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 査證
개요
외국인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허가서.
최근에는 무비자 협정을 통해 단기간 관광 목적의 입국은 입국 심사 과정에서 즉시 발급되는 경우가 많다. 비자를 미리 받지 않아도 되어서 무비자 협정이지, 비자가 아예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과거 부적절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사전에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반드시 받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서 비자를 받으러 온다는 건 결격 사유가 있다는 뜻으로 외교관이나 출입국 관리 당국의 요주의인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