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三權分立
개요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관에 이 권력을 분할한 뒤 상호 견제 및 균형을 하게 하여서 국가권력이 어느 한쪽에 집중되어서 독재로 흐르거나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역사
국가기관의 권력을 분할할 필요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영국의 로크였다. 그는 그의 저서 "정치이론"에서 입법권과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권의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은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그의 저서 "법의 정신"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의 3권을 분리할 것을 주장하였다.
각각의 기관
- 입법권 : 의회, 혹은 국회로 대표되는 기관이 가져간다.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법인 헌법(기본법)부터 시작하여 각종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다.
- 사법권 : 법리적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하는 기관. 법원으로 대표된다. 법을 만들어 놔도 해석을 법을 만든 기관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사법기관에서 법리적 해석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게 한 것.
- 행정권 : 정부 기관으로 대표된다.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일은 법을 만드는 기관도, 판단하는 기관도 아닌 별도이 기관에서 하게 된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해석을 해서 던져주면 그거에 맞춰 집행을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게 되는 것.
상호 견제 원리
대한민국의 사례
삼권분립을 깨는 경우
대체로 국가 체제가 복잡해지면서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종종 행정부에서도 일부 입법기능을 가져가거나,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하면서 일종의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