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1]로,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요
황사용(KF80)과 방역용(KF94, KF99)으로 구분한다. 법률상 보건용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마스크 중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마스크(방한대)는 공산품으로, 수술 등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는 수술용마스크로 재분류 되었다.
규격
산업용 방진마스크 규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산업용과 유사한 규격을 갖고 있다. 단, 산업 2급과 비슷한 황사용 KF80의 경우, 입자차단만 상정해두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등한 규격은 아니다. 방역용 KF90·KF94는 에어로졸 형태의 소독제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유분입자 시험도 하고 있다[2].
| 등급 | 기준 | |||
|---|---|---|---|---|
| 분진포집효율 | 안면부 흡기저항 (유량 30ℓ/min) |
누설율 | ||
| KF80 | 80.0% | 60 Pa 이하 | 25% 이하 | |
| KF94 | 94.0% | 70 Pa 이하 | 11% 이하 | |
| KF99 | 99.0% | 100 Pa 이하 | 5% 이하 | |
다른 마스크들과 달리 보건용마스크는 위생을 위해 밀봉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유통되어야 한다. 단, 마스크 배급제 등 부득이하게 소매점에서 소분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재포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