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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제50민사부
결정
- 사건: 2014카합1141 인터넷사이트명칭사용금지등가처분
- 채권자: 청동[1]
- 채무자: Puzzlet Chung[1]
“ 이 결정문은 청동이 Puzzlet Chung에 대해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본안소송의 판결문이 아니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문이다.
- 본안소송(권리 있니 없니?) → 승소확정판결(권리 있다!) → 강제집행
이게 원칙적인 절차인데, 이와 달리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있어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을 기다릴 수 없는 경우,
하는 것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즉 청동은 Puzzlet Chung에 대해 아래 신청취지와 같은 요청을 하여 현저한 손해를 막거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려고 한 것이다.
- 권리가 있을 것 같으면 강제집행 비슷한 거 해 주세요
“
주문
“ 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쉬운 법률 참조. “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분명히 말하는데 사이트 폐쇄는 인용한 적 없다.
- 채무자는 채권자의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r1’를 복제하여 채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 둘은 아래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 채무자는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 운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이는 아래 나목의 부정경쟁행위 주장이 인정됨에 따른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명칭 사용금지도 인용한 적 없다.
- 집행관은 제1, 2항 기재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로 100,000,000원[2]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 ⇨ 앞서 말했듯 가처분은 권리가 있을 것 같기만 한 경우에도 인용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도 잘못해서 집행 비슷한 것이 이루어진 경우 피신청인의 손해를 어떻게 메꿔 줄 것인지가 급선무이다. 이 경우 받아 놓은 담보에서 즉시 까기 위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것이다.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 이는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일부인용·일부기각 판결을 할 경우 이렇게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말을 주문에 꼭 써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판단누락(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등의 문제가 생긴다.
-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법원이 알아서 판결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이하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다.
“ 즉, 채무자는 자신이 만든 별지 목록의 사이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도 금지되고,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엔하위키 미러 같은) 온라인 백과사전에 써서도 안 된다. 단, 이러한 금지와 취지의 공지는 채권자가 1억원을 담보로 내놓아야 실행된다. 채권자가 요청한 다른 내용들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신청취지
“ 신청취지란 채권자가 작성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결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쉬운 법률 참조. “
-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 채무자는 인터넷 사이트 'http://rigvedawiki.net'의 각 페이지의 집합물 또는 각 페이지와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또는 대량으로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는 ‘리그베다위키’,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채무자가 제2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500,000원[3]을 지급한다.
- ⇨ 이를 강제집행 방법 중 ‘간접강제’라고 한다. 뭘 줘야 되는 거면(주는 채무) 뺏어다 주면 되고(직접강제), 뭘 해야 되는데 대신 해도 되면(대체적 작위채무) 대신 해 버리면 되는데(대체집행), 이처럼 뭘 계속 안 해야 되는 경우(계속적·반복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와 관련해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 우선 앞서 본 주문과 신청취지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다. 법원이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다면, 신청취지와 주문이 한 글자라도 달라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몇 글자가 다르므로 일부인용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서 본 주문 제6항과 같은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라는 말이 꼭 필요하다.
- 주문만 적으면 되지 신청취지를 왜 한 번 더 적어 주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기각판결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만일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다면 주문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대체 법원이 어떤 내용의 판단을 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아래 이유를 보면 되지만, 그럴 거면 두괄식으로 주문을 앞에 꺼내 놓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신청취지를 같이 적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