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승차권

-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5월 2일 (토) 11:09 판 (문자열 찾아 바꾸기 - "야한다" 문자열을 "야 한다" 문자열로)
  • 상위문서 : 승차권
  • 普通乘車券, single ticket

어떤 교통수단을 편도로 1회 이용하는 권리에 대한 증표. 교통이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다.

개요

흔히 말하는 1회 편도 이용이 가능한 승차권을 말한다. 현행의 철도관련 법률 등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계약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며, 이를 규정하는 철도사업자의 운송약관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나, 편도 1회를 기준으로 하여 운임 등을 산출하는 것은 오래된 관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교통카드가 보급됨에 따라서 순수한 의미에서 보통승차권을 발행받아 사용하는 예는 줄어들었으며, 심지어 버스등에서는 현금으로 승차할 경우라도 승차권의 발행 자체가 생략되고 있기도 하다. 한때 별도로 발행을 하였으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생략되고 있는 것이다.

적용범위

한국에서의 상관습 상 1매의 승차권에 차량의 등급과 차실(특실 여부)까지 모두 포함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도시철도1회권은 타 기관으로의 연락운송까지를 포함하여 발행하고 있다. 1매에 통합하여 발행하므로, 보통승차권이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반면, 일본의 철도에서는 보통승차권(권면에 승차권으로 표기)으로는 이런 연락운송이 포함되지는 않으며, 심지어 특급열차신칸센, 그린차(한국철도의 특실에 상당)에 대한 승차권은 별도로 발행한다. 즉, 보통승차권은 철처하게 보통열차에 대한 1회 편도 이용으로 한정되어 있는 셈이다.

유럽의 철도, 특히 영국에서는 보통승차권은 환불, 여행의 변경 및 열차 승차에 대한 권한을 전부 가진 기본 승차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환불 및 변경권한을 유보·제한하거나 승차 시간 내지 열차에 대한 제약, 발매 매체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을 적용하며 이는 보통승차권이 아닌 별도의 특별 승차권으로 보게 된다. 물론,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옵션을 붙여 할증을 붙이는 경우도 있으나, 국내 여객철도에서는 승차권의 할증제도는 따로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