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big>保育,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big> ==기본 개념== 영아와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보육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부터이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탁아라는 용어를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탁아는 보육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자세한 건 후술. ==보육, 유아교육, 탁아의 차이== 우리나라의 유아 교육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두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두 기관은 소관부처, 대상 연령, 관련법 등에 차이가 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다.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가 대상이며 유치원은 만 3~5세 유아가 대상이다. 유아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불문하고 보호와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 유아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탁아는 '''영·유아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유아교육은 단순히 교육 서비스이며 보육은 교육과 보호, 양육을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이다. 그리고 탁아는 영·유아에게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즉 보육은 영아와 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영어로 설명하자면 유아교육은 early childhood education, 탁아는 early childhood care, 보육은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이다. ==역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보육은 그 역사가 그리 길지 않다. 보육 사업은 처음에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작되어 취업모의 자녀를 위한 것이었다가 [[2007년]]부터 일반 영·유아를 위한 보편적 보육으로 확대되었다. ====광복 이전 시기====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 사업은 일반적으로 [[1921년]] 미 남감리회 여선교부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여성사회관인 태화여자관의 탁아소를 꼽는다. 이곳에서는 공부하러 온 여성들의 자녀를 일정 시간 동안 돌보아 주었다. 이후 [[1926년]] 부산공생탁아소와 대구탁아소가 설립되었으며 [[1939년]]에는 11개소의 공립, 사립 탁아시설이 존재했다. ====정부 수립, 아동복리법 제정 이전 시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심하던 시절 정부는 보육 사업에 대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못했으나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이 급격히 늘어나 임시 보호시설이 많이 생겨났다. 이 시설들은 대부분 외국의 원조를 받아 아동을 돌보았다. ====아동복리법 시기====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리법은 '탁아소'를 법정 아동 복지 시설로 인정하고 설치 기준, 종사자 배치기준, 보육시간, 보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1977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보육 시설의 법인화를 장려하였다. 이후 탁아 수요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1978년]] 탁아시설운영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영·유아에게도 탁아 시설을 개방하는 대신 보육료를 받도록 하였다. 그 후 [[1981년]]에는 아동복리법이 이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에 사람도 신고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새마을 유아원 시기==== [[1981년]] 제 5공화국이 출범하며 정부는 어린이집 대신에 새로운 보육 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1982년]] '유아 교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아 교육진흥 법을 제정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어린이집, 농촌진흥청에서 설치 운영하던 농번기 유아원, 내무부에서 관장해 오던 새마을 협동 유아원, 민간 유아원 등 유치원을 제외한 모든 보육 시설을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주무 부서를 보건복지부에서 내무부로 변경하였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한 지원 체계도 분담하였는데 교육부는 종합 계획 수립 및 장학 지도, 재정 지원, 교사 양성 등을 맡았고 보건복지부는 급식 및 의료, 보건에 대한 지원을 맡았다. 내무부는 설치, 운영 및 행정지도 담당. ====영·유아보육법 시기==== =====영·유아보육법 시행 시기===== 유아 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어 온 새마을 유아원은 지원 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호율적인 지원이 어려워지자 [[1990년#11월|1990년 11월]] 내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새마을 유아원을 [[1993년]]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이나 독립법에 의한 보육 시설로 전환토록 합의하게 되었다. 이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어 분산되어 있던 법 체계가 통합되어 주관 부서도 보건복지부로 통합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시기(현재)===== [[2005년]] 보육 교사 국가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6년]]에는 새싹플랜을 발표하였다. 새싹플랜에는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 및 영아반 기본 보조금 도입,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 확대 등이 포함되었고 [[2007년]]에는 영·유아가 공통적으로 경험해야 할 기본적인 보육 과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제시하는 표준보육과정을 제정하였다. [[2008년]]에는 보육 정책 업무를 거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여성가족부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다. [[2012년#3월|2012년 3월]]부터 만 5세아에게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만 5세 누리과정을 제공하였고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 과정이 만 3~5세로 확대되었다. ===국외=== ====스웨덴==== 스웨덴은 복지 선진국으로 보육 제도가 잘 짜여진 나라이다. [[1836년]] 유아학교로 불리는 보육 시설이 설립되었으며 [[1850년]]대에는 민간 혹은 자선 단체에 의한 크레쉬(Creche)라는 보육 시설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생기자 '가족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부모 보험과 국가 보조금, 영·유아보육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썼고 공립 보육 시설을 확장하였다. [[1973년]]에는 현행 보육 제도가 정착되었고 [[1974년]]에는 세계 최초로 남자에게도 자녀 양육을 위한 유급 휴직 제도를 정착시켰다. ====미국==== 미국 보육의 역사는 자선의 시기, 사회복지 시기, 연방정부 시기, 다양성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자세한 건 [[추가바람]] [[분류:교육]]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