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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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줄 때 필요한 형식으로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기재해놓은 것.
==개요==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또는 그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등기를 떠올릴것이며, 아래 내용도 부동산등기를 서술한다. 부동산등기 외에도 입목(立木)에 대한 입목등기, 선박등기,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상업등기,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등기 등이 있다.


==목적==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줄 때 필요한 형식으로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기재해놓은 것.
===목적===
부동산은 소유 여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등기를 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시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부동산은 소유 여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등기를 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시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신청방법==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신청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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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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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기부===
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문서다.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있다.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권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선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문서다.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있다.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권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선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구성===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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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부
| 표제부

2019년 4월 11일 (목) 20:03 판

개요

일정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또는 그 기록 자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부동산등기를 떠올릴것이며, 아래 내용도 부동산등기를 서술한다. 부동산등기 외에도 입목(立木)에 대한 입목등기, 선박등기, 상인 또는 합자조합에 관한 상업등기,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등기 등이 있다.

부동산등기

부동산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넘겨줄 때 필요한 형식으로 국가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기재해놓은 것.

목적

부동산은 소유 여부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등기를 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권리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시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한다.

  1. 신청서
  2.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해지증서 등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부동산거래신고필증
  4. 인감증명서

등기부

등기를 통해 등기부에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려주는 문서다. 개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있다. 작성당시 효력이 없는 과거의 권리관계는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권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선 폐쇄된 등기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구성

표제부 토지 혹은 건물이 있는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이 기재되어있다.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다. 과거소유자, 현재소유자,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이 적혀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매매권, 지상권 등이 기재되어있다. 다만 전세권은 통상적으로 등기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한 경우에만 등기부에 기재된다. 권리의 우선순위는 접수일자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