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Pectus Solentis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8월 21일 (수) 10:50 판 (→‎개요)

개요

2014년 12월 3일, 부산시 사하구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폐성 장애 1급의 등록장애인인 이모군이 만 1세의 아기 정상윤[1]을 그 모친이 보는 앞에서 3층 난간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사건.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상윤이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피고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감호소 입소를 제외한 어떤 벌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자폐성 장애 1급으로서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이 사건과 관계없이 명백한 피고인을 보호감독할 책임을 지는 사람한테 보호감독에 소홀했던 죄를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 이모군에 대한 법적 처리

피고인인 이모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인용돼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1심 판결문[2]에 의하면 수사 과정에서 집중을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이후 공판에서도 보여줌[3]) 피고인의 이름과 다니는 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명확하게 대답하였고 그 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하지 못해 모든 진술을 피고인의 특수학교 담당 교사와 모친이 대신하였다고 한다.

1심

1심 공판 과정 중 재판부의 의뢰에 의해 피고인은 국립법무병원으로 보내져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이 곳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인 것은 맞으나 피고인을 치료감호소와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 라는 판정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이라 보고 살인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 및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4].

재판 결과는 무죄, 치료감호청구 기각, 전자발찌부착명령청구 기각.[2]

  • 무죄: 심신상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 치료감호청구 기각: 피고인의 정신상태는 치료감호가 아닌 정신과 외래치료로 개선하는 것이 적당하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5] 치료감호법 제12조에 따라 기각된다.
  • 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기각: 피고사실이 무죄로 선고되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동으로 기각된다.

2심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어딜 봐서...? 항소를 제기하였다.[6]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에게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어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재범의 우려가 있으며 사회방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청구는 인용되었다.

3심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7]

피고인의 보호자에 대한 법적 처리

부모에 대해서

피해 아동 모친의 블로그 게시물에 의하면, 피고인 이모군의 부모는 아예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한다.

활동보조인에 대해서

법적으로 자폐성 장애 1급의 장애인은 어떤 경우에도 단독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되며, 1:1로 활동보조인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 이모군에게 임명된 활동보조인은 다른 장애인을 돌보며 이모군의 활동보조인을 서류상으로만 자신의 아들로 바꿔둔 뒤 실제로는 여전히 자신이 돌보고 있었다고 한다. 즉 이모군의 보조인은 1:1로 이모군을 돌봐야 한다는 법을 어긴 것.

그에 의해 피해자의 부모는 활동보조인을 복지예산 부정수급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전자는 불기소 처분, (심지어 항고마저 기각되었다고 한다.) 후자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한 무죄 판결의 이유는 1. 활동보조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것이지 훈계 및 교육 등을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 2. 피고인 이모군은 이 사건 이전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

사건 및 그 판결에 대한 여론

피해 아동 모친의 블로그나 이 사건을 다룬 뉴스 기사들을 보면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어떻게 살인범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느냐", "발달장애를 살인 면허로 만든 판결이다" 등등, 이 사건의 판결에 대한 여론은 비난 일색이다. 심지어 "히틀러 당신이 옳았어" 라는 극단적인 의견도 찾아볼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심신상실이라서 벌할 수 없다면 범인의 보호자를 벌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여론도 있지만[8] 위에서 살펴봤듯이 보호자에게마저도 형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비슷한 사건

2019년 7월 18일, 광주시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다툰 30대 지적장애 여성이 자기 친아들을 5층 난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9]

피의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10]과 아주 어린 아동을 난간 밖으로 내던졌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지만, 피해 아동이 아기인지 뭔지도 몰랐으며 본인의 의사를 진술할 능력마저 없었던 본 문서의 피고인과는 달리 이 사건의 피의자는 "화가 나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아기를 창밖으로 던졌다"라고 경찰에 멀쩡히 진술한 점을 보아[11] 이 사건은 본 문서의 사건처럼 흘러가지는 않고 잘해봐야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신미약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이 자기 어린 아들을 집어던진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 실제로 지적장애 3급임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들도 있다.)

각주

  1. 피해 아동의 모친이 본인의 블로그에 사건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며 피해 아동의 실명을 공개했다.
  2. 2.0 2.1 판결문 입니다-가해자 이군이 무죄라니요., 2015.05.19.
  3. '살인'인가? '심신상실'인가?, 에이블뉴스, 2015.02.02.
  4. 상윤이 사건에 내려진 ‘치료감호’ 명령의 의미는?, 비마이너, 2018.05.04.
  5. 당연하지만 매우 논란이 된 부분이다. 선천성 정신질환에 의한 살인이므로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정신질환이 폭력성을 증가시키는 정신질환이 아니므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 2심에서부터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 라는 문장이 부정된다.
  6. 두 살배기 사망케 한 발달 장애 10대…법원은 ‘무죄’, KBS, 2015.05.21
  7. 대법, 2살 아기 던져 숨지게 한 발달장애아 '무죄' 확정, 뉴시스, 2016.11.24
  8. "범인의 보호자라면 범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범인이 이런 짓을 벌이지 않게 감시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상식적인 의견도 있으나, 단순한 연좌제 수준으로 ("애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보호자가 처벌받아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9. 9개월 된 친아들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30대 엄마 검거(종합), 연합뉴스, 2019.07.18
  10. 지적장애 급수 자체는 본 문서의 피의자와 이 사건의 피의자 모두 3급이다. 본 문서의 피의자는 다만 자폐성 장애 1급을 추가로 앓고 있었던 것이다.
  11. 심신장애의 성립요건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것"이다. 이 사건 피의자는 사실혼 남편의 태도에 분노했고 그 분노를 표현할 의사로 아이를 집어던진 것이며 그것을 경찰에 스스로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중략)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심신상실에는 해당될 수가 없다.

틀:대한민국의 살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