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비서(祕書, secretary)는 고위직 공무원이나 장성급 군인, 기업체의 임원 등 요직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직속되어 기밀문서나 기밀사항 등을 관리하는 직업을 의미한다.

업무[편집 | 원본 편집]

연예인매니저와 유사하게, 내근직과 외근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병행하는 비서도 존재한다. 내근직 비서는 대부분 비서실이라는 별도의 부서에 소속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속 상급자의 각종 지시나 업무를 보조하며, 외부인 방문 시 스케줄 조율이나 응대같은 부수적인 업무도 수행한다. 외근직 비서는 직속 상급자의 외부활동에 동행하면서 업무 보조가 주된 역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기사나 경호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중요성[편집 | 원본 편집]

숙련된 비서의 경우 상급자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리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며, 각종 서신이나 보고서를 정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도한다. 또한 상급자 부재시 긴급한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비서의 역량에 따라 매끄럽게 일처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급자와 오랜시간 업무를 진행하면서 상급자의 신뢰를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인들의 모든 소통창구가 비서를 거치는 경우도 발생하며, 이를 악용하여 비서가 상급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필터링하면서 자기 자신의 힘을 키우는 주객전도의 상황[1]도 발생할 수 있다. 그만큼 비서는 상급자가 접하는 각종 고급정보와 기밀사항을 접할 수 있으므로 기밀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시[편집 | 원본 편집]

  • 비서실장
    대표적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은 장관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요직이며, 주로 대통령과 오랜시간 함께한 최측근 인사 혹은 정치적 동반자가 임명되는 편이다. 또한 대통령이 해외순방 등으로 장기간 부재시 국내의 현안을 임시로 관리하는 대리인의 역할도 수행한다. 이외에도 3부 요인인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에게도 별도로 비서실장이 배속되어 보좌를 담당하며 이들의 직급은 차관급에 해당한다. 고위직 군인의 경우 합동참모의장의 비서실장이 대표적인데, 보통 준장이 이 직책을 담당하는 편[2]이다.
  • 전속부관
    장성급 장교의 경우 전속부관이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다닌다. 군인의 비서실장이 내근직 비서라면 전속부관은 외근직 비서에 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준장과 소장급은 소위~중위, 중장급은 대위, 대장급은 소령 계급이 전속부관으로 임명되며, 각군을 대표하는 주임원사는 하사~중사급 부사관이 전속부관을 수행한다. 전속부관의 계급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그들이 수행하는 상급자들이 요직을 겸하는 위치다보니 대부분의 장교들은 전속부관을 함부러 대하기가 어렵다.

출신 인물[편집 | 원본 편집]

  •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의 29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 한광옥
    김대중 대통령의 22대 대통령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의 34대 대통령비서실장을 역임하였다. 특이하게 2번의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인 대통령을 보좌했다. 물론 2012년에 스스로 민주당을 버리고 새누리당에 입당하였긴 하지만. 박근혜 비서실장직은 탄핵소추 국면에서 임명되었기에 빛이 바랜듯.
  • 김오랑
    12·12 군사 반란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병주 소장의 비서실장. 반란세력이 정병주 소장을 불법으로 체포하려던 순간 상관을 지키기 위하여 반란군에 대항하다가 피살당했다.

각주

  1. 박근혜의 경우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수행비서들의 위세가 언론을 통해 조명되기도 하였다.
  2. 직제상 장관급 장교 혹은 2급 이상 군무원이 비서실장에 임명될 수 있지만 대부분 준장급이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