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Phaseblade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7월 13일 (화) 10:02 판 (관련 법 추가)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5. 2. 3., 2016. 2. 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1]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식품위생법 제4조
구운 쫀듸기
1970 - 1990년대를 대표하는 추억의 아이템이다. 이 시기에 유년기를 보냈다면 한번 사먹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특히 집안이 엄격한 경우라면…….

불량식품(不良食品)은 쫀듸기, 아폴로, 달고나, 사탕 등의 100원, 200원 가량의 문구점에서 팔던 싸구려 막과자들이나 길거리에서 번데기, 고둥, 분식, 냉차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된 군것질거리 등을 일컫는 말이다.

'불량'이라는 어감 때문에 못 먹을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 팔았고 음식의 모양새가 보기 안 좋았기 때문에 '불량식품'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다. 물론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것이기에 자주 먹으면 몸에 좋을 리가 없고 허가를 받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는 거리가 멀었기에 자주 단속되곤 했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지간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은 눈 감아줬고 일부는 위생에 신경을 쓰기도 했다.

현재 한국의 싸구려 과자들은 거의 모든 업체가 식약청의 허가를 받고 생산해서 정식 식품으로 팔리고 식약청에서 검사를 받고 정식 수입되는 과자들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현재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싸구려 과자들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수입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문구점이 쇠퇴하던 시기에는 문구점의 버팀목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2013년 4대악 척결정책에 의해 문구점에서 팔지 못하게 법이 바뀌면서부터는 문구점에서 파는 것도 보기 어려워졌다. 사먹어보고 싶다면 인터넷으로 구매하거나 레트로 용품을 판매하는 가게 등지에서 사먹어야 한다.

일본도 불량식품이 존재하는데, 복고풍 물품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볼 수 있다. 과자의 느낌은 예전 한국에서 보던 것과 비슷해서 향수를 자극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과거 한국이 일본의 과자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추억의 문방구 과자

초등학교 문구점에서 파는 일부 저렴한 과자들은 불량식품이 아니지만 편의상 불량식품이라고 불리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진짜 불량식품을 판매하지는 않는다. 아래는 불량식품으로 불렸지만 실제로 불량식품이 아닌 과자들의 목록이다.

  • 네모스낵
  • 콜라볼
  • 자야[3]
  • 보석반지(롯데)
  • 숏다리
  • 감자알칩
  • 쫀디기[4]
  • 브이콘[5]

각주

  1. 제18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약칭: 수입식품법 )
  3. 1970년대롯데에서 생산, 판매되었던 라면땅형 과자.
  4. 엄청 오래된 물건으로 밀레니엄, Z 세대들은 모른다.
  5. 슈퍼에서도 판다. 과자가 단단해서 호불호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