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법령 정보 |이름 = 사면법 |약칭 = |종류 = 형사법 |목적 = 사면, 감형, 복권을 규정 |제정일 = [[1948년]] [[8월 30일]] |제정법령 = 법률 제2호 |시행일 = |개정일 = [[2012년]] [[2월 10일]] |개정법령 = 법률 제11301호 |개정시행 = [[2012년]] [[2월 10일]] |폐지일 = |관련법령 = [[형법]], [[헌법/대한민국|대한민국헌법]] |원문 = [http://www.law.go.kr/법령/사면법 링크] |비고 = }} {{인용문|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0호 대한민국헌법, 제79조 제3항}} == 개요 == [[헌법/대한민국|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과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f>제헌헌법 제63조; 현행 헌법 제79조 제1항, 제2항</ref> 또한 이에 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f>제헌헌법 당시의 규정으로도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어구에 따라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3차 개정, 즉 [[제2공화국]] 때 해당 조항이 추가되었다; 현행 헌법 제79조 제3항</ref> 여기서 말하는 사면이란, 형의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ref name="97헌바74">헌재 2000. 6. 1. 97헌바74</ref> 즉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며 시혜적인 조치이다. 따라서 국민이나 수형자 개인이 특별사면이나 감형을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이나 법무부장관 등도 국민이나 수형자를 특별사면하거나 감형하여야 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 또는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ref>헌재 2005. 2. 22. 2005헌마111</ref> 또한 선고된 형의 전부를 사면할 것인지 또는 일부만을 사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면권자의 전권사항이며, 중한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형에 대하여 사면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ref name="97헌바74"></ref> 사면법은 법률 제2호이다. 법률 제1호는 보통 5년 마다 법이 개정되는 [[정부조직법]]으로, [[1948년]] [[7월 17일]] 헌법과 같이 제정되었다. 법률 제3호는 제헌헌법 제101조을 근거로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년]] [[9월 22일]])이다. 다만 사면법은 행정부가 제출한 최초의 법안이다.<ref name="조선일보_20091212">[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2/11/2009121101629.html (대한민국 제1호) 이승만 대통령, 1948년 '건국 사면' 단행], 조선일보, 2009. 12. 12.</ref> 사면법은 [[1948년]] [[8월 30일]]에 제정 및 시행되었기 때문에<ref>다만 [[관보]]에 게재된 것은 [[1948년]] [[9월 4일]]이다. [http://theme.archives.go.kr/next/common/viewEbook.do?singleData=N&archiveEventId=0028303491 대한민국 관보 제2호], 대한민국 정부, 1948. 9. 4. , (국가기록원 보존원문)</ref>, [[2007년]] [[12월 21일]] 법이 개정되어 [[2008년]] [[3월 22일]] 새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약 59년 7개월동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고 시행된 법률이었다.<ref>[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8235 특별사면 사전심의 반드시 거쳐야], 법률신문, 2008. 3. 24. 10:13;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83984.html (사설) 65년 만의 사면법 개정, 이번엔 결실 맺어야], 한겨레, 2013-04-22 18:59는 명백한 오보이다.</ref> 현행법령중 최장기간 시행된 법령은 [[1950년]] [[5월 22일]]일 제정된 대통령령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65년 7개월이 되었다. 법률로만 한정할 때 법률과 동급인 대통령긴급명령을 포함하면 포획심판령([[1952년]] [[10월 4일]])으로, [[2016년]] [[1월 1일]] 기준 시행된 지 63년 3개월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긴급명령을 포함하지 않으면 아직은 사면법이다. 법률 중에서 제정, 개정된 지 가장 오래된 현행법령은 원호재산특별처리법으로 [[1975년]] [[12월 31일]]개정되어 [[2016년]] [[1월 1일]] 기준 시행된 지 40년 밖에 되지 않았다.</ref> 대한민국의 첫 사면은 [[1948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이 단행하였다.<ref name="조선일보_20091212"></ref> 그리고 사면을 하지 않은 대통령은 현재까지 '''아무도 없다'''<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13/2015081301388.html 104번째 사면…사면 가장 많이 한 정권은?], 조선일보, 2015. 8. 13. 11:28.; [http://newstapa.org/27587 (데이터뉴스)기업인 특별사면, 어느 정부가 많았나?], 뉴스타파, 2015. 7. 16. 17:38</ref> ==사면의 종류==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하지만, 헌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없이는 명할 수 없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이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하며, 헌법에 어떠한 규제사항도 없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없이도 명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특별사면을 <s>해주세요라고</s> 대통령에게 상신할 수 있다.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과 군법무관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상신할 수 있다.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나 교정시설의 장은 특별사면을 제청할 수 있다. 특별사면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자 특별사면에 필요한 절차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였는데, 2008년에는 법무부장관이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하였고,<ref>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2008년 사면법 개정이유</ref> 2011년 개정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과정을 대통령령에서 법으로 고쳐서 규정하였다.<ref>{{인용문2|대통령령에 위임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를 법으로 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명단 및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심의서는 특별사면 등을 행한 즉시, 회의록은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특별사면 등 행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실질적 견제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심의서와 회의록은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사면법 법률 제10862호, 2011.7.18|개정이유 중에서}}</ref> 그렇지만 법무부장관의 상신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특별사면을 하는 경우를 막는 규정은 없다.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이다. ===감형=== 감형은 형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것이다. 감형도 일반감형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으로 나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수 있는 자는 특별사면과 같다. *일반 감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은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복권===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복권을 상신할 수 있는 자는 특별사면과 같다. ==비판== 사면에 대하여 다양한 비판이 있다.<ref>[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5/dh20150509094918137430.htm 역대 정부 대통령 사면 대해부], 주간한국, 2015. 5. 9.</ref> * 지지율에 따라 대통령이 사면을 남발한다는 비판이 있다. * 일반사면이나 특별사면 모두 일정한 원칙이 없다. * 특별사면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사면의 순기능도 있다. * [[레 미제라블]]과 같은 사회적 [[낙인]]을 무마해준다. *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국민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준다. * 신용불량자 사면처럼 개인의 입장에서는 법률로는 장기간이 걸려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준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8641.html 정부, ‘IMF 신용불량자’ 금융사면 추진], 한겨레, 2013. 3. 19. 07:20, 2013. 5. 21. 20:13 수정; [http://news.mk.co.kr/newsRead.php?no=390239&year=2013 신용불량 10만명 대사면], 매일경제, 2013. 5. 21. </ref> ==관련사항== * [[광복절 특사]] : 특별사면이 소재인 영화 {{각주}} [[분류:대한민국의 법령]]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법령 정보 (편집) 틀:인용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인용문2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주제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정보상자 큰칸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