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1]로,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개요
황사용(KF80)과 방역용(KF94, KF99)으로 구분한다. 법률상 보건용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건마스크 중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마스크(방한대)는 공산품으로, 수술 등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스크는 수술용마스크로 재분류 되었다.
규격
산업용 방진마스크 규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만큼 산업용과 유사한 규격을 갖고 있다.
다른 마스크들과 달리 보건용마스크는 위생을 위해 밀봉포장되어 있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유통되어야 한다. 단, 마스크 배급제 등 부득이하게 소매점에서 소분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재포장이 가능하다.
각주
-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