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 査證
개요
외국인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허가서.
최근에는 무비자 협정을 통해 단기간 관광 목적의 입국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즉시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비자를 미리 받지 않아도 되어서 무비자 협정이지, 비자가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과거 부적절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반드시 받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서 비자를 받으러 온다는 건 결격 사유가 있다는 뜻으로 외교관이나 출입국 관리 당국의 요주의인물이 된다.
자국 영토에 외국인을 들여도 된다는 허가서이므로, 긴 체류기간을 부여하는 취업, 유학 등은 발급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서류를 다 갖춰도 영사가 거부하면 사증을 받을 수 없다.
종류
사증은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분류된다.
관광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이 발급받아야 하는 사증. 중국을 제외하면 어지간한 나라는 관광 목적의 단기간 체류를 허가하나, 그 기간을 초과해서 여행하고자 한다면 발급받아야 한다.
무비자 협정이 맺어진 국가의 단기간 관광 사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격 사유가 있다는 뜻으로 영사가 까다롭게 굴 것이다.
취업
해당 나라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급받는 사증. 물론 맨몸으로는 안 되고, 그 나라에 있는 법인 및 자국 법인의 주재 지사에서 초대하는 형식으로 받게 된다. 고용 관계가 종료된다면 지체없이 귀국해야 한다.
주재원 비자도 이쪽으로 분류된다.
유학
해당 나라에 유학하고자 하는 사람이 발급받는 사증. 물론 맨몸으로는 안 되고, 그 나라에 있는 학교의 입학 서류를 받는 게 우선이다.
특수 목적
주요 부문의 전문가, 유명인 등 자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사증을 두어 쉽게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