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북한의 행정 == === 행정부와 통치기구 === === 군사 === {{본문|조선인민군}} 북한의 지도이념은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 역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기반으로 군국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다. 따라서 행정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군에 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핵과 전략로켓 개발에 14억 달러를 퍼붓는 등 온갖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무지막지한 돈을 쓰는 것이 특징으로 재래식 전력으로는 전쟁 수행이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대칭전력에 막대한 재원을 쏟는 것으로 추정된다.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군 병력이 다국적군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져내린 모습을 보면서 김정일이 핵개발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북한의 기형적인 비대칭전력 강화를 설명해 줄수 있다고 본다. === 정치 === 북한의 경우는 명목상으로는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3당이 이끄는 퍽 민주적인 체제...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훼이크. 실세는 조선로동당이며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은 자신들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시늉을 하기 위해 만든 껍데기 정당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북한 건국 초기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당들이었지만 김일성이 자기 반대파들을 하나둘 없애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이들 정당들도 숙청을 피할 수 없었으며 남은 이들은 김일성에게 충성을 맹세한 후빨들 뿐으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즉 스타크래프트 식으로 풀이하자면 조선로동당,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이 동맹인게 아니라 조선로동당이 나머지 둘을 마컨 해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거짓 민주요소를 배제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정치 체계를 논하자면 조선로동당이 유일하면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일가는 이 조선로동당의 최고 지도자로서 군림하고 있다. 정확히는 김일성 신격화를 위해서 김일성을 영원한 수령으로 모시고 김정일, 김정은 등은 그 김일성의 비서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세습하고 있는데(김정일의 조선로동당 지위는 총비서, 김정은의 조선로동당 지위는 제1 비서이다) 어차피 김일성이 죽고 없는 이상 그게 그거. 이름만 왕이 아닌 왕인 셈이다. <ref>[[카이사르]]도 아니고 이 무슨</ref> 나름대로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거도 치룬다. 상술한 김씨 일가를 조선로동당 최고 지도자로 세우는 일도 이런 선거를 거친다! 그러나 그 선거도 엉터리인 것이 선거 후보는 언제나 조선로동당이 결정한 단 한 사람의 후보 밖에 없다(...). 일례로 김정일이 죽고 난 후 새로운 조선로동당 최고 지도자를 뽑는 투표에서 후보는 김정은 단 한 사람 밖에 없었다(...). 물론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을 투표용지에 기입함으로서 반대 의견을 행사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선거날이 되면 북한의 국정원에 해당되는 보위부에서 파견한 감시요원이 투표소의 투표함 코 앞에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투표자들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으니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만약 투표를 거부하거나 반대 의견을 행사하면 당연하게도 보위부 요원이 그걸 다 볼테고 그 다음은... 이런 탓에 북한의 선거는 매번 '''참여율 99% 이상(나머지는 북한의 해외 파견자가 대부분.), 득표율 100%'''라는 미친 기록을 자랑하고 있다. <del>하지만 [[러시아|더 북쪽에 있는 모 나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득표율 140% 후보]]가 나와서 빛이 바랬다. 역시 대국은 스케일이 달라서 40%가 항상 더 나온다.</del> 실상은 그냥 민주주의 국가라는 시늉만 행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한 것. === 외교 === '''거짓부렁 + 협박''' 단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들은 언제나 피해자일 뿐이며 따라서 나오는 결론은 '우린 그동안 당하고만 살아왔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너네는 할 거 다 해놓고?' 라는 논리를 펼친다. 핵개발도 주변국들이 통제하려 하면 '니들은 다 핵 갖고 있잖아. 왜 우린 안되냐?'는 식으로 우기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남한을 상대로 진짜 포격을 가하는 등 막장을 일삼으면서도 그에 대한 내용은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고, 정작 남한이 군사훈련 같은 북한에게 실제로 위협이 가는게 없는 행위를 해도 '왜 얌전히 있는 우리를 괴롭히느냐? 썩 물러가라!' 라는 식으로 꼭 태클을 걸어댄다. 앞서 서술했듯 자신들은 진짜 남한에 물질적인 피해를 수차례 입혀놓고도 말이다. 더불어 대외선전은 또 그렇게 중요시해서 항상 자신들은 선량하고 아주 잘 살고 있다고 거짓부렁을 쳐댄다. 문제는 이 선전이 의외로 약빨이 먹힌다는 점인데, 그나마 대한민국의 경우 이미 전쟁까지 한번 치룬바 있어 북한을 싫어하는 여론이 압도적이고 코 앞에서 북한이 깽판치는걸 보는게 일상이라 북한이 막장이라는 점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 북한의 거짓부렁에 넘어가는 일이 적지만, 제 3 국가들에서는 낚이는 일이 많다. 대체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가 북한의 거짓 선전만 보고는 북한을 좋은 곳으로 믿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 북한의 선전술은 교묘하기 그지 없는데 실제로 북한에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자동차가 활보하며 깔끔하고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사람들이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모습의 대부분은 [[평양]]의 모습 뿐이다. 참고로 현재 평양의 거주민들은 전부 다 북한 정부계 인사들의 일가친척이나 공로자의 가족 밖에 없다. 쉽게 말해 '''왕족과 귀족들이 사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당연히 평양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대도시 못지 않게 잘 살고 있다. 하지만 평양 밖으로 나가면 그야말로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하지만 불행히도 북한 당국이 평양 외 지역에는 출입을 허용해주지 않을 것이다. 참고로 한 국가의 정부가 외지인의 방문 허락 지역을 제한하는 경우는 [[체르노빌]] 같이 특정 지역이 막장인 경우일 뿐이다. 그나마 체르노빌은 자연적인 이유로 그렇다고 하겠지만 북한에는 그런 자연 문제가 없는데 왜 평양 외 지역을 공개하지 않는가?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여하튼 제 3국의 사람들은 자세한 실상을 모른 체 북한이 내세우는 달콤한 부분에 꾀이고 있으며, 실제로 [[데니스 로드먼]]의 경우는 김정은 일가와 사적인 접촉 몇차례 한 것만 가지고 북한을 매우 좋은 국가라 평한 바 있으며, 재미교포인 신은미는 북한의 정해진 구간 몇 군데만을 다니고는 북한이 개방적이고 성장하는 국가라 착각하여 남한에서 북한이 좋은곳이라는 주장을 퍼뜨리려 해서 탈북자들(그리고 남한인들)의 공분을 산 바가 있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2/03/2014120390135.html #] 이 외에도 재미교포 대학생 하나가 자기가 나서서 북한과 남한의 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겠다며 북한 땅으로 밀입국하다 걸려서는 체포되어 억류당하고 있고 지금은 하루 빨리 집에 가고싶다고 울고불고 하는 상황이다. [http://news.nate.com/view/20150925n20962 #] 하지만 명심하자. '''[[아돌프 히틀러]]도 사적으로는 동물을 아끼고 부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며 흡연, 음주, 육식을 혐오하는 건전한 사람이었고, [[도조 히데키]]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빙해 같이 식사하는걸 좋아했고 부하들에게 친아버지 이상으로 사랑받는 존재였다는 점을.''' 독재자의 사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은 철저히 다르며 인지부조화를 일으켜 둘을 하나로 착각하면 남는 건 미친 놈이라는 꼬리표밖에 없다. === 사법 === 북한도 일단은 어느 정도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김정은이 관심없는 재판에 대해서는 사법 제도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 그러나 북한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변호사나 판사가 인기있는 직업이 아닌데, 변호사는 단순히 죄목을 설명하는 일을, 판사는 정해진 매뉴얼대로 판결하는 일만을 대부분 맡기 때문이다. ==== 민법 ==== ==== 형법 ==== * '''사형''' : [[총살형]] 참조 * '''로동교화형''' :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징역과 거의 흡사하다.단 교화소에 들어간 공민은 기본권 자격이 일시박탈 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로동교화형을 받게 된 사람은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강제 회수조치 당한다. * '''로동단련형''' : 있다. 6개월에서 2년의 기간동안 범죄자를 특정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노동교화형과 다르게 재소자는 공민의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 '''선거권박탈형''' : 일정기간 선거권을 박탈하는 형벌.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추가적인 심사를 통해 선거권박탈형이 부가된다. 교화소는 우리나라로 치자면 교도소로 주로 재판에서 3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수감해 강제노동과 교양수업을 하는 교정시설이다. 대체로 도 마다 1개의 교화소가 설치되어 있다. 교화소에 들어간 재소자는 강제 노동을 하게 되며 교화소에 따라 수감자에게 광업 노동(광산 채굴 등)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수감자는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작업을 하며 저녁을 먹고 1시간 30분 동안 생활총화를 가진다. 생활총화 시간에는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낭독 암기하거나 노동신문을 읽는다고 한다. 또한 생활총화 때 자아비판과 상호비판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생활총화 시간에 노동을 시키는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 주말에 한 번 토요일 혹은 일요일 저녁식사 전에만 생활총화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모범수나 몸이 많이 허약해진 사람 일부를 당창건일이나 국가창건일, 지도자(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생일에 가석방시켜주기도 한다. 가석방자들은 형기가 다찰때까지 인민보안서에서 관리를 받는다. 가석방자는 형기가 다 지날때까지 공민권이 박탈되며 거주지에서 4km 넘는 곳을 이동할시엔 보안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원이 수시로 집을 방문하며, 인민반장과 주민에게 가석방자를 예의주시하라는 지시를 하달한다. 또한 가석방자는 1개월에 2번씩 보안소에 가서 생활 보고를 해야한다. 생활 보고는 활동내용과 자아비판 내용을 구술하는 것으로, 보안소에서는 가석방자가 진술한 내용과 더불어 가석방자 인근 주민들의 상황도 함께 기록한다. 노동단련대는 비교적 죄가 가벼운 폭력사범과 절도자, 기업소 무단결근자, 생활총화 불참자, 월경자<ref>탈북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탈북자의 형량이 노동단련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ref>, 사기, 매춘, 국가물자 횡령, 마약중독자, 점쟁이(사주, 관상, 손금 등)나 점을 치다 걸린 사람, 한국 CD 등을 불법시청 한 사람 등을 15일에서 6개월간 수용하여 무보수로 강제노동을 시키는 곳이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꼬바크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잇다. 노동단련대에 들어간 재소자의 기본권은 보장된다. 따라서 재소자의 당증과 공민증이 유지된다. 형식상으로 기본권은 보장 받는다고 하나 인권 침해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한다. 노동단련대 관리는 해당지역 보안서 감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원들은 주로 전직 보안원 출신을 선발하여 배치한다. 수감자는 강제노동과 더불어 사상교육을 받게 된다. 노동단련대 재소자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새벽 작업을 한 후 7시에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또 작업을 한다. 저녁에는 사상교양을 받고 인원점검 후 밤 10시에 취침한다. 재소자들은 주택 건설, 농업, 광업과 같은 노동을 하며 노동을 하러 작업장으로 이동할 때엔 자신이 지은 죄를 계속 외치도록 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한다.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길에 마을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강제로 외치게 하면서 또하나의 형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노동단련대에서 탈옥하면 즉각 교화소로 이송된다. 노동단련대에 갈 경우 범죄 사실이 기록된다.(빨간줄 그인다) 북한은 인민참심원제도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제도와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에 참가할 배심원들을 무작위(법조인이나 경찰공무원,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의 특정인 제외)로 선정하는 반면에, 인민참심원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사람을 선출해 일정기간의 임기 동안 합의재판부를 구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인민참심원은 1년에 최대 14일 재판에 참석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기간동안 재판심리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다. 인민참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석하게 된 사람은 우리나라와 같이 여비나 부대비용을 지급받는다. 인민참심원은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추정된다. 인민참심원의 권한은 판사와 동등하며 법률 비전문가가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부수적인 요소 역시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요소<ref>타 국가의 배심원은 사실관계 인정으로만 역할이 제한되어있다. 예외적으로 북한은 법률적용 등의 과정에도 배심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들 국가의 배심원제도와 차이를 보인다.</ref>들이 많아, 전문가들은 인민참심원제도를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민주적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좋은 제도를 놔두고도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북한의 특성상 이게 제대로 굴러갈리 없다. 인민참심원은 실질적으로 선출제이며 선출된 인민참심원들은 모두 당에 대한 충성심이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참심원이 되어도 결국엔 당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는 ‘예스맨’이 되어버리고 만다. 북한의 법전에서는 최고재판소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하며 도(직할시) 재판소와 인민재판소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하고 참심원의 임기는 해당인민회의의 임기를 따라간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는 당연히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당의 예쁨을 받는 사람이 참심원으로 선출된다. 그래서인지 인민참심원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해도 그 결과물은 좋지 않다. 북한에는 검사가 없을거 같지만 검사라는 직업이 있고 검찰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다. 수사와 예심, 기소만 하는 다른 국가의 검사와 달리 북한의 검사는 재판을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검사는 사건심리에 참가하며 혹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사건심리에 참가하지 못하면 사건기록, 회의록 등을 마음껏 열람할 수 있다. 기관・기업소・단체의 공민들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한도 가지고 있으며 감시조서를 작성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재판소에 의견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재판소는 검사의 의견을 심리하고 판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따라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가 사법부의 재판을 감시하는 일이 없어도 검사를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지칭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법부에 관여할 권한을 가진 북한의 검사는 말할것도 없이 철옹성의 권력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권한이 강하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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