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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 (船員手帖, {{lang|en|Seafarer's Book}})은 [[선원]]의 신분·근로계약·승무경력·자격증명 등을 기록하는 서류이다.
{{인용문|이 수첩의 소지인이 선원의 직무를 위하여 <del>입국 또는 통과하는 경우</del>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br />''I hereby request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rovide the bearer, a seafarer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every possible courtesy and protection <del>when he enters or passes through a given country for the purpose of embarking or disembarking from a vessel</del>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ref>선원수첩의 첫 페이지에 적힌 협조요청문이다. 용도는 여권의 첫 페이지에 적힌 협조요청문과 동일하지만, 선원수첩이 Seafarer's Passport에서 Seafarer's Book으로 바뀌면서 취소선을 그은 부분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국문 협조요청문이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바뀌었다… (-_-)ㅋ</ref><ref>2017년 7월 유능부원자격증 기재란 추가로 서식을 바꾸는 김에 '소지인이'를 '소지인인'으로 바꿔 다시 말이 되는 문장이 되었다.</ref>
 
'''선원수첩''' (船員手帖, {{lang|en|Seafarer's Book}})은 [[선원]]의 신분·근로계약·승무경력·자격증명 등을 기록하는 서류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Seafarer's Book"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과거에는 "Seafarer's Passport", "Seaman's Passport"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해외에서도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아 "Seaman's Passport", "Seaman Book", "Seaman Service Book", "Seafarer's Identification and Record Book" 등으로 표기하며, 아예 선원수첩이 사장되고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카드가 그 기능을 이어받은 국가도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Seafarer's Book"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과거에는 "Seafarer's Passport", "Seaman's Passport"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해외에서도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아 "Seaman's Passport", "Seaman Book", "Seaman Service Book", "Seafarer's Identification and Record Book" 등으로 표기하며, 아예 선원수첩이 사장되고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카드가 그 기능을 이어받은 국가도 있다.


== 역사 ==
== 역사 ==
국제노동기구 (ILO)의 2003년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에 따라 2005년 출입국관리법과 선원법이 개정되어, 동년 6월 1일부터 선원수첩 단독으로는 출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선원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은 선원신분증명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관되었다.<ref>선원신분증명서에는 생체 정보도 포함된다.</ref>
근세 이전까지는 통일된 규격 및 국제 협약이 없었으나, 해상무역 시 및 선박을 통한 여행 시 공인서류를 발급하여 여권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 생각된다. <s>물론 그 서류가 국제적으로 권위를 가졌냐고 하면… 답은 '아니오'이다.</s><!-- 전공자 여러분의 열렬한 수정 바람. -->
 
근대적인 선원수첩은 1958년 [[국제노동기구]] (ILO)의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에서 비롯하였다. 선원수첩 자체는 여권과는 다른 물건이었지만, 발급 절차가 유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외교적 협약을 통해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 인정하였다.<ref>대한민국의 경우 애당초 여권 기능을 전제로 심사하였다.</ref>
 
2003년 국제노동기구의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출입국관리법과 선원법이 개정되어 선원수첩에서 여권 기능을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동년 6월 1일부터 선원수첩 단독으로는 출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선원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은 전자식 선원신분증명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관되었다.<ref>선원신분증명서는 가로 86mm × 세로 54mm의 플라스틱 카드로, 후면에는 [[지문]]정보가 2차원 바코드로 포함된다.</ref>


== 용도 ==
== 용도 ==
군함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승무원<ref>[[요리사|조리사]] 및 여객승무원 등 모든 선원이 해당된다.</ref>은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선원 구직 및 승·하선이 가능하다. 승선·하선 신청 및 기존 승선신청을 취소 시, 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및 기국통제 (Flag State Control) 시 제시해야 하며, 승선중<ref>단순히 배에 올라탄 상태가 아닌, 계약 유지 여부로서의 승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항 후 외출한 상태는 하선 상태가 아니다.</ref>에는 [[선장]]이 보관한다.


== 용법 ==
== 용법 ==
이하의 설명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설명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다.
=== 발급 (재발급) ===
=== 발급 (재발급) ===
각 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에서 신분증, 증명사진 2장, 수입인지대 10,000원<ref>지역에 따라 현금 또는 카드를 받아주는 곳도 있고, 얄짤없이 전자수입인지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ref>을 지참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선원수첩은 열부착식으로 첫 페이지를 제작하므로, 담당 직원이 바쁘지 않다면 물리적인 발급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발급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전과]]가 있을 경우 정밀조회 대상이 될 확률은 100%이니 당일 발급은 꿈도 꾸지 말 것. 이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3일 이상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 적부 판정기준은 담당 직원도 알 수 없지만, 웬만큼 '가벼운' 범죄 전과는 적격 판정을 받는 반면 '무거운' 범죄, 정신이상, 여권법 위반 등은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각 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에서 신분증, 증명사진 2장, 수입인지대 10,000원<ref>지역에 따라 현금 또는 카드를 받아주는 곳도 있고, 얄짤없이 전자수입인지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ref>을 지참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선원수첩은 열부착식으로 첫 페이지를 제작하므로, 담당 직원이 바쁘지 않다면 물리적인 발급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발급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정밀조회 대상이 될 확률은 100%이니 당일 발급은 꿈도 꾸지 말 것. 이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3일 이상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 적부 판정기준은 담당 직원도 알 수 없지만, 웬만큼 '가벼운' 범죄 전과는 적격 판정을 받는 반면 '무거운' 범죄, 정신이상, 여권법 위반 등은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선원수첩을 분실·훼손·기재란 포화로 인해 재발급할 때에는 필요한 증명사진이 1장 줄어들고 신원조회를 생략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원수첩은 재발급할 수 없고, 신규 발급 과정을 그대로 밟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남은 선원수첩을 분실·훼손·기재란 포화로 인해 재발급할 때에는 필요한 증명사진이 1장 줄어들고 신원조회를 생략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원수첩은 재발급할 수 없고, 신규 발급 과정을 그대로 밟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 또는 신청인의 국가에서 발급한 선원수첩을 제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이나 신청인의 국가에서 발급한 선원수첩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 기재 ===
=== 기재 ===
'''원칙적으로 선원 본인이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선원 본인이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된다.'''


첫 페이지는 당연히 최초 발급 시 구닥다리 프린터로 (그마저도 안 되는 곳이면 직원이 수기로)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청서의 인적사항에 맞게 기재하고, 건강진단서는 선원 건강검진을 한 병원 및 지정 의원에서, 근로계약관계는 선주 또는 선장이 기재하고 관청에서 관인을 받아야 하며, 각 면허 및 자격증명도 소유자가 직접 써도 되는 부분과 관청에서만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첫 페이지는 당연히 최초 발급 시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로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청서의 인적사항에 맞게 기재하고, 건강진단서는 선원 건강검진을 한 병원 및 지정 의원에서, 근로계약관계는 선주 또는 선장이 기재하고 관청에서 관인을 받아야 하며, 각 면허 및 자격증명도 소유자가 직접 써도 되는 부분과 관청에서만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승·하선 공인 및 승선취소 신청 시에는 선주 (법인 및 대리점 포함) 또는 부득이한 경우 선장이 공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선원수첩에 승·하선 내역을 기재하여 관청의 날인을 받는데, 선원이 승선 중 실종·사망하였거나 무단으로 또는 긴급한 사유로 하선하여 선원수첩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 선원수첩제시불능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유효기간 ===
===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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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깥 고리 ==
== 바깥 고리 ==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84%A0%EC%9B%9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선원법 시행규칙]

2018년 1월 27일 (토) 21:34 판

이 수첩의 소지인이 선원의 직무를 위하여 입국 또는 통과하는 경우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I hereby request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rovide the bearer, a seafarer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every possible courtesy and protection when he enters or passes through a given country for the purpose of embarking or disembarking from a vessel .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

[1][2]

선원수첩 (船員手帖, Seafarer's Book)은 선원의 신분·근로계약·승무경력·자격증명 등을 기록하는 서류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Seafarer's Book"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과거에는 "Seafarer's Passport", "Seaman's Passport"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해외에서도 표기법이 통일되지 않아 "Seaman's Passport", "Seaman Book", "Seaman Service Book", "Seafarer's Identification and Record Book" 등으로 표기하며, 아예 선원수첩이 사장되고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카드가 그 기능을 이어받은 국가도 있다.

역사

근세 이전까지는 통일된 규격 및 국제 협약이 없었으나, 해상무역 시 및 선박을 통한 여행 시 공인서류를 발급하여 여권의 기능을 겸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 서류가 국제적으로 권위를 가졌냐고 하면… 답은 '아니오'이다.

근대적인 선원수첩은 1958년 국제노동기구 (ILO)의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에서 비롯하였다. 선원수첩 자체는 여권과는 다른 물건이었지만, 발급 절차가 유사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분증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외교적 협약을 통해 여권에 준하는 문서로 인정하였다.[3]

2003년 국제노동기구의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출입국관리법과 선원법이 개정되어 선원수첩에서 여권 기능을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동년 6월 1일부터 선원수첩 단독으로는 출입국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선원 신분을 증명하는 기능은 전자식 선원신분증명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관되었다.[4]

용도

군함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승무원[5]은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선원수첩을 발급받아야 선원 구직 및 승·하선이 가능하다. 승선·하선 신청 및 기존 승선신청을 취소 시, 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및 기국통제 (Flag State Control) 시 제시해야 하며, 승선중[6]에는 선장이 보관한다.

용법

이하의 설명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한다.

발급 (재발급)

각 지방해양수산청 민원실에서 신분증, 증명사진 2장, 수입인지대 10,000원[7]을 지참하여 발급을 신청한다. 선원수첩은 열부착식으로 첫 페이지를 제작하므로, 담당 직원이 바쁘지 않다면 물리적인 발급 자체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발급 과정에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수사대상에 올라가 있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 정밀조회 대상이 될 확률은 100%이니 당일 발급은 꿈도 꾸지 말 것. 이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3일 이상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 적부 판정기준은 담당 직원도 알 수 없지만, 웬만큼 '가벼운' 범죄 전과는 적격 판정을 받는 반면 '무거운' 범죄, 정신이상, 여권법 위반 등은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선원수첩을 분실·훼손·기재란 포화로 인해 재발급할 때에는 필요한 증명사진이 1장 줄어들고 신원조회를 생략한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원수첩은 재발급할 수 없고, 신규 발급 과정을 그대로 밟아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여권 사본이나 신청인의 국가에서 발급한 선원수첩 또는 이에 준하는 보증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기재

원칙적으로 선원 본인이 내용을 기재하면 안 된다.

첫 페이지는 당연히 최초 발급 시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로 각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신청서의 인적사항에 맞게 기재하고, 건강진단서는 선원 건강검진을 한 병원 및 지정 의원에서, 근로계약관계는 선주 또는 선장이 기재하고 관청에서 관인을 받아야 하며, 각 면허 및 자격증명도 소유자가 직접 써도 되는 부분과 관청에서만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승·하선 공인 및 승선취소 신청 시에는 선주 (법인 및 대리점 포함) 또는 부득이한 경우 선장이 공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선원수첩에 승·하선 내역을 기재하여 관청의 날인을 받는데, 선원이 승선 중 실종·사망하였거나 무단으로 또는 긴급한 사유로 하선하여 선원수첩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 선원수첩제시불능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효기간

특별히 유효기간을 두지는 않으나, 최초 발급 이후 및 최종 하선 이후 5년이 경과할 경우 그 선원수첩은 실효된다. 이후 반대로 말하자면 발급 후 배를 계속 타고 수첩에 여백이 남아 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수첩을 쓸 수 있다.

주석

  1. 선원수첩의 첫 페이지에 적힌 협조요청문이다. 용도는 여권의 첫 페이지에 적힌 협조요청문과 동일하지만, 선원수첩이 Seafarer's Passport에서 Seafarer's Book으로 바뀌면서 취소선을 그은 부분이 사라졌다. 이 때문에 국문 협조요청문이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바뀌었다… (-_-)ㅋ
  2. 2017년 7월 유능부원자격증 기재란 추가로 서식을 바꾸는 김에 '소지인이'를 '소지인인'으로 바꿔 다시 말이 되는 문장이 되었다.
  3. 대한민국의 경우 애당초 여권 기능을 전제로 심사하였다.
  4. 선원신분증명서는 가로 86mm × 세로 54mm의 플라스틱 카드로, 후면에는 지문정보가 2차원 바코드로 포함된다.
  5. 조리사 및 여객승무원 등 모든 선원이 해당된다.
  6. 단순히 배에 올라탄 상태가 아닌, 계약 유지 여부로서의 승선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항 후 외출한 상태는 하선 상태가 아니다.
  7. 지역에 따라 현금 또는 카드를 받아주는 곳도 있고, 얄짤없이 전자수입인지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곳도 있다.

바깥 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