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감시하기 위해서였다.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수감되었던 300여 명 가운데 이들 박익섭, 이동선 등 18명은 1936년 7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했다. 이소가야는 훗날 사형 당일 날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인용문2|처형이 결정되었던 그날 아침, 사형수들에게는 특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신구치감 수용자들은 재빨리 처형 실시를 감지하였다고 한다. 이윽고 1명씩 감방에서 끌려 나갔지만 주위에서 만세 소리가 터져 나오고, 형장에서 그들은 “공산당 만세!”를 외치며 죽어갔다고 한다. (중략) 이동선 등이 처형되었던 그날, 조선인들은 사상범뿐만 아니라, 일반 수감자들도 당연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었다.}} 하루 종일 감방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했던 ‘사상범’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햇볕 쬘 시간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약간의 허드렛일을 부여하여 야외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1932년 1월 상하이에서 체포되어 1939년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박헌영은 체포 당시 일본 경찰과 격투 끝에 붙집한 '특별 사상범'이었지만, 그 역시 야외 작업을 하였다. 1933년 옥고를 치르고 있던 그는 특별감인 제3동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낮 동안 종종 옥외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공동 작업자는 10여 명이고, 주로 제초 작업과 같은 간단하고 잡다한 일이었다. 특별감 제3동 박헌영이 수감되었던 감방 맞은편에는 경성제국대학 교수 미야케 시카노스케(三宅鹿之助)가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1930년대 초 일제 경찰의 일망타진 대상이었던 이재유의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인 경성트로이카에 일조하여 1934년 4월 서대문경찰서를 탈출한 이재유를 [[혜화동]] 자신의 집 마루 밑에 토굴을 파고 38일간 숨겨준 일이 발각되어 1934년 5월 피체, 수감되었다. 그는 당시 일본이 주목하였던 이재유를 도운 ‘특별사상범’임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옥외 작업으로 화초 재배를 하였다. 특별감 제3동의 전임간수 가토 이치로(加藤一郎)가 대학 재학 시절 미야케의 제자였기 때문에 배려를 받은 것이다. 이렇듯 감옥의 절대적 규율도 인맥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가 가능하였다. ‘사상범’이라 하더라도 감옥 생활 내내 감방 안에만 가둘 수는 없었고, 때때로 간단한 야외 작업을 통해 일광욕을 시켰다. 수감자 사이에는 감방 안이나 밖에서 서로 대화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방을 달리하는 수감자들 사이에는 서로의 정보 교환을 위해 미리 암호화된 통신문을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하였다. 이른바 ‘통방(通房)’이라고 하는 것이며, 통방은 당시 수감자들 사이에 매우 보편화되었다. 통방의 방법에는 수감 전미리 암호화된 단어를 지정하였다가 감옥 내에서 암구호로 사용하는 경우와 모르스부호처럼 벽을 두드려서 그 두드리는 숫자에 따라 단어를 조합하는 경우가 있었다. 만약 ‘통방’하다가 발각되면 일명 ‘지옥의 계호계’로 끌려가 모진 매질과 2~3년여의 추가 형, 1/3의 감식벌 등을 받아야 했다. 독립운동가 김정련(金正連)은 서대문형무소 구치감 4동 6호 감방에 수감중이던 1932년 옆방 7호 감방에 입감되었던 [[안창호]]에게 통방의 사용법인 '타벽통보법(打壁通報法)'을 가르치려다 발각될 뻔했다. 그러자 그는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찰구를 들여다보던 간수에게 똥을 마구 퍼서 뿌리며 미친 척을 했고, 간수는 그를 미친 놈으로 여겨 몽둥이질을 한 뒤 돌아갔다고 한다.<ref>김정련, <형무소의 도산 선생- 2081호의 오물 바가지>, '새벽', 1957년 4월호.</ref> 이같이 ‘통방’이라고 불리우는 수감자들 사이의 소통 방법은 매우 위험하지만 또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감옥 내부에서 수감자들과의 의견과 정보를 모으고 교환하는 역할을 하였다. 수감자와 외부의 소통은 편지와 면회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다. 허가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에 한하였다. 편지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횟수도 정해져 있다. 구류수(拘留囚)는 10일에 각 1통, 금고수(禁錮囚)는 1개월에 각 1통, 징역수(기결수)는 2개월에 각 1통으로 제한되었다. 그 내용은 사전 검열을 받으므로 일반적인 내용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주로 가족의 신상이나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달하거나, 열악한 식량 배급으로 먹을 것을 사기 위한 차입금 요청 등의 내용이 많았다. 외부와의 소통 가운데 또 하나인 면회는 '접견'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었다. 접견의 횟수는 구류수는 10일에 한 번, 금고수는 1개월에 한 번, 징역수는 2개월에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이 역시 가족이나 친척에 한하였고 변호인에게 허가되었다. 1932년 7월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정이형]]을 면회했던 부인 강탄탄의 증언에 따르면, 정이형을 끌고 온 간수들은 얼굴에 참대로 만든 통같은 것을 씌우고 나와서 벗기고 나서 벽을 사이에 두고 구멍으로 얼굴만 대하고 면회를 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면회 시간은 30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변호인과 접견할 경우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형무소의 사정과 소장의 재량하에 시간을 늘려주기도 했던 것으로 봉니다. 정이형의 딸 정문경이 1941년 서대문형무소에 주말마다 정이형에게 면회를 갔고, 매주 토요일 1시에 가면 '특별 면회'로서 마음대로 면회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면회실에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것은 얼굴만 보일 정도의 가로, 세로 50㎝ 정도의 ‘널쪽 미닫이’ 구멍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철창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 구멍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나마 입회 간수가 있어 감옥 밖 사회의 정황에 관한 내용은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대화는 금지되었다. 이처럼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지만, 서대문형무소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사상적 무장과 동지와의 회합 장소가 되기도 했다. 계속되는 감옥의 증축에도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사상범’을 제대로 관리할 만한 독방 시설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사상범’과 일반 범죄자들이 섞여 수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많은 수의 ‘사상범’이 한 방에 수감되거나 혹은 야외 운동 등을 할 때, 각자 회합하여 출감 후의 활동을 도모하기도 했다. 1930년대 중후반 조선 총독부를 골치아프게 만들었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경성트로이카' 멤버 이재유(李載裕), 이현상(李鉉相), 김삼룡(金三龍)은 1931년 서대문형무소에서 의기투합했다. 그들은 출감 후인 1933년 ‘트로이카’의 조직 구성 방법을 통해 조직원을 확대하고 노동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 등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감옥의 감방 내부는 밀폐형 구조로 환기가 잘 되지 않았다. 수용 인원은 항상 기준 인원을 초과하였고, 감방 안에 용변 통이 있는 등 위생 환경이 열악하였다. 서대문형무소는 특히 옴이 많아, 수감자 10명 중 6~7명이 옴독이 옮아 일명 ‘옴 감옥’이라는 별칭도 있었다. 이렇듯 서대문형무소에서 제일 무서운 건 간수의 탄압이 아니라 질병이었다. 특히 영양분의 부족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면역력이 감소되어 각종 질병에 노출되었다. 수감자는 열악한 식량 공급으로 입감 직후 제때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여 병마에 시달리다가 옥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방 안의 온도는 한여름 보통 30℃ 이상을 넘었다. 수감자들의 더위를 막아 줄 도구는 오로지 부채뿐이었다. 그것도 둥근 부채(團扇)만 허용되었고, 미결수는 외부 차입으로 1인당 1개가 허용되었다. 기결수에게는 부채도 5명당 1개를 지급하였다. 목욕은 봄과 여름철에는 5일에 1회, 가을, 겨울철에는 1주일에 1회의 기회가 주어졌다 겨울의 추위도 또 다른 고통이었다. 한겨울 평균 영하 20도는 넘나드는 혹한의 추위가 수감자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대상이었다. 그러나 감방 안에서 추위를 막을 방법은 이불이나 옷을 차입으로 조달받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친일파 이용로를 처단하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규창은 1935년 한겨울의 경우 영하 23도까지 내려갔고, 그해 겨울을 나면서 발톱에 동상이 걸려 그 흔적이 평생 남았다고 회고했다. 또다른 문제는 용변이었다. 감방 내 별도의 화장실이 없었기 때문에 일명 ‘뺑끼통’이라고 하는 2중의 나무통을 각 감방마다 두어 그곳에 용변을 처리하였다. 뚜껑을 열면 내부에 통이 하나 있고, 그곳에 일을 보고 하루에 한 번씩 비우는 것이다. 이 용변 통은 보통 오전 10:00시 전후에 내어가고 오후 2시 전후에 다시 들여왔다. 겨울철은 그나마 나았지만 여름철에는 그 위생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감옥내 질병은 매우 빈번하였다. 일체 측 조사보고에 의하면, 1935년 재감자 연인원 6,666,924명 대비 병자 연인원 330,360명의 비율은 4.95%이다. 이를 다시 1일 평균 수감 인원과 대비해 보면 발병율은 59.17%로 전체 수감자의 절반 이상이 질병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질병의 종류는 전염성 병, 전신병, 신경계병, 형행기병, 소화기병, 비뇨생식기병, 피부병, 운동기병, 노쇠, 외상 및 기타로 구분되었다. 주로 많이 걸리는 질병은 감옥 내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한 피부병, 장티푸스, 발진티푸스 등과 조악한 음식 상태로 인한 치질 그리고 신경통, 정신공황 등이었다. 또한 취조 과정에서 받았던 가혹한 고문으로 인한 복막염, 늑막염, 골절 등과 겨울철 동상이 많이 있었다. 질병을 앓다가 죽은 수감자도 이 시기 다수 발생하였다. [[동아일보]] 1934년 10월 31일자 기사 '옥사자 격증에 대하여 미결 기간을 단축하라'에 따르면, 전국 감옥의 사망자는 1930년도 말 145명, 1931년 말 143명, 1932년말 189명, 1933년 말 215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고 한다. [[태평양전쟁]] 기간이던 1940년대에는 식량과 치료약 등 각종 물품의 배급이 원활치 않아 질병에 노출될 경우 변변히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1941년 2월 피체되어 1944년 10월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던 김광섭은 1944년 6월부터 연일 시신 가매장 작업에 동원되었고, 이러한 상황은그의 일기가 끝나는 그해 9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1936년부터 해방까지 서대문형무소, 경성형무소,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이규창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는 1939년 10월부터 1945년 8월 17일까지 광주형무소에서 의무과장 장재성의 도움으로 의무실 사역을 맡았다. 그가 광주형무소에 수감되었던 5년 8개월여 동안 처리한 시신이 352구였다고 한다. 1년에 62명 가량이 병사한 것이다. 광주형무소의 1940년대 평균 재감 인원이 700여 명 전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수감 인원의 약 8.7%가 매년 병사하였다. 1940년대 대부분의 수감자는 수수밥 덩어리와 소금국으로 연명하였는데, 이 가운데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자는 소금국으로 인해 설사병에 걸리게 된다. 수없이 설사를 하여 위가 빈 상태임에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또 소금국와 물을 들이키게 된다. 이때가 되면 설사가 그치는 대신, 소변이 나오지 않아 며칠 이내에 전신이 붓고, 수분이 심장까지 침투하여 사망한다. 고문으로 옥사하거나 불구가 되었던 경우도 빈번했다. [[6.10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1926년 6월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된 권오설(權五卨)은 종로경찰서 취조과정에서 고문경관 미와 와사부로에게 심한 고문을 받았다. 1930년 4월 17일 고문 후유증으로 폐병에 걸렸고, 결국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했다. 일제는 권오설 몸에 남아 있는 고문 흔적을 감추기 위해 그의 시신을 철관에 넣어 봉인하였다. 그리고 장례식까지 일제 경찰이 쫓아와 결국 관을 열어보지 못한 채 매장하였다. 1927년 ‘유림단 의거’로 피체되었던 김창숙은 반신불수가 되어서야 출옥하였다. 그는 14년 형을 받고 대구형무소, 대전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좌골신경통으로 한쪽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고, 복막염으로 생명이 위독하자 1934년 10월 25일 형 집행정지로 출옥하였다. 이렇듯 수감자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간수의 탄압 외에도 굶주림과 추위, 더위와 질병과 같은 또 다른 적과 싸워야 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