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계산기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9월 18일 (금) 19:41 판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경제을(를) 추가함)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재단법인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인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학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국가가 해야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공익법인이라고 하는데 공익법인은 세제혜택이 많은 만큼 설립도 까다롭고 이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엄격하며 재단이 해산될 경우 자동으로 그 자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많이 오해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번 돈을 소유주가 사적으로 나눠가질 수 없을 뿐이다.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운용하거나 경제활동을 해서 번 돈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장학재단법인이라면 장학금을 주고, 교육법인이라면 교육사업을 하고, 종교법인이라면 종교활동을 한다...)에 쓰거나 법인 소유의 건물을 짓는 등 내부적으로 쓰여야 한다. 이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해서 생긴 임대소득 같은 것에는 당연히 과세를 하게 된다.

비영리 단체라고 해서 모두 비영리법인은 아니며, 법인격 없이 그냥 단체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비해서 자산의 운용이나 의사결정 과정이 덜 엄격하게 감시되므로 기부 등을 하는 사람들은 비영리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