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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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간접세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간접세다.  


사업자간 거래시 사업자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판매하거나 서비스로 소모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또 부가가치세를 매기므로 이중과세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작성하여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에서 공급자로 옮겨감을 명시한다.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입세액"이다.
사업자간 거래시 사업자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판매하거나 서비스로 소모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또 부가가치세를 매기므로 이중과세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ref>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등장한 이래,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똑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ref>라는 것을 작성하여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에서 공급자로 옮겨감을 명시한다.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입세액"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물건값에 붙여 부가가치세를 같이 계산하며,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출세액"이다. 참고로 세법상 가격표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물건값에 붙여 부가가치세를 같이 계산하며,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출세액"이다. 참고로 세법상 가격표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2020년 1월 27일 (월) 15:20 판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value-added tax;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용역)를 구입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명목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라고 하나, 실질적으로 소비력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Sales tax)에 해당한다.

징수 과정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이 소비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간접세다.

사업자간 거래시 사업자가 직접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판매하거나 서비스로 소모하기 위해 구입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나중에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또 부가가치세를 매기므로 이중과세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인 영수증 말고 세금계산서[1]라는 것을 작성하여 해당 거래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사업자에서 공급자로 옮겨감을 명시한다.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입세액"이다.

그리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물건값에 붙여 부가가치세를 같이 계산하며, 여기서 나오는 세액이 "매출세액"이다. 참고로 세법상 가격표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나중에 징수시기가 도래하면 사업자는 국세청에 매출세액(매출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며, 보통 공급받은 가격에 이윤을 붙이고 거기에 한번 더 부가가치세를 붙이므로, 일단 제대로 팔면 당연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게 나와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만큼 토해내야 한다.

참고로 국세청은 1년에 2번(개인)·4번(법인) 징수하며,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 만원 미만)는 1년에 1번 징수한다.

세율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를 붙여서 계산한다. 단,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규모를 고려해 5%~30% 만큼 보정하여 경감한다.

또한, 아래 목록에 있는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법 제21조~제26조). 마트 영수증에 면세표시 되어 있는 품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 해외 수출(영세율 적용)
  • 미가공된 상태로 공급되는 1차산업 생산물(농축산물)
  • 수돗물
  • 연탄·무연탄
  • 여성용 위생용품(생리대)
  • 대부분의 의료서비스·약품조제
  • 교육서비스
  • 도서 및 정기간행물
  • 대중교통(항공,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카페리, 고속선, 유선, 고속철도 제외)
  • 우표, 인지, 증지 등 현금에 상당하는 것
  • 한갑당 200원 이하의 담배, 또는 면세점·군납 등의 특수목적용 담배
  •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 임대, 어린이집용 주택임대, 토지
  • 예술
  • 박물관, 미술관 등 전시시설의 입장료
  • 우편주문판매, 방문소포, 고속철도 등을 제외한 국가가 공급하는 상품·서비스

같이 보기

  1.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등장한 이래,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도 똑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