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여담)
잔글편집 요약 없음
10번째 줄: 10번째 줄:


단, 사회복무요원인 4급이 아니어도 정부기관산하에서 복무하는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이를 [[대체복무제도]]라고 부른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순찰, 연구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당연히 저마다 남다른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에 통과해야 대체복무제도를 수행 할 수 있다.
단, 사회복무요원인 4급이 아니어도 정부기관산하에서 복무하는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이를 [[대체복무제도]]라고 부른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순찰, 연구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당연히 저마다 남다른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에 통과해야 대체복무제도를 수행 할 수 있다.
== 애매한 위치 ==
상식적으로 보충역. 엄밀히 이야기하여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기엔 신체/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기타 등등 사유로 부적합하며 다른 선진국들이나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에서도 병역 면제를 시킬 상황임에도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기에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국가. 엄밀히 말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병역 형평성 운운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해당 문제가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철폐 문제와 관련되어 명백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라 ILO와 EU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다.<ref>이와 맞물려서 한국도 강제노동 가지고 지적받는 상황에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겪은 강제노동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ref>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할 생각은 없이 꼼수를 쓰는데 바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4급)들에 대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병력수급 사정이나 병역의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된 인원들"<ref>사실 이 주장의 경우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기준인지를 다른 선진국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에서 이들도 현역으로 복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있다 알려준다면 아마 혀를 내두를 정도일 것이다.</ref> 이라 주장하면서 2021년 4월 13일 병역법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현역으로 복무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지 선택권을 주면 ILO가 지적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법령까지 개정해버린 상황이다.<ref>[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2053062&page=1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강제노동문제과 관련하여 궤변을 늘어놓은 민원 답변]</ref>


==복무 기관==
==복무 기관==
33번째 줄: 39번째 줄:
==여담==
==여담==
* 공무원이 쉬는 명절 및 공휴일에는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쉰다. 또한 일부 사회복무의 기록은 경력으로도 인정받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 좋다. 더불어 공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지 아니해도 그 일을 하면서 조금의 경험을 할 수 있어 돌아가는 분위기와 가벼운 기술 정도는 신경쓰면 체득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본인을 굴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해야 할 일을 주는 것인지는 파악해야 할 것이다.
* 공무원이 쉬는 명절 및 공휴일에는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쉰다. 또한 일부 사회복무의 기록은 경력으로도 인정받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 좋다. 더불어 공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지 아니해도 그 일을 하면서 조금의 경험을 할 수 있어 돌아가는 분위기와 가벼운 기술 정도는 신경쓰면 체득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본인을 굴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해야 할 일을 주는 것인지는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상식적으로 보충역. 엄밀히 이야기하여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기엔 신체/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기타 등등 사유로 부적합하며 다른 선진국들이나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에서도 병역 면제를 시킬 상황임에도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기에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국가. 엄밀히 말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병역 형평성 운운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해당 문제가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철폐 문제와 관련되어 명백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라 ILO와 EU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다.<ref>이와 맞물려서 한국도 강제노동 가지고 지적받는 상황에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겪은 강제노동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ref>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할 생각은 없이 꼼수를 쓰는데 바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4급)들에 대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병력수급 사정이나 병역의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된 인원들"<ref>사실 이 주장의 경우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기준인지를 다른 선진국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에서 이들도 현역으로 복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있다 알려준다면 아마 혀를 내두를 정도일 것이다.</ref> 이라 주장하면서 2021년 4월 13일 병역법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현역으로 복무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지 선택권을 주면 ILO가 지적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법령까지 개정해버린 상황이다.<ref>[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gongik_new&no=2053062&page=1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강제노동문제과 관련하여 궤변을 늘어놓은 민원 답변]</ref>


* 복무하는 소속기관의 직원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시 "사회복무요원(공익)도 군인이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한다. 너는 출퇴근하니까 현역 군인보다 편한데 왜 불평하느냐? 현역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는 식의 되도 않는 소리를 듣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찍혀서 괴롭힘/따돌림 당하기까지 한다.<ref>그나마 군필 남자직원에게 들으면 몰라도 병역 자체를 하지 않는 여자직원들에게 이런 일 당하면 황당함이 덤</ref>
* 복무하는 소속기관의 직원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시 "사회복무요원(공익)도 군인이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한다. 너는 출퇴근하니까 현역 군인보다 편한데 왜 불평하느냐? 현역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는 식의 되도 않는 소리를 듣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찍혀서 괴롭힘/따돌림 당하기까지 한다.<ref>그나마 군필 남자직원에게 들으면 몰라도 병역 자체를 하지 않는 여자직원들에게 이런 일 당하면 황당함이 덤</ref>

2021년 5월 3일 (월) 19:54 판

이런 군대도 안나온 공익 x끼가
아아, 저 분은 신의 아들이다

개요

병역판정검사로 4급 처분일 경우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을 받는다.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사회복무요원연수센터라는 곳으로 가서 기초교육을 이수받으며, 정신신경과 및 범죄로 인한 4급은 훈련소 없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한다. 나머지 해당사항이 없는 4급 인원은 모두 훈련소로 들어가 28일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바로 복무가 가능한건 아니고, 신청기간에 당첨되어 선발되어야 비로소 복무가 가능하다. 2017년 당시, 사회복무요원 대기자 수가 허용 인원의 2.5배 가량을 넘겼으며 이는 몇년간 지속될 전망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복무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병역판정기일로 부터 3년 경과시 이듬해 1월 1일에 복무없이 예비역이나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근로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 받아서 조건이 된다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지급된다.[1]

단, 사회복무요원인 4급이 아니어도 정부기관산하에서 복무하는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이를 대체복무제도라고 부른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해양순찰, 연구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은 당연히 저마다 남다른 기준으로 심사하며, 심사에 통과해야 대체복무제도를 수행 할 수 있다.

애매한 위치

상식적으로 보충역. 엄밀히 이야기하여 사회복무요원은 현역으로 복무하기엔 신체/정신적으로나 아니면 기타 등등 사유로 부적합하며 다른 선진국들이나 선진국이 아니더라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에서도 병역 면제를 시킬 상황임에도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기에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국가. 엄밀히 말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병역 형평성 운운하면서 합리화시키고 있었지만.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해당 문제가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철폐 문제와 관련되어 명백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라 ILO와 EU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 해왔다.[2]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해 제대로 해결할 생각은 없이 꼼수를 쓰는데 바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자(4급)들에 대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병력수급 사정이나 병역의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된 인원들"[3] 이라 주장하면서 2021년 4월 13일 병역법 일부개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현역으로 복무할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지 선택권을 주면 ILO가 지적하는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궤변을 늘어놓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법령까지 개정해버린 상황이다.[4]


복무 기관

  • 사회복지
    • 양로원
  • 보건의료
    • 보건소
  • 교육문화
    • 초,중,고 학교, 박물관
  • 환경안전
    • 쓰레기 처리장, 하수도 처리장이 있'었'다.
  • 행정
    • 시청, 구청, 읍/면/동사무소.
  • 분야 미지정

주의사항

4급에서 3급으로 가고자 할 때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작성하여 3급 처분을 받아야 한다. 만약, 병이 심하여 3급의 처분이 어렵거나 병의 호전성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확인했을 경우 '슈퍼 굳건이' 프로젝트를 알아보자. 단, 그 정도로 뜯어말리는 것은 병적 증세가 깊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말리는 것 일 수도 있다. 무작정 3급으로 올려받아 가는 것 보다는 본인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깊히 상담하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활고로 인한 입영 면제를 받지 못한 경우(대개는 이걸로 현역도 안 갈수 있다) 근무처에서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아 아르바이트(겸직)가 가능하다. 단, 이 겸직허가서를 받기 위해선 소속기관장의 허락이 필요하며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외에 모든 아르바이트는 불법으로 걸리므로 주의.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군법에 따르지 않고 민법에 따른다. 그러나 민간인이라는 신분 하에 막 나갔다가는 오히려 징계를 받음으로, 심각하면 병무청 차원의 압박이 들어온다.

여담

  • 공무원이 쉬는 명절 및 공휴일에는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쉰다. 또한 일부 사회복무의 기록은 경력으로도 인정받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이 좋다. 더불어 공적인 경력으로 인정받지 아니해도 그 일을 하면서 조금의 경험을 할 수 있어 돌아가는 분위기와 가벼운 기술 정도는 신경쓰면 체득도 가능하다. 다만, 그것이 본인을 굴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해야 할 일을 주는 것인지는 파악해야 할 것이다.
  • 복무하는 소속기관의 직원들에게서 알게 모르게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시 "사회복무요원(공익)도 군인이니까 우리 말 잘 들어야 한다. 너는 출퇴근하니까 현역 군인보다 편한데 왜 불평하느냐? 현역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는 식의 되도 않는 소리를 듣는 경우들도 발생하고 찍혀서 괴롭힘/따돌림 당하기까지 한다.[5]

사건사고

각주

  1. 단, 같이 사는 가족들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자세한 것은 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2. 이와 맞물려서 한국도 강제노동 가지고 지적받는 상황에 과거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겪은 강제노동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3. 사실 이 주장의 경우도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기준인지를 다른 선진국들에게 보여주면서 한국에서 이들도 현역으로 복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있다 알려준다면 아마 혀를 내두를 정도일 것이다.
  4.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강제노동문제과 관련하여 궤변을 늘어놓은 민원 답변
  5. 그나마 군필 남자직원에게 들으면 몰라도 병역 자체를 하지 않는 여자직원들에게 이런 일 당하면 황당함이 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