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Pika/관리규정 개정안

리브레 위키 개헌(?)안. 변경점은 빨간색으로 표시.

서문

펜을 쥔 모든 손에 권리를.

리브레 위키는 자유로운 위키위키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권리·평등을 보장하며, 사용자 간의 협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모든 사용자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언제나 존중받으며, 선의의 실수로 인하여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언제든지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리브레 위키는 지식과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 정보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위키위키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 것입니다. 리브레 위키의 모든 문서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언제나 수정될있으며, 편집방침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토론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주기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문서에 개인의 경험 및 가치관을 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브레 위키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운영과정을 통해 운영됩니다.
펜을 쥔 모든 손에 권리를

리브레 위키는 자유로운 위키입니다. 리브레 위키는 모든 사용자의 자유·권리·평등을 보장하며, 사용자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모든 사용자 일반적인 상식선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으며, 리브레 위키는 사용자가 선의로 저지른 실수를 제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용자는 언제든지 위키 운영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리브레 위키는 지식과 재미를 추구하며, 여러 정보와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위키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부정된 비인도적인 가치관과 사상은 배격 것입니다. 리브레 위키의 모든 문서는 다른 사용자가 수정할있습니다. 따라서 편집에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문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주기여자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서에 개인의 경험 및 가치관을 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브레 위키는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변경점:

  1. 틀:대사 -> 틀:인용문으로 변경하고, '.' 제거
  2. 위키위키 -> 위키
  3. '모든 사용자가 일반적인 상식의 범주 안에서~~': 문장을 좀 더 매끄럽게 변경
  4. '리브레 위키의 모든 문서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서~~': 문장이 너무 길어서 두 문장으로 분리. '안 됩니다.'라는 주의를 주는 문장 변경.

정의

(신설)
관리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키: 리브레 위키 운영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리브레 위키를 말합니다.
  2. 게시판: 위키의 부가 서비스인 위키방, 자유게시판을 말합니다.
  3. 사용자: 이용약관 제2조제2항의 "이용자"를 말합니다.
  4. 로그인 사용자: 이용약관 제2조제3항의 "회원"을 말합니다.
  5. 활동자: 지난 30일 동안 위키에서 활동한 로그인 사용자를 말합니다. 최근 30일 동안 활동한 사용자와 같습니다.
  6. 정규 사용자: 위키에 가입한 지 2주 이상 지났고, 50회 이상 편집에 참여한 로그인 사용자를 말합니다. 자동 인증된 사용자와 같습니다.
  7. 운영자: 이용약관 제2조제8항의 "운영자"를 말합니다.
  8. 운영진: 복수의 운영자 내지 운영자의 총체를 말합니다.
  9. 계정: 이용약관 제2조제3항의 "회원" 또는 제2조제4항의 "아이디(ID)"를 말합니다.
  10. 다중계정:사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용자의 모든 계정을 말합니다.

변경점:

  1.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해 신설. (게시판 때문)
  2. 다중계정 정의 옮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

(신설)
이용약관 제15조제1항에 따라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변경점:

  1. 안내 문구 추가
  2. '전체'를 제거하고, 규정의 순서를 맨 위로 올림

기본적 금지사항에 관한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 토론, 문서작성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예: 반말, 욕설, 비아냥거림, 인신공격, 조리돌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차별 등)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예: 외설, 폭력 등)
  3. 리브레 위키 이용을 방해하거나 명백한 악의적 행위를 하는 것(예: 관리관의 업무를 방해, 타인의 리브레 위키 사용 방해 등)
  4. 불법적 자료 게시(예: 출판되었거나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접할 수 있는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 등재,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등)
  5. 분란 조성을 목적으로, 또는 특정인에게 이득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거나 조작하는
  6.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가 정책을 근거로 다른 사용자를 통제하려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 토론, 문서 서술 등에서 타인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예: 반말, 욕설, 비아냥,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차별 등)
  2. 불법정보를 게재하는 행위(예: 기밀 유출,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 등)
  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예: 외설, 폭력 등)
  4. 리브레 위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예: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 타인의 리브레 위키 사용 방해 등)
  5. 분란 조성을 목적으로, 또는 특정 인물/단체에게 이득이나 피해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을 선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6. 운영자가 아닌 사용자가 정책을 근거로 다른 사용자를 통제하려는 행위
  7. 자신의 계정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는 행위

변경점:

  1. 조항 맺음을 '행위'로 통일
  2. '문서작성' 보다는 포괄적인 '서술'로 변경
  3. 이용약관 제17조제1항에 있는 "불법정보"에 대한 조항을 (기존 조항을 변경하여) 신설
  4. 조리돌림 삭제
  5. 7항 신설

사용자 이름, 문서와 서명에 관한 규정

  1. 사용자 이름과 문서, 서명에 블로그, SNS, 이메일 계정 등의 개인정보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된 내용을 올릴 수 없다. 단, 저작권 등을 위해 다른 위키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밝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사용자 이름과 문서, 서명에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거나, 실존 인물/집단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또는 경멸적인 표현 등을 포함할 수 없다.
  3. 리브레 위키의 운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이나 서명을 사용할 수 없다.
  4. 서명과 관련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본 서명으로 되돌린다.
  1. 사용자 이름과 문서, 서명에 블로그, SNS, 이메일 계정 등의 개인정보나 외부 커뮤니티와 연관된 내용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단, 저작권 등을 위해 다른 위키에 있는 자신의 정보를 밝히는 것은 예외로 합니다.
  2. 사용자 이름과 문서, 서명에 다른 사용자를 언급하거나, 실존 인물/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또는 경멸적인 표현 등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3. 리브레 위키의 운영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용자 이름이나 서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서명과 관련하여 차후 문제가 발생하면 기본 서명으로 되돌립니다.

변경점:

  1. 집단 -> 단체

윤리적 준칙에 관한 규정

리브레 위키는 토론 및 문서 서술에 있어서 최소한의 윤리적, 인권적 규범을 존중하며, 이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금지합니다.
  • 대량 학살, 인종 청소 등을 저질렀거나 이를 지지하는 사상, 단체를 긍정하거나 옹호하는 것.
  • 또한 명확한 입증 과정이나 직접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특정인의 선천적·후천적 특징을 비하하는 것.
    • 특히, 범죄 및 사회병리적 현상의 원인에 대해 특정인의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특징 때문이라거나 그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
    • 특정 정치적 세력에 편향된 관점에서, 타 정치세력을 공격·비난하며 헐뜯는 것.
  • 위의 규정은 실존하는 인물, 단체, 사상 등에 한정하며 가상의 인물, 단체, 사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리브레 위키는 토론 및 문서 서술에 있어서 최소한의 윤리적, 인권적 규범을 존중하며, 이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1. 대량 학살, 인종 청소 등을 저질렀거나 이를 지지하는 인물, 단체, 사상을 긍정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명확한 입증 과정이나 직접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특정인의 선천적·후천적 특징을 비하하는 행위
    2. 특히, 범죄 및 사회병리적 현상의 원인에 대해 특정인의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특징 때문이라거나 그 탓이라고 주장하는 행위
    3. 특정 정치적 세력에 편향된 관점에서 타 정치세력을 공격·비난하며 헐뜯는 행위
  3. 규정은 실존하는 인물, 단체, 사상 등에 한정하며 가상의 인물, 단체, 사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변경점:

  1. 조항 맺음을 '행위'로 통일
  2. 다른 규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글머리표를 번호로 변경

프록시 사용에 관한 규정

  1. 기본적으로 토르 등의 공개 프록시를 사용한 접속은 차단사유가 된다.
  2. 단, 로그인 사용자에 한하여 프록시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을 통하여 사전 허가를 받은 후에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3. 프록시 사용 요청 시 사용자는 간단한 사유를 밝혀야하며, 운영진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다면 프록시 사용을 허가한다.
  4. 운영진은 위키 운영에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프록시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리브레 위키는 여론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프록시 사용을 제한합니다.
  1. 토르 등 프록시를 사용하여 접속한 사용자는 무기한 차단됩니다. 단, 허가를 받은 로그인 사용자는 프록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프록시 사용 허가를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신청한 사용자가 위키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프록시 사용을 허가합니다.

변경점:

  1. 안내 문구 추가
  2. 불명확한 1항 수정 및 2항과 통합
  3. 3항, 4항 통합 무게감 줄임

다중계정에 관한 규정

  1. 한 편집자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계정에 접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때, 그 편집자가 접근 가능한 모든 계정을 다중 계정이라 한다.
  2. 다중계정 사용자의 본계정과 부계정은 생성 시점 및 편집 빈도를 이용하여 구분한다.
  3. 다중 계정은 허용되지만, 다음의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부 계정은 모두 무기한 차단된다.
    1. 제재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2. 토론을 왜곡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
    3. 운영자 직책을 겸직 등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
    4. 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
  4. 다중계정 관련 규정 위반이 아닌 이유로 다중 계정하나가 차단되면 알려진 다른 다중 계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차단한다.
  5.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의 원인이 된 계정으로만 진행한다.
다중계정의 제한과 처벌에 관한 규정입니다.
  1. 아래 목적으로 생성된 다중계정은 모두 무기한 차단됩니다.
    1. 차단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2. 토론을 왜곡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목적
    3. 운영자 겸직 등 운영의 공정성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
    4. 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
    5. 리브레 위키의 운영 및 사용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
  2. 본 규정의 위반이 아닌 이유로 다중계정한 계정이 차단되면 나머지 다중계정도 동일한 기간으로 차단됩니다.
  3.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의 원인이 된 계정으로만 진행합니다.

변경점:

  1. 안내 문구 추가
  2. 정의를 정의 문단으로 이전
  3. 2항 삭제
  4. 3항 윤문
  5. 3항 차단 사유 추가

운영자에 관한 규정

(신설)
이용약관 제2조제9항에 따라 "운영자"의 역할, 정원, 선출 방법을 정의하는 규정입니다.

변경점:

  1. 안내 문구 추가

운영자의 기본사항에 관한 규정

  1. 운영자는 위키 운영과 관련하여 편파적인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운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운영자의 권한이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회수되어도 직책은 유지된다.
  4. 운영자가 불가피하게 장기간 접속하지 못할 경우 24시간 전에 리브레 위키:운영진 알림판에 알려야한다.
  5. 운영자는 자신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로서 판단하고 사용자를 차단할 수 없다.
  1. 리브레 위키의 운영자는 위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2. 운영자는 위키 운영과 관련하여 편파적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3. 운영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특수권한을 남용할 수 없습니다.
  4. 운영자의 권한이 비정상적인 절차로 회수되어도 원래 직책은 유지됩니다.
  5. 운영자가 불가피하게 장기간 위키에 접속할 수 없다면, 24시간 전에 그 사실을 리브레 위키:운영진 알림판에 알려야 합니다.
  6. 운영자는 자신과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자로서 판단하고 사용자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7. 운영자는 사용자가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이나 게시판에 남긴 요청이 정당하다면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변경점:

  1. '운영자의' 기본사항으로 문단명 변경
  2. 전체적 윤문
  3. 1항 리브레 위키:선거에서 가져옴
  4. 마지막항 신설

운영진의 편성에 관한 규정

  1. 정원
    1. 관리관의 수는 3명으로 한다.
    2. 감독관의 수는 2명으로 한다.
    3. 검사관의 수는 2명으로 한다.
  2. 보궐
    1. 공석이 발생할 경우 리:선거에 따라 보궐선거로 인원을 보충한다.
    2. 재·보궐선거 완료 전까지 해당 직책의 운영자가 1명 이하일 경우, 운영진 논의 운영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한다.
    3. 대리인의 우선순위는 임기종료가 가까운 운영자, 접속률이 높은 운영자 순으로 한다.
    4. 감독관은 관리관, 검사관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5.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대리인이 임기 종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1. 운영진은 3명의 리브룬과 2명의 레브로 구성됩니다.
  2. 운영자의 임기는 모두 6개월로 합니다.
  3. 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자를 선출하며, 공석이 발생하면 비정기선거를 통해 인원을 보충합니다.
  4. 비정기선거 완료 전까지 해당 직책의 운영자가 1명 이하, 운영진 논의를 통해 운영진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합니다.
    1. 대리인의 우선순위는 임기 종료가 가까운 운영자, 접속률이 높은 운영자 순으로 합니다.
    2. 대리인의 대리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비정기선거를 생략하고, 대리인이 다음 정기선거까지 권한을 대행합니다.

변경점:

  1. 관리관, 감독관, 검사관 체제를 현행 인원감축체제의 리브룬과 레브로 전환, 이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조항 통합
  2. 대리인 불가 삭제
  3. 마지막 조항 의미 분명하게 변경

운영진의 역할에 관한 규정

  1. 관리관은 문서 보호, 삭제, 복구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관리관은 토론 중재를 위해 일시적으로 토론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관리관의 업무는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이나 분류:삭제 신청된 문서를 통해서 집행하며, 즉결심판의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4. 토론이 과열될 경우 1시간의 쿨타임을 부여할 수 있다.
  5. 기존 규정을 감독관이 재가한 규정으로 갱신한다.
  1. 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한 특수권한 부여계정이름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2. 감독관은 선거, 사퇴, 탄핵 등으로 운영진의 구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히 특수권한을 부여 혹은 회수한다.
  3. 감독관은 검사관이 정리하여 제출한 규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재가 또는 반려한다. 반려는 사유를 밝혀야하며 한 건당 1회 행사할 수 있다.
  4. 감독관은 특정 운영자가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이후 탄핵과 동일한 절차로 사후승인 심사를 진행한다.
  5. 감독관은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최종결정한다.
  1. 검사관은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위키에서 검사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한다.
  3. 검사관은 위키방과 조합게시판을 관리한다.
  4. 검사관은 위키방이나 조합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하면 쿨오프를 선언할 수 있다.
  5. 위키방과 조합게시판에서 검사관은 필요할 경우 다중계정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단, 시행할 때 검사관은 감독관에게 사전 통보 후 진행하도록 한다.
  6. 검사관은 규정 개정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리브룬은 아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리브룬은 문서 보호, 삭제, 복구 등 문서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2. 리브룬은 게시판을 관리합니다.
    3. 리브룬은 토론 중재를 위해 위키와 게시판에서의 토론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4. 리브룬은 다른 규정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레브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레브는 게시판을 관리합니다.
    2. 레브는 토론 중재를 위해 위키와 게시판에서의 토론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3. 레브는 사용자 특수권한 관리사용자 이름 변경에 대한 권한을 갖습니다.
    4. 레브는 선거, 사퇴, 해임 등으로 운영진의 구성에 변경이 생기면 적절히 특수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합니다.
    5. 레브는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운영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할 수 있으며, 이후 운영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6. 레브는 다른 규정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변경점:

  1. 관리관, 감독관, 검사관 체제를 현행 인원감축체제의 리브룬과 레브로 전환, 이에 따른 권한 조정
  2. 3항 삭제
  3. 4항은 2항과 통합
  4. 다른 규정과 관련된 권한은 해당 규정으로 이전
  5. 관리관, 감독관, 검사관 체제를 현행 인원감축체제의 리브룬과 레브로 전환, 이에 따라 권한 조정 + 토론 중재 권한 부여
  6. 탄핵 -> 해임
  7. 3항 윤문
  8. 다중계정 검사 권한 삭제 (및 요청 권한 신설, 논의에 따라 추가할 예정)

선거에 관한 규정

(신설)
리브레 위키의 운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대한 규정입니다.

변경점:

  1. 분리되었던 규정을 통합
  2. 안내 문구 추가

선거의 기본사항에 관한 규정

  1. 리브레 위키운영자는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2. 각 선거의 명칭은 정기선거일 경우 제n차 정기선거로, 비정기선거일 경우 0000년 00월 비정기선거로 한다.
  3. 운영진 선거는 위키 내에서 실시한다.
  4. 모든 운영자는 제한없이 중임 가능하다.
  5. 3개월 이상 임기를 보낸 운영자는 한번에 1회씩 연임 가능하다.(1회 연임 후 다시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개월간 휴식 필요)
    1. 단, 후보등록 종료 24시간 전 시점에서 후보의 수가 정원의 1.5배가 되지 않을 경우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2. 임기가 3개월 미만이었을 때는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6. 겸임은 기본적으로 금지한다.
  1. 선거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한다.
  2. 후보등록은 선거가 있는 달의 첫번째 일요일부터 4일간 진행한다.
  3. 후보등록 이후 3일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질의응답에 사용할 공통질문은 후보등록 기간동안 사용자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다.
  4. 투표는 선거가 있는 달의 두번째 일요일부터 7일간 진행한다.
  5. 투표결과는 투표 종료일 다음날 중에 발표하며, 그 즉시 당선자의 운영진 업무가 시작된다.
  1. 선거가 무효화되거나 운영진에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선거무효 판정 또는 공석이 생긴 원인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재투표 또는 3일간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2. 후보등록 기간 및 후보등록 종료 후 2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3. 질의응답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4.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당선무효된 후보의 잔여임기와 같다.
  1. 운영진 선거는 위키 안에서 실시합니다.
  2. 운영자 겸임은 할 수 없습니다.
  3. 3개월 이상 임기를 지낸 운영자는 1번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이후 다시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운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후보 등록 종료 24시간 전에 후보의 수가 정원의 1.5배가 되지 않는다면 선거에 출마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선거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시행합니다.
    1. 정기선거의 명칭은 제n차 정기선거로 합니다.
    2. 리브룬은 매년 1, 7월에 2명, 4, 10월에 1명씩 순서대로 교체합니다.
    3. 레브는 매년 4, 10월에 1명씩 순서대로 교체합니다.
    4. 후보 등록은 정기선거가 있는 달의 첫 번째 일요일부터 4일간 진행합니다.
    5. 후보 등록이 종료한 이후 3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질의응답에 사용할 공통질문은 후보 등록 기간 동안 사용자 의견을 토대로 작성합니다.
    6. 정기선거 투표는 정기선거가 있는 달의 두 번째 일요일부터 7일간 진행합니다.
  5.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운영진에 공석이 발생하면 비정기선거를 시행합니다.
    1. 비정기선거의 명칭은 0000년 00월 비정기선거로 합니다.
    2. 후보 등록은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운영진에 공석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3일간 진행합니다. 단, 무효가 된 선거로 비정기선거를 시행한다면 후보 등록 대신, 문제가 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합니다.
    3. 후보 등록 기간 및 후보 등록이 종료한 이후 2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4. 질의응답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진행합니다.
    5. 비정기선거로 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당선이 무효가 된 후보자의 잔여 임기와 같습니다.
  6. 선거 결과는 투표 종료일 다음 날 중에 발표하며, 그 즉시 당선자의 운영자 업무가 시작됩니다.

변경점:

  1. '선거의' 기본사항으로 문단명 변경
  2. 1항 운영자에 대한 규정, 기본사항 이전으로 삭제
  3. 중복되는 4항 규정 통합
  4. 5항 통합
  5. 기존 마지막 조항 의미 분명하게 변경
  6. 시행절차와 통합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

  1. 로그인 사용자에 한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2.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가입 후 2주 이상 경과하였고, 10회 이상 편집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선거권을 획득한다.
  3.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때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으면서 계정생성 2주 이상 경과하였고 50회 이상 활동한, 사용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4. 다중계정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다중계정 중 하나에만 부여한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모든 계정의 활동은 합산한다.
  5.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용자는 감독관 후보로 입후보 할 수 있다.
    1. 후보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운영자가 된 적이 있음
    2. 1의 임기를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보낸 바 있음
    3. 탄핵에 의하여 해임된 적이 없음
  6. 다중계정은 허용된 경우든 아니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오로지 1인 1표로 한다.
  7. 사용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확인 및 검표작업은 관리관실행한다.
  1.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규 사용자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2. 후보 등록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규 사용자의 조건을 만족하고, 6개월 이내에 처벌을 받지 않은 사용자는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3.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용자는 레브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1. 후보 등록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운영자로 선출되었고,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임기를 수행
    2. 해임되지 않고 모든 운영자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
  4. 다중계정 사용자는 다중계정 중 한 계정에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때 다중계정의 활동은 합산합니다.

변경점:

  1. 1항은 2항과 3항에 적절히 통합
  2. 중복되는 4항 규정 통합
  3. 5항의 하위 조항 통합
  4. 상충되는 6항 제거
  5. 검표 조항은 투표와 개표로 이동

투표와 검표에 관한 규정

  1. 기본적으로 각 직책별로 1표씩 던질 수 있으며, 찬성의사만을 표시한다.
  2. 후보 수가 선거 정원과 같거나 그에 미달할 경우 각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한다.
  3. 투표 개시 시점에서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2/3 이상의 찬성표를 받으면 당선된다.
  1. 리브룬은 투표를 진행하기 전에 사용자의 피선거권을 확인합니다.
  2. 리브룬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투표한 사용자의 선거권을 확인하고, 레브는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를 검표합니다.
  3. 투표권이 있는 사용자는 선거에서 직책별로 1표씩 행사할 수 있으며, 각 후보자에 대한 찬성의사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후보 수가 선거 정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합니다.
  4.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활동자 수의 2%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2/3 이상의 유효한 찬성표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1. 한 직책에서 여러 후보자가 당선 조건을 만족한다면 유효한 찬성표가 더 많은 후보자, 유효한 반대표가 더 적은 후보자 순으로 당선됩니다.
    2.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이 있는 사용자의 수가 미달하거나, 동률로 당선자를 가릴 수 없을 때는 재투표를 합니다.
  5. 재투표는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7일간 진행합니다. 재투표의 후보는 재투표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재투표 당선자의 임기는 6개월에서 재투표 기간을 뺀 것과 같습니다.
    1. 무효가 된 선거: 문제가 된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
    2. 투표에 참여한, 선거권이 있는 사용자가 미달한 선거: 해당 선거의 후보자
    3. 동률이 된 선거: 동률이 된 후보자

변경점:

  1. 정기선거, 재·보궐선거, 관리규정의 교체시기 통합
  2. 동률 조항 신설
  3. 검표 조항 옮김
  4. 재투표 조항 신설

인원감축체제에 관한 규정

  1. 운영진 정원 모집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 의결 인원감축체제로 전환한다. 발동시 정기 선거 및 비정기 선거를 중단한다.
  2. 관리관과 검사관을 통합하여 ‘리브룬’으로 하고 관리관 전체 권한과 검사관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게시판 관리.
    2. 게시판의 논의가 과열되었다고 판단할 때 쿨오프 선언.
    3. 규정 개정 논의의 공식적 진행.
  3. 감독관은 ‘레브’로 전환하고, 감독관 전체 권한과 검사관 일부 권한을 부여한다. 이때 부여되는 검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의 IP 및 기타정보 열람 권한 보유.
    2. 위키와 게시판에서의 다중계정 검사.
  4. 인원감축체제 발동시 기존 관리관과 검사관은 ‘리브룬’을, 기존 감독관은 ‘리브룬’과 ‘레브’를 부여받는다.
  5. 인원감축체제에서는 운영진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직책의 겸임이 가능하다.
  6. 인원감축체제 시행 중에는 입후보 자격이 있는 사용자는 항상 사용자 논의를 통하여 '리브룬' 및 '레브'에 취임을 할 수 있다.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문서에 명시한다.
  7. 인원감축체제는 사용자 의결에 따라 해제한다.
    1. 인원감축체제 해제에 대한 사용자 의결은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원감축체제 해제 시한이 정해지면 해제 14일 전에 간소화 체제를 대체할 운영자 선거를 실시하며, 임기는 다음 정기선거 까지로 제한하되 임기가 45일 미만일 경우 그 다음 정기선거까지로 한다.
  1. 운영진 정원 모집이 어려우면 사용자 의결을 거쳐 인원감축체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인원감축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사용자 의결은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2. 인원감축체제로 전환되면 운영자의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직책을 겸임할 수 있습니다.
  2. 인원감축체제를 시행하는 동안에는 정기선거 및 비정기선거를 중단합니다. 그 대신 피선거권이 있는 사용자는 별도의 투표를 통하여 운영자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투표의 명칭은 투표/인력감축체제 운영자 추가모집/[직책]/[사용자 이름]으로 합니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 후보 등록을 공지한 다음 날부터 9일간 후보자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4. 후보 등록을 공지한 날에서 이틀 뒤부터 7일간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시행합니다.
    5. 투표와 검표는 투표와 검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합니다.
  3. 인원감축체제는 사용자 의결에 따라 해제합니다.
    1. 인원감축체제 해제에 대한 사용자 의결은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2. 인원감축체제 해제 시한이 정해지면 해제 14일 전에 운영자 선거를 실시합니다. 임기는 다음 정기선거까지로 제한하되 임기가 45일 미만이라면 그 다음 정기선거까지로 합니다.
    3. 인원감축체제 해제를 위한 운영자 선거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비정기선거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변경점:

  1. 관리관, 감독관, 검사관 체제를 현행 인원감축체제의 리브룬과 레브로 전환, 이에 따른 조항 삭제
  2. 인원감축체제 조항 상세화

운영자에 대한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

  1. 운영자의 행동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리: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5일동안 소명을 진행하며,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경우 위키방 논의를 통하여 해당 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안을 도출한다.
  3.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반수 이상의 동의로 강제 조정한다.
  4.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가 3일 내에 위키방에 소명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해임절차에 들어간다.
  5. 운영자가 이의제기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접속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하며, 이의제기 이전에 자리를 비우거나 이의제기 논의 진행 중에 자리를 비울 경우 복귀일까지 논의를 유예한다.
  1. 운영자의 행동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리브레 위키:운영진 문제제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가 3일 내에 위키방에 소명문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해임 절차에 들어갑니다.
  3. 위키방에 작성된 소명문에서 5일 동안 소명을 진행하며, 해당 운영자와 사용자는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합니다.
  4. 이의제기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이의제기 대상자가 아닌 다른 운영자가 강제 조정합니다. 이때 이의제기를 받은 운영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진의 절반 이상이 강제 조정에 동의해야 합니다.
  5. 운영자가 이의제기를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접속하지 않으면, 레브는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회수합니다. 이의제기 이전에 자리를 비우거나 이의제기 논의 진행 중에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복귀일까지 논의를 유예합니다.

변경점:

  1. 명칭을 운영진에 대한 이의제기에서 운영자에 대한 이의제기로 수정
  2. 어차피 위키방에 소명문을 작성해야 하므로 큰 의미없는 위키방 논의 삭제
  3. 4항을 2항으로
  4. 권한 회수 운영자 명시

운영자의 해임에 관한 규정

  1. 운영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자에게 운영자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경우,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자는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2. 지난 30일간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자동인증된 사용자가 모여 이의제기 절차 완료 다음날 정식으로 해임을 발의할 수 있다.
  3. 해임이 발의되면 감독관은 해당 운영진 구성원의 권한을 일시 회수하고, 즉시 7일 동안 해임 투표가 해임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 구성원에 의해 진행된다.
  4. 해임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투표에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여자 가운데 2/3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5. 해임이 통과되면 보궐선거를 시행한다.
  6. 해임 과정 중 토론은 검사관이, 투표는 해임의 대상이 되지 않은 관리관이 진행하며, 감독관은 권한의 회수만을 담당한다.
  1. 운영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영자에게 운영자로서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사용자는 운영자의 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 절차 완료 다음 날에 이의제기 종료일을 기준으로 활동자 수의 2% 이상의 정규 사용자가 해임에 동의하면 해당 운영자의 해임이 발의됩니다.
  3. 해임이 발의되면 레브는 해당 운영자의 권한을 즉시 회수하고, 발의된 날부터 7일 동안 해임 투표가 해임의 대상이 아닌 운영진에 의해 진행됩니다.
    1. 해당 투표의 명칭은 투표/[직책]/[사용자 이름] 해임 투표로 합니다.
    2. 투표권은 선거에 대한 규정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정의하는 투표권이 있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3.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2/3 이상이 찬성하면 해임이 통과됩니다.
    4. 리브룬이 사용자의 투표권을 확인하고, 레브가 투표를 검표합니다.
  4. 해임이 통과되면 선거에 대한 규정 중 선거의 기본사항에 따라 비정기선거를 시행합니다.
  5. 해임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레브는 즉시 회수된 권한을 다시 부여하며, 해당 운영자는 직책을 유지합니다.

변경점:

  1. 해임 투표 절차 명시
  2. 해임 투표가 부결 시 조항 추가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1. 운영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리브레 위키: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1. 운영협의회와 관련된 내용은 리브레 위키: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변경점:

  1. 없음

토론에 대한 규정

(신설)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위키와 게시판에서 의견을 나누는 토론에 대한 규정입니다.

변경점:

  1.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에서 분리 (의무보다는 관리에 치중되어 있음)
  2. 안내 문구 추가

토론의 기본사항

  1. 토론은 기본적으로 참가자들의 의견교환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토론기간은 1주일로 정하나 합의안이 도출되었을 경우 조기종료할 수 있다.
  3. 관리관은 토론이 비생산적으로 지속될 경우 관리자 3명 이상의 동의 하에 지속되어 불가피한 경우 토론을 중지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4. 의견충돌로 토론이 시작될 경우, 틀:토론중을 붙인 다음부터는 토론 종료까지 토론 중인 부분을 수정하여서는 안 된다.
  1. 토론이 격화될 경우 관리관은 토론을 짧은 시간 일시정지할 수 있다.
  2. 규정위반자 목격 가장 먼저 관리관을 호출하며, 신고된 대상에게 신고처리 등에 대한 선언을 하지 않도록 한다.
  3. 규정위반을 지적하는 것으로 토론의 주제를 흐릴 수 있으므로, 한 사람이 규정위반을 지적했다면 추가적인 지적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토론이 과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누구나 관리관 혹은 검사관에게 토론의 중일시정지, 중지, 종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토론은 위키와 게시판에서 진행되는 사용자들의 의견교환으로, 이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토론 기간은 1주일로 정하나 서로 합의에 이르렀다면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비생산적으로 지속하거나 격화된 토론의 중단이나 종결을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그러한 토론을 짧은 시간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습니다.
  4. 의견충돌로 토론이 시작되었다면, 틀:토론중을 붙인 시점부터 토론이 종결될 때까지 토론 중인 부분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규정 위반자를 목격하면 가장 먼저 운영자를 호출하며, 신고 대상에게 신고 등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변경점:

  1. '토론의' 기본사항으로 문단명 변경
  2. '토론의 기본사항' 3항은 개정을 잘못 반영한 것이므로 취지에 맞게 수정
  3. '과열된 토론 대책' 합침 (3항은 삭제)
  4. 토론 중재 권한 조정 반영
  5. 전체적 윤문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

  1. 규정논의는 모든 사용자가 위키방에서 발의할 수 있다.
  2. 검사관은 규정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으며, 공식화된 규정논의는 공지 현관을 통해 알려야 한다.
  3. 공식화된 규정논의에 5명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여 결론이 도출된 경우, 검사관은 이를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감독관이 승인한 개정안은 5일간 공고 후 발효된다.
  4. 감독관이 거부할 때는 재논의를 시작한다. 감독관이 거부할 때는 사유를 첨부해야 한다.
  5. 공고 이전에 이의제기가 들어올 경우 재논의를 시작한다. 단, 감독관이 이의제기의 사유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할 때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1. 정규 사용자는 위키방에서 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이하 '규정논의')를 발의할 수 있습니다.
  2. 리브룬은 규정논의를 공식화할 수 있으며, 공식화된 규정논의는 공지 현관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3. 공식화된 규정논의에 5명 이상의 정규 사용자가 참여하여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리브룬은 이를 정리하여 레브에게 제출합니다.
  4. 레브가 개정안을 승인하면 공지와 현관에 5일간 공고하고, 공고 기한이 지난 뒤에 리브룬이 개정안을 반영함으로써 개정된 규정이 발효됩니다.
  5. 레브는 개정안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때 레브는 사유를 첨부해야 합니다. 레브가 개정안을 거부하면 재논의를 시작합니다.
  6. 공고 이전에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재논의를 시작합니다. 단, 레브가 이의제기의 사유가 이미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변경점:

  1. 토론에 대한 규정 하위로 이전

투표에 관한 규정

(신설)
위키 운영과 관련한 투표에 대한 규정입니다.
  1. 리브레 위키 운영에 사용자들의 의견을 구해야 할 경우, 일정 기간 토론을 거친 후 투표를 통해 위키 운영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투표의 명칭은 투표/[안건]으로 합니다.
  3. 투표권은 선거에 대한 규정 중 선거권과 피선거권에서 정의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투표 시작일을 기준으로 활동자 수의 5%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2/3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안건이 통과됩니다.
  5. 리브룬이 사용자의 투표권을 확인하고, 레브가 투표를 검표합니다.

변경점:

  1. 가라로 운영되는 투표에 대한 규정 확립

편집지침에 관한 규정

(신설)
리브레 위키에 문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편집할 때 따라야 하는 지침을 다루는 편집지침에 대한 규정입니다.
  1. 편집지침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편집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 개별 토론을 통해서 그와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편집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3. 편집지침 개정은 토론에 대한 규정 중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변경점:

  1. 연동용 (굳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넣어봄. 없으면 섭섭해보여서)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1. 관리관과 검사관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경고 등으로 계도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차단조치를 할 수 있다.
  2. 관리관과 검사관은 단독으로 최대 7일까지 차단조치를 할 수 있으며, 1년 내에 동일 사유로 차단된 기록이 있을 경우 최대 14일까지 차단할 수 있다.
  3. 14일이 넘는 기간동안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단 조치를 내린 운영자는 차단 시작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된 직책의 운영진 논의의 결과에 따라 차단기간을 연장한다. 이 때 총 차단기간은 차단 시작 시점부터 계산한다.(예: 2주 차단 후 4주 차단으로 연장될 경우 2주 차단이 시작된 시점부터 4주를 계산한다.)
  4. 차단기간 결정 시 차단대상인 사용자의 차단기록을 참고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지난 차단기록은 활용할 수 없다.
  5. 단, 악의적 반달 및 명백한 홍보성 내용 기재 등 즉시 무기한 차단한다.
  6. 위키 또는 위키방, 조합게시판에서 14일 이상 차단된 사용자는 나머지 다른 곳에서도 같은 기간 차단된다.
  1. 리브룬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경고 등으로 계도해야 하며, 불가피할 경우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단, 악의적인 반달 및 명백한 홍보성 내용 기재 등을 한 사용자는 즉시 무기한 차단합니다.
  2. 리브룬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를 최대 7일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최대 14일까지, 3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최대 30일까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14일이 넘는 기간 동안 차단해야 한다면, 차단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리브룬끼리 논의한 결과에 따라 차단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때 총 차단기간은 차단 시작 시점부터 계산합니다. (예: 2주 차단 후 4주 차단으로 연장될 경우 2주 차단이 시작된 시점부터 4주를 계산합니다.)
  4. 차단기간을 결정할 때에는 대상 사용자의 차단 기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위키 또는 게시판에서 차단된 사용자는 다른 곳에서도 같은 기간 차단합니다.

변경점:

  1. 윤문
  2. 1항과 5항 통합
  3. 가중 처벌 제도 신설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

  1. 사용자는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신의 사용자토론 문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이의제기는 차단된 계정으로 접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이의제기는 차단 중에 1회, 차단 종료 후 1회가 가능하다.
  3. 이의제기 기각 후 차단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 1회가 추가로 가능하다.
  4. 차단 이의제기 시 차단을 시행한 운영자를 제외한 운영진 전원이 제3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5. 논의 후 감독관 전원의 동의로 차단 이의제기를 통과시켜 차단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사용자는 자신의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신의 사용자토론 문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단된 계정으로만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이의제기와 무관한 내용을 올릴 수 없습니다.
  2.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차단 중 1회, 차단 종료 후 1회 가능합니다.
  3. 차단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그 연장에 대한 이의제기가 1회 가능합니다.
  4.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사용자를 차단한 운영자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진의 논의로 결정되며, 이때 제삼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논의 후 레브 전원의 동의로 차단에 대한 이의제기가 통과한다면 해당 차단은 무효가 됩니다.

변경점:

  1. 차단된 사용자가 사용자 토론에 이의제기가 아닌 게시글을 올리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2. 좀 더 알맞게 변경 (굳이 기각 아니어도 이의제기해도 될 듯)

물리적·법적 위협에 관한 대응

문서 편집, 토론 등의 위키 이용에서 물리적·법률적 위협[1]이 발생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위협을 한 당사자가 위협의 종료를 표현할 때까지[2] 당사자를 차단한다.
  2. 위협의 종료는 당사자사용자토론으로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위키 편집과 토론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운영진 중 절반 이상이 합의한 경우 위협 종료 혹은 운영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위협 대상자를 해당 분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운영진이 제외를 결정한 경우에도 분쟁에 참가한 경우 대상자기본적 금지사항 위반에 준하여 차단한다.
  5. 관리자는 이후 해당 위협이 발생한 부분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삭제 및 특정판 삭제한다. 하지만 토론의 진행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문서 편집, 토론 등의 위키 이용에서 물리적·법률적 위협[3]이 발생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1. 리브룬은 위협을 한 사용자가 위협의 종료를 표현할 때까지[4] 사용자를 차단합니다. 이때 위협의 종료는 위협을 한 사용자가 위협을 받은 사용자사용자토론 문서에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위키 편집과 토론에서 발생한 분쟁에서 운영진 중 절반 이상이 합의한 경우, 위협 종료 혹은 운영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위협을 한 사용자를 해당 분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위협을 한 사용자가 운영진이 제외를 결정한 이후에도 분쟁에 참여한다면, 해당 사용자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 중 다중계정 규정 위반에 준하여 차단합니다.
  4. 운영진은 이후 해당 위협이 발생한 부분을 타인이 볼 수 없도록 삭제 또는 특정판 삭제합니다. 하지만 토론의 진행 보존에 필요하다면 다른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점:

  1. 윤문
  2. 기본적 금지사항이 아니라 다중계정 규정 위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리브레 위키: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총칙

  1. 리브레위키 운영위원회(이하 '협의회')는 리브레 위키(이하 '위키') 사용자의 대표자로서 개발 및 기술적 지원과 법률적 행위를 담당하며, 기본적으로 위키 내의 사용자 자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이 규정의 개정은 관리규정과 같은 절차로 하되,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1. 리브레위키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리브레 위키(이하 '위키') 사용자의 대표자로서 개발 및 기술적 지원과 법률적 행위를 담당하며, 기본적으로 위키 내의 사용자 자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리규정의 정의에 적힌 것과 같습니다.
  3. 본 규정의 개정은 관리규정의 규정 개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변경점:

  1. 운영위원회 -> 운영협의회 (정식 명칭)
  2. 마지막 문단인 개정과 통합

협의회의 의무

  1. 협의회는 위키 사용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협의회는 위키의 사용에 중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변경 및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고 성실히 공지할 의무를 진다.
  3. 협의회는 운영진의 기술적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협의회는 위키의 운영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운영을 고의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협의회는 사용자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고, 협의회의 운영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2. 협의회는 위키의 사용에 중한 영향을 미치는 기능 변경 및 조치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고 성실히 공지할 의무를 집니다.
  3. 협의회는 운영진의 기술적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4. 협의회는 위키의 운영을 법적으로 적극 보호하고, 운영을 고의적이고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5. 협의회는 이용약관 제16조에 따라 광고의 수익명세를 리브레 위키:광고 수익(가칭)에 공개해야 합니다.

변경점:

  1. 이용약관에 명시된 광고 수익명세 공개 조항 추가

운영자의 의무

  1.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전달하여 반영할 책무를 진다.
  2. 운영자는 협의회의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3. 감독관은 협의회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용자 계정에 개발자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한다.
  1.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협의회에 전달하여 반영할 책무를 집니다.
  2. 운영자는 협의회의 정당한 요청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집니다.
  3. 레브는 협의회의 요청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개발자 권한을 부여 및 회수합니다.

변경점:

  1. 운영진 개편에 따른 조항 변경

사용자와 협의회 간의 의사소통 방법

  1. 리브레 위키와 협의회 간의 의사소통에서 협의회는 협의회의 담당자가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리브레 위키 사용자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사소통은 리브레 위키 내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리브레 위키 사이트에 문제가 있거나, 운영에 관한 사소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이를 위하여 리브레 위키에 협의회의 대표계정을 두고 제1항의 담당자가 관리한다.
  1. 사용자와 협의회 간의 의사소통에서 협의회는 협의회의 담당자가 대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를 위하여 위키에 협의회의 담당자가 관리하는 협의회의 대표 계정을 둡니다. 단, 긴급한 상황이거나 사용자들이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의사소통은 위키나 게시판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위키에 문제가 있거나, 운영에 관한 사소한 사항을 요청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변경점:

  1. 순서 변경 및 문단 제목을 '의사소통방법'에서 변경
  2. 첫 조항과 마지막 조항 통합

다중계정 검사

(신설)
여러 계정이 한 사용자 소유인지를 검사하는 다중계정 검사에 관한 규정입니다.
  1. 운영자는 위키 운영상 필요하거나, 사용자 또는 협의회가 검사를 요청할 때 협의회에 다중계정 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영자는 리브레 위키:다중계정 검사에 양식에 따라 다중계정 검사지를 작성합니다.
  2. 협의회는 운영자의 검사 요청이 적절하다면 대상 계정들에 대한 다중계정 검사를 수행합니다. 검사 결과는 운영자가 작성한 검사지에 양식에 따라 적습니다.
  3. 운영자는 협의회에서 제공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계정들이 다중계정인지를 최종 판단합니다.

변경점:

  1. 다중계정 검사 규정 신설

권리보호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관련법')과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의 보호와 이에 따른 조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1. 협의회는 관련법에 해당하는 권리침해를 받은 인물/단체를 위한 창구를 두며, 해당 창구는 협의회의 권리침해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2. 협의회의 창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권리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권리침해 담당자가 해당 요청을 운영자에게 알리고, 리브레 위키:투명성 보고서에 양식에 따라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 권리침해 내용 (특정 판 링크 또는 문서 링크 포함)
    2. 권리침해의 근거
    3. 자신이 권리자임을 증빙하는 증거
  3. 운영자는 권리침해 담당자의 요청을 확인하면 곧바로 30일 동안 해당 문서를 수정, 이동을 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합니다. 단, 요청이 적절하지 않다면 요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임시조치 기간 동안 사용자는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다면 논의를 거쳐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5. 임시조치 기간 동안 이의가 없다면 운영자는 임시조치한 문서를 권리보호 요청에 맞게 처리합니다.
  6. 권리침해 담당자 해당 투명성 보고서에 요청의 경과와 결론을 가능한 즉시 추가해야 합니다.
  7.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진 문서는 같은 이유로 또다시 권리침해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로서 가처분 신청 및 해당 이유에 대해 청구가 인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경점:

  1. 권리보호 규정 신설

계정 관리

(신설)
계정 동결과 탈퇴에 관한 규정입니다.
  1. 사용자는 사용자가 소유한 계정의 동결과 탈퇴를 리브레 위키:운영진 요청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협의회는 사용자의 계정 동결 요청이 있거나 사용자가 1년 이상 접속하지 않는다면, 해당 계정에서 로그인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차단하고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의 값으로 바꿉니다.
  3. 사용자가 계정 탈퇴를 요청하면 협의회는 해당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의 값으로 바꿉니다. 운영자는 해당 계정의 사용자 문서와 그 하위 문서를 모두 삭제하고, 사용자 문서에 틀:탈퇴를 양식에 맞게 작성합니다.

변경점:

  1. 계정 관리 규정 신설

협의회로의 위임

  1. 사용자의 편의, 법적 업무의 수행, 협의회의 필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영진의 업무, 사용자의 자치, 위키의 부속 기능을 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전항의 위임에는 내용 및 기간 등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3. 위임에는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운영진의 동의가 필요하다.
  4. 협의회는 가능한 한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자의 총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총의나 운영진의 내부 결정으로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
  1. 사용자의 편의, 법적 업무의 수행, 협의회의 필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운영진의 업무, 사용자의 자치, 위키의 부속 기능을 협의회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 및 기간 등의 조건을 위임에 부가할 수 있습니다.
  2. 위임에는 사용자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한 운영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협의회는 가능한 한 위임받은 권한을 사용자의 총의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4. 사용자의 총의나 운영진의 내부 결정으로 위임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변경점:

  1. 1항과 2항 통합

협의회의 비상개입

  1. 협의회는 운영자가 관리규정에 의한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키가 정책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키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2. 비상개입 조치는 지체 없이 위키에 공지하여야 한다.
  3. 비상개입 조치는 임시조치로, 협의회는 상황이 수습되는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용자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질서를 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의회는 운영자가 관리규정에서 정의한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타 위키의 정상적인 운영에 명백하고 심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위키가 정책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위키의 운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협의회의 비상개입은 지체 없이 위키와 게시판에 공지해야 합니다.
  3. 협의회의 비상개입은 임시조치이므로, 협의회는 상황을 수습하는 즉시 사용자의 자치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변경점:

  1. 문단 제목 변경
  2. 윤문

각주

  1. 고소, 고발, 소송, 폭행, 현실에서의 스토킹, 자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등
  2. 고소, 고발, 소송 사건일 경우에는 취하 또는 종료까지, 다른 위협일 경우에는 당사자의 철회 까지
  3. 고소, 고발, 소송, 폭행, 현실에서의 스토킹, 자살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등
  4. 고소, 고발, 소송 사건일 경우에는 취하 또는 종료할 때까지, 다른 위협일 경우에는 위협을 한 사용자의 철회할 때까지

관리규정 전문

이하 관리규정 수정판 전문입니다.

리브레 위키: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전문

이하 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 수정판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