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광욱

사광욱(史光郁)은 1909년 10월 7일에 출생해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변호사시험과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뒤, 조선총독부 사법관시보와 경성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인물로,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대구지방법원장, 1973년 국가배상법 제2조 1항과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에 대한 위헌 의견에 찬성하여 대법관 재임용에 실패한 뒤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1983년 1월 2일에 사망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낸 인물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