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사형(死刑)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는 형벌이다.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하며, 영어로는 데스 페널티(Death Penalty), 캐피탈 퍼니시먼트(Capital Punishment) 등으로 표기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최고형이다.

2016년 기준, 대한민국 형법상 사형은 내란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살인죄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 16종이다. 특별형법에 규정된 경우까지 더하면 총 493개의 죄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1]

인권문제로 인해 찬반논란이 뜨거우며, 21세기에는 폐지한 국가도 많다.

사형 방법

사형의 방법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교수형과 총살형은 현대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형 방법이며, 그 외의 것들은 전근대 국가에서 시행하던 사형 방법들이 많다.

이 중 교수형, 총살형, 독극물 주입, 전기의자가 현대의 사형 집행에 주로 쓰인다.

대한민국의 사형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조(사형 집행)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대한민국 군형법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상 교수형(일반 형법)과 총살형(군형법)을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사형이 존재하지만 1997년 12월 30일, 서울구치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에서 흉악범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것을 끝으로[3]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국제 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4]로 분류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형은 실질적으로 절대적 종신형으로서 집행되고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국제법상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선고 및 집행을 엄격히 금지된다.[5] 이는 세계적으로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엠네스티에 따르면 2010년 이란은 미성년자인 당시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하였고, 이란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와 예멘은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피의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사형 집행 후에도 살아있다면?

사형 집행 후에도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형행법 등에는 재집행을 명하는 규정도 없고, 재집행을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타국의 사례를 보면 지난 2013년 이란의 사형수 알리레자는 교수형에 처해져 사망 확인까지 받았음에도 기적같이 생존하였다. 이란 당국은 당초 회복 후 재집행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10여 일 후 형집행을 면제하였다.[6]

호주에서도 재집행이 면제된 사례가 있다. 1803년 호주의 조셉 새뮤얼스는 강도죄로 교수형에 처해졌으나 줄이 두 차례 끊어졌고, 세 번째 시도 때는 발이 땅이 닿았다. 이를 지켜보던 주지사는 집행을 중단시켰다. 이후 진범이 붙잡혀 그는 석방됐다.[7]

영국에서는 1650년 위의 이란 사례와 같이 사망 진단 뒤 ‘부활’한 사례가 있었다. 앤 그린은 유아 살해 혐의로 교수형에 처해졌고, 사망이 확인됐다. 그 뒤 의학 연구를 위해 시신을 해부하려던 의사가 그녀가 살아 있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재집행이 면제되었고 결국 석방되었다.[8]

한편 아랍권 국가들은 투석형에 처해지고도 살아난 사람에 대해 재집행을 면제해주고 있다.[9]

그러나 미국에서는 전기의자형에 처해지고도 생존한 자에 대하여 재집행을 한 사례가 있다.[10]

일부 아랍권 국가에서도 (종교재판의 경우)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의 경우 징벌 판결의 효력은 유효하다. 즉 재집행이 가능한 것.[11]

찬반 논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인만큼 사형을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일반 대중들은 보통 사형에 대해 찬성하는 움직임이 많으며, 인권 의식이 신장되어 있는 유럽 역시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도 일부나마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제아무리 범죄자라고 해도 인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타의로 목숨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EU와 아프리카 인권위원회, 그리고 180여개의 국가는 매년 10월 10일을 사형 반대의 날로 지정하여 사형제도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12]

찬성론

찬성론자들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살인 피해자와 동등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형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살인 피해자가 억울하게 살인 가해자에게 목숨을 빼앗긴 만큼 살인 가해자에게도 살인 피해자와 같은 최후를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사형 찬성론자의 요지이며, 이러한 사형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대중들로 하여금 살인을 저지르면 목숨을 잃는다며 사형수반면교사로 삼아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성함으로써 함부로 범죄를 저지르지 못 하게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살인 사건 관련 뉴스 밑에 달린 댓글창을 보면 사형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론

반대론자는 인간의 존엄성은 어떠한 이유라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범죄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또한 제아무리 판사라도 사람이라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가 보기에는 감정적이거나 불합리한 판결을 내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현대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전에 기재된 내용대로 형을 집행하면서 집행자가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하고 있지만, 전근대에는 단순히 집행자의 감정에 따라 혹은 어떠한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사형을 한 번 집행하고 나면 사람을 소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만약 사형 집행 후에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는데, 사형수가 실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님이 밝혀지면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뺏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국가 기관이 살인을 저지르는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처형된 사람이 발생하는 한편, 살인은 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사형 제도를 통해 정부에서 살인을 허용하고 있다는 이중잣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사형제 폐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유럽의 지식인 계층에서 인간의 존엄성 수호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유럽연합(EU)은 아예 사형제 폐지를 헌법에 못박아버려 사형제를 폐지해야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예로,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국가가 한 생명을 앗아 간다는 것은 스스로 인간 생명 존엄성 수호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사형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형제는 모든 잘못을 범죄자에게 돌려 문제의 범죄자를 생산한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은폐하는 역효과도 있다.'라며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2]

관련 작품

같이 보기

각주

  1. 사형수 61명, 그들은 누구인가?, 일요시사, 2016.3.2.
  2. 사약의 사 자는 죽을 死자가 아니라 왕이 하사한다는 의미의 賜자이다
  3. 흉악범들 사형 집행,4명은 안구와 사체 기증, MBC, 1997.12.30
  4.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10년 이상 집행을 하지 않는 경우
  5. 관련 규정 : 자유권규약 제6조 5항, 아동권리협약 제37조 a항
  6. 살아난 사형수 ‘새 생명’…“교수형 재집행 필요 없어”, KBS뉴스, 10.24.
  7. 죽었다 살아난 이란 사형수, 환희도 잠시, 중앙일보, 2013.10.18.
  8. 죽었다 살아난 이란 사형수, 환희도 잠시, 중앙일보, 2013.10.18.
  9. 죽었다 살아난 이란 사형수, 환희도 잠시, 중앙일보, 2013.10.18.
  10. 죽었다 살아난 이란 사형수, 환희도 잠시, 중앙일보, 2013.10.18.
  11. 살아난 사형수 ‘새 생명’…“교수형 재집행 필요 없어”, KBS뉴스, 10.24.
  12. 12.0 12.1 세계 사형 반대의 날: 사형폐지의 근거 모아보기①, 국제엠네스티 블로그, 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