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 리브레 위키라 한다.
- 표준정관례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제2조 목적
협동조합 리브레 위키(이하 ‘조합’이라 한다)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리브레위키(이하 ‘위키’라 한다) 사용자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위하여 운영비용 확보와 서버관리활동을 협동으로 영위하고 위키 서비스를 협동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브레 협동조합의 목적은 "위키 운영의 안정화"입니다.
- 이런 목적에서 가능한 것이 사단법인과 협동조합 두 가지가 있는데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리브레 위키의 규모가 너무나도 작고 절차도 까다로워서 사단법인은 포기했습니다. 위키가 터질 수도 있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빠르게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단법인으로 갈 지 말 지를 결정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이 사단법인과는 달리 평등권이 지켜진다는 특징도 존재하고요.
- 영리로 할 까, 비영리로 할 까의 문제도 나왔는데 비영리가 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만 비영리(사회적) 협동조합은 절대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면 안되기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귀차니즘덧붙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익 관련 사업을 주 사업으로 삼아야 하는데 위키질은 공익과는 거리가 멉니다. - 따라서 조합은 비영리를 추구하는 영리 조합으로 설립할려고 합니다.
제3조 조합의 책무
-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 표준정관례와 차이가 없습니다.
- 리브레 협동조합은 위키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위키분을 공급하지요.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토론이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