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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ezyer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1월 26일 (금) 01:18 판

선원수첩 (船員手帖, Seafarer's Book)은 선원의 신분·근로계약·승무경력·자격증명 등을 기록하는 서류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Seafarer's Book"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과거에는 "Seafarer's Passport", "Seaman's Passport"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해외에서도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아 "Seaman's Passport", "Seaman Book", "Seaman Service Book", "Seafarer's Identification and Record Book" 등으로 표기하며, 아예 선원수첩이 사장되고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카드가 그 기능을 이어받은 국가도 있다.

역사

국제노동기구 (ILO)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에 따라 2005년 출입국관리법과 선원법이 개정되어, 동년 6월 1일부터 선원수첩 단독으로는 출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선원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은 선원신분증명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관되었다.[1]

용도

용법

이하의 설명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다.

발급 (재발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에서 신분증, 증명사진 2장, 수입인지대 10,000원[2]을 지참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선원수첩은 열부착식으로 첫 페이지를 제작하므로, 담당 직원이 바쁘지 않다면 물리적인 발급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발급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전과가 있을 경우 정밀조회 대상이 될 확률은 100%이니 당일 발급은 꿈도 꾸지 말 것. 이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3일 이상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 적부 판정기준은 담당 직원도 알 수 없지만, 웬만큼 '가벼운' 범죄 전과는 적격 판정을 받는 반면 '무거운' 범죄, 정신이상, 여권법 위반 등은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선원수첩을 분실·훼손·기재란 포화로 인해 재발급할 때에는 필요한 증명사진이 1장 줄어들고 신원조회를 생략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원수첩은 재발급할 수 없고, 신규 발급 과정을 그대로 밟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또는 신청인의 국가에서 발급한 선원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기재

원칙적으로 선원 본인이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된다.

첫 페이지는 당연히 최초 발급 시 구닥다리 프린터로 (그마저도 안 되는 곳이면 직원이 수기로)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청서의 인적사항에 맞게 기재하고, 건강진단서는 선원 건강검진을 한 병원 및 지정 의원에서, 근로계약관계는 선주 또는 선장이 기재하고 관청에서 관인을 받아야 하며, 각 면허 및 자격증명도 소유자가 직접 써도 되는 부분과 관청에서만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유효기간

특별히 유효기간을 두지는 않으나, 최초 발급 이후 및 최종 하선 이후 5년이 경과할 경우 그 선원수첩은 실효된다. 이후 반대로 말하자면 발급 후 배를 계속 타고 수첩에 여백이 남아 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수첩을 쓸 수 있다.

주석

  1. 선원신분증명서에는 생체 정보도 포함된다.
  2. 지역에 따라 현금 또는 카드를 받아주는 곳도 있고, 얄짤없이 전자수입인지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